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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검사는 중수청에 합류할 경우 기존 검사 신분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지휘를 받던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행정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같은 일반 ‘수사관’이 된다.
경우에 따라 중수청 내 직급은 검사가 이들보다 낮을 수 있다. 검사는 특정직이라 급수가 없으나 3급 대우를 받아왔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에 이직하는 검사들에게 4급 이상 수사관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일부 검사는 경찰출신의 지휘 하에 놓일 수 있다.
지난해 임관한 재경지검 평검사는 “중수청에 합류할지 고민했으나 검사 신분을 포기할 정도로 수사가 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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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기피부서 전전해야”
검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도 중수청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 ‘격무의 일상화’가 합류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중수청은 지금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증권범죄수사부 등 격무로 악명 높은 특별·인지수사 부서가 옮겨가는 구조다.
이들 부서는 기존 검찰청에서도 기피 부서로 꼽혔다. 정치인, 기업인 등 비중 있는 인물과 기관을 수사하며 밤낮 없이 장시간 근무하고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평행세계의 본인이 검사라고 해도 헌법기관으로 보장되는 신분 버리고 워라밸 박살나고 대우 못 받는 일 하고 싶지는 않겠죠. 결국 그 여파는 국가기관의 수사능력 저하로 돌아올 테고 피해는 국민들이 받습니다.
뭐 좀 더 달라고 징징대는듯..
물론 그 때도 군사독재, 윤석열 욕이나 하며 책임회피 하겠지만요
이러면 판검사 똑같이 사법고시나 로스쿨 출신인데 왜 판사만 특혜를 주고 검사는 특혜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직 판사와 검사의 보수나 예우를 다르게 하되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퇴직후 1년 후부터 변호사 개업 할 수 있게 하고 판사는 퇴직 직급에 따라 변호사 개업 제한을 더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도 고위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 안 합니다.
(예) 평판사 : 1년 후부터, 부장판사 : 3년 후부터, 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개업 금지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거든요.
멀쩡한 사람 거꾸로 매달아서 탈탈 털면, 수십 수백 개의 죄가 나오거든요.
그럼 검사가 얘기합니다. '조민 세미나 참석 안 할걸로 진술하고 퉁 칠래? 아님 니 인생 함 조져 볼래?'
우리나라 검사들 수사 참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