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 주장
K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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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구제나 유해조수구제가 목적인 상황이면 어느정도 살생도 용납되어야 하는거 아닐까? 바퀴벌레와 쥐는 때 려죽여도 되는데 고양이와 개는 안되는 것일까? 이 글에 저 사장을 욕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온 모기 파리를 죽 이지 않을까? 나는 현시대 동물보호의 이중성에 환멸을 느낀다. 모기 파리 바퀴도 생명이고 침입시 끼치는 피해 가 고양이보다 크지도 않는데 왜 아무 문제도 없을까?
왜 고양이 개만 문제가 될까? 인간들이 지조대로 그어놓 은 기준이 참으로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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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모기·바퀴벌레·쥐와 고양이를 모두 “인간의 공간에 들어와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명체”로 묶은 뒤, 고양이도 해충처럼 제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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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동물을 퇴치할 필요가 있는지와 그 동물을 폭력적으로 죽여도 되는지를 혼동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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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대한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램핑장 주인이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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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생명에 대한 질문을 살해 허가로 바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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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와 파리를 죽인다.
그러므로 고양이도 때려 죽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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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생명 존중의 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 수준이 높은 동물을 가장 약한 보호 대상의 지위로 끌어내려 살해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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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라는 말이 살해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쥐가 식당 주방에 들어왔다고 해서 손님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반복해서 때려 죽이는 장면을 정당한 위생 방제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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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포획, 출입 차단, 위생관리, 전문 방제처럼 피해를 줄이면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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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관리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굳이 폭력적 살해를 선택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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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오류
K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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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바퀴벌레·쥐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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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인간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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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고양이를 때려 죽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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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번과 2번만으로 3번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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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텐트에서 내보내고 재진입을 막는 것과,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이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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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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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입구를 열어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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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과 쓰레기를 치워 재진입 원인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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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와 틈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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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안전하게 포획하거나 구조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대안이 있는데도 처음부터 둔기로 반복해서 때려 죽였다면, 이는 단순한 방제가 아니라 과도한 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동물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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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과 즉각적 위험은 다릅니다
고양이가 텐트에 들어오면 이용객이 놀라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오염이나 물림 사고를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곧바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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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대응을 정당화하려면 적어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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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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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내보내거나 포획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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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살상적 수단을 먼저 시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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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물리력이 위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유해조수이므로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 가능성을 살해 허가로 바꾸는 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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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차이는 곧 이중 잣대가 아닙니다
모기·바퀴벌레와 고양이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선이나 이중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식은 생물의 이름 하나가 아니라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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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미치는 위해의 종류와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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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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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해당 동물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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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육·유기·번식 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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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살상적 대체 수단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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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강도와 목적 사이의 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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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기를 죽이면서 고양이 살해를 비판하면 위선”이라는 주장은 서로 다른 상황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짓 등가에 가깝습니다.
모기나 바퀴벌레를 방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 죽인 행위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해야 할 것은 “비판자도 모기를 죽이는가”가 아니라 다음 질문입니다.
고양이를 죽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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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과 ‘유해야생동물’은 다릅니다
‘유해종’이라는 일상적 표현과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은 서로 다릅니다.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중 법령이 정한 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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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포획 시기·도구·지역·수량이 적정한지, 포획 외에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는지 또는 실행하기 어려운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
따라서 누군가 길고양이를 ‘유해동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어떤 동물이 법률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민간인이 현장에서 임의로 지정하고 둔기로 때려 죽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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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문제를 동물에게만 떠넘길 수 없습니다
길고양이 집단에는 유기·유실된 반려묘와 그 후손, 야외에서 태어난 개체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길고양이의 기원을 유기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길고양이 문제에는 인간의 유기, 미중성화, 무책임한 번식, 음식물과 서식환경 관리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히 “유해동물을 박멸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기와 무책임한 번식을 줄이고, 음식물과 쓰레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집중 TNR과 안전한 포획·이동을 시행하는 도시 동물관리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중성화-방사, 즉 TNR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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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자동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는 제1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둔기로 반복해서 때려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영상, 행위의 구체적 경위, 고양이가 사람에게 가한 위험, 다른 수단의 가능성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점은 분명합니다.
