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구 1]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대상 (수치 검증용 성적서 부분공개) 제목: 불법 직구 마운자로 시험분석 결과 관련 최종 시험성적서 부분공개 청구
청구 내용:
관세청이 2026년 발표한 "인도발 불법 해외직구 마운자로 분석 결과" 보도자료의 기초가 된 [중앙관세분석소 최종 시험성적서(또는 최종 시험결과보고서)] 사본
공개 요청 범위:
시험 대상 시료의 기본 개요(시료 수, 표시 함량 규격)
성분별 함량 분석 최종 결과 수치(최대 124% 등 편차 산출의 근거가 된 각 시료별 최종 측정값 요약표)
적합/부적합 판정 결과
비공개 사유 예외 및 부분공개 요청:
본 청구는 단속·검사 기법이나 크로마토그램 원데이터(Raw Data), 감정 세부 기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대국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된 결과값의 객관적 산출 표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법 세부 노하우 등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비식별(마스킹) 처리한 후 부분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구 2]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대상 (위조품 감정 결과 문서) 제목: 적발 마운자로 제품에 대한 제조사 감정 회신 공문 부분공개 청구
청구 내용: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적발된 마운자로 시료와 관련하여 상표 권리자(제조사 등)로부터 회신받은 [위조품 판정 감정 결과 회신 문서] 사본
공개 요청 범위:
감정 의뢰 시료 건수 및 진품/위조품 최종 판정 건수
감정 회신 일자 및 판정 주체 기관명
비공개 사유 예외 및 부분공개 요청:
제조사의 고유 보안 식별 기술, 제조 번호 체계 등 단속 회피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14조에 따라 마스킹(음영) 처리 후 부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구 3]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오남용우려의약품 행정예고 기종료 자료) 제목: 마운자로(티르제파티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행정예고 관련 제출의견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청구
청구 내용: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제출의견 검토결과서(또는 의견 수렴 요약 보고서)]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작성·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요청 근거:
행정예고 절차는 이미 법정 기한 내에 종료된 절차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규제심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는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식별 처리 후 부분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규제심사 회의록 청구 팁 (2026년 11월 1일 청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회의록과 식약처 자체 심사 자료는 통지서에 기재된 종료예정일(2026-10-31)이 지난 2026년 11월 1일 이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 서두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 공개)에 의거하여, 2026년 10월 31일 자로 본심사가 완료된 규제심사 결과 및 관련 심의자료를 청구합니다"*라고 명시하면 기각 명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약처 규제 심사 자체는 11월 1일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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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구 1]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대상 (수치 검증용 성적서 부분공개)
제목: 불법 직구 마운자로 시험분석 결과 관련 최종 시험성적서 부분공개 청구
청구 내용:
관세청이 2026년 발표한 "인도발 불법 해외직구 마운자로 분석 결과" 보도자료의 기초가 된 [중앙관세분석소 최종 시험성적서(또는 최종 시험결과보고서)] 사본
공개 요청 범위:
시험 대상 시료의 기본 개요(시료 수, 표시 함량 규격)
성분별 함량 분석 최종 결과 수치(최대 124% 등 편차 산출의 근거가 된 각 시료별 최종 측정값 요약표)
적합/부적합 판정 결과
비공개 사유 예외 및 부분공개 요청:
본 청구는 단속·검사 기법이나 크로마토그램 원데이터(Raw Data), 감정 세부 기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대국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된 결과값의 객관적 산출 표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법 세부 노하우 등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비식별(마스킹) 처리한 후 부분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구 2]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대상 (위조품 감정 결과 문서)
제목: 적발 마운자로 제품에 대한 제조사 감정 회신 공문 부분공개 청구
청구 내용: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적발된 마운자로 시료와 관련하여 상표 권리자(제조사 등)로부터 회신받은 [위조품 판정 감정 결과 회신 문서] 사본
공개 요청 범위:
감정 의뢰 시료 건수 및 진품/위조품 최종 판정 건수
감정 회신 일자 및 판정 주체 기관명
비공개 사유 예외 및 부분공개 요청:
제조사의 고유 보안 식별 기술, 제조 번호 체계 등 단속 회피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14조에 따라 마스킹(음영) 처리 후 부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구 3]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오남용우려의약품 행정예고 기종료 자료)
제목: 마운자로(티르제파티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행정예고 관련 제출의견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청구
청구 내용: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제출의견 검토결과서(또는 의견 수렴 요약 보고서)]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작성·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요청 근거:
행정예고 절차는 이미 법정 기한 내에 종료된 절차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규제심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는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식별 처리 후 부분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규제심사 회의록 청구 팁 (2026년 11월 1일 청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회의록과 식약처 자체 심사 자료는 통지서에 기재된 종료예정일(2026-10-31)이 지난 2026년 11월 1일 이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 서두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 공개)에 의거하여, 2026년 10월 31일 자로 본심사가 완료된 규제심사 결과 및 관련 심의자료를 청구합니다"*라고 명시하면 기각 명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약처 규제 심사 자체는 11월 1일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