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42316
오늘 모공에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X에서 공개한 대외비 문서로 설왕설래가 있던데
청와대에서 문제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일개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한동훈은 반성해야합니다.
야당은 지난 지방선거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졌지요. 이번에 또 그러는군요;
참 징합니다. 징해요. 좀 건설적인 사안으로 정치가 발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외비 문서는 내용의 중대 여부 상관 없이 공개 하지 않는 것이 약속이며
그것을 공개 하고 싶다면 절차를 통해 대외비 해제를 통해 대외비 표식이 빠진 문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계엄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죠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면 예외의 스노우 볼 효과가 생길 수 있어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의미로 리트윗 되고 비판이면 저격의 의미로 리트윗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대외비도 맘대로 공개해도 된다고 이제 대통령훈령이랑 법조항에 항목 추가하면 되죠.
대통령훈령
제2절 비밀의 분류
제7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 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 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 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 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대외비"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 한 사항을 말한다.
근데 너무 가볍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국의 지도자란 사람이 행동에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없어 보여요.
대외비는 가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청와대도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있나? - X 문제는없을거다.
그럼 왜인가? - 어처구니만 없을뿐 이져...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9292210001#ENT
대외비 문서 자체를 올린 게 문제가 없다고 추가로 해명을 해야 할 정도면, "굳이" 대외비 문서가 아닌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사알짝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