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학문 연구, 정당한 역사적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암살자도 마찮가지 적용될듯
다만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되네요
5.18의 경우
북한군 개입설등 객관적으로 부정된 허위사실 등이네요
암살자는 문세광의 자백이 있었지만
육여사의 관통된 각도등의 시각이 다른 상황이 존재하네요
5.18은 법으로 특정되어 있지만
육여사 암살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네요
따라서 암살자들 관련해서는
육영수여사 암살은 유가족들이 사자명예훼손으로
따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 근거로 인용된 진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1999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애국열사릉에서 5·18 관련 묘역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증언 등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인용되었다. //이를 근거로 입맛에 맞는 작가적 상상력이 용인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영화는 예술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