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대표 : 그 누구보다 잘된 인사
법사위원장 : 기대하고 보증한다
이제 또 사법개혁해야 겠군요 민주당은 참 바쁩니다
법원은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모 씨에게)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