고양이가 텐트에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가격과 살해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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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모기와 바퀴벌레도 죽이는데 왜 고양이는 안 됩니까?”라는 반문은 동물을 퇴치할 필요가 있는지와 동물을 폭력적으로 죽여도 되는지를 혼동합니다.
고양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퇴거, 출입 차단, 음식물 관리, 안전 포획, 구조 요청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의 동물 문제와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동물에게만 떠넘겨 ‘해충 박멸’이라는 말로 폭력적 살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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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과, 침입한 동물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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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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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고통을 가중하는 폭력적 살해를 선택해야 합니까?
K의 주장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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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해충 구제’ 명목의 동물 살해와 법적 책임
이 사건의 핵심은 길고양이를 해충으로 보아 없애자는 주장 자체보다, 그 명분을 이용해 개인이 동물을 폭력적으로 죽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고양이든 비둘기든 유기견이든 사람들이 밥을 줘서 개체수가 폭증하는 건 엄격히 막아야 합니다.
캣맘분들의 사랑과 헌신의 승리입니다.
개 고양이만 특별대우하는 집단의 뻘소리를 좀 차단시키고 그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자체 행태를 좀 고쳐야 한다 봅니다.
식용 생선과 관상용 금붕어를 구분하여 취급하는것 처럼 개 고양이도 애완용이 아닌 들개나 들고양이는 유해조수에 준해 처리하지않으면 과연 어디까지 인도적이여야 되느냐는 무더기의 역설에 빠지기 쉽습니다.
쓰신 글에 혐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는 게 없으면 조심해야" 길고양이 살처분 주장에 생태학자 최재천 '일침'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4427
"새덕후 유튜버가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라고 발언했으나 실제로 새덕후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먼저 교수 권위가 없던 말까지 진실로 만들어주지 않고요, 두번째로 본인 발언에 신빙성을 만들려고 구라까지 섞는 양반 말을 뭘 보고 믿을 수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고양이는 새 개체수 감소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꽤 큰 포션이고요.
이에 따라 길고양이는 유해조수에 준해 살처분하는게 답입니다. 까마귀 뉴트리아는 사냥총으로 잡는데 고양이는 왜 안돼죠?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들개 들고양이는 좀 잡아야돼요. 보호는 애완용에 족합니다.
저는 고양이가 가장 큰 포션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꽤 큰 포션이라고 했죠. 제 주장을 호도하시 마십시오.
새 죽는것 때문에 빌딩 없애야 됩니까? 고양이 살리려고 질병 퍼뜨리는거 놔둬야 되나요?
저는 "고양이는 새 개체수 감소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꽤 큰 포션이고요." 라고 댓글을 썼는데
님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큰 포션은 빌딩이고요. 그런거 해결 운동도 있는데 한번도 안보셨지요." 라고 댓글을 쓰셨네요 누가 호도를 한것인지는 본인이 잘 아실듯 싶습니다.
주요 고양이 인수공통감염병
• 톡소플라스마증 (Toxoplasmosis): 톡소포자충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된 고양이의 분변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고양이 할큄병 (Cat Scratch Disease): 바르토넬라 헨셀라에(Bartonella henselae) 박테리아가 원인이며, 감염된 고양이가 사람을 할퀴거나 물었을 때 전파됩니다.
• 링웜 (피부사상균증, Dermatophytosis):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병으로, 감염된 고양이와 접촉하거나 물품을 공유하면 사람의 피부에도 붉은 원 모양의 발진이 생깁니다.
• 파스튜렐라 감염증 (Pasteurellosis): 고양이의 구강이나 타액에 있는 세균이 물리거나 상처에 닿을 때 감염되어 피부 염증이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킵니다.
• 광견병 (Rabies):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면 사람도 치명적인 신경계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연구된 과학적 사실인데요. 질병 매개체 내지 숙주 아닙니까?
제가 어디에서 혐오를 하고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이야기 하고있는데요.
무분별한 회원 비난을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통계와 의학 연구에 따르면, 톡소포자충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양이가 아닌 음식을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주된 감염 경로: 덜 익힌 돼지고기·소고기·양고기 섭취, 오염된 흙(주말농장, 가드닝)이나 씻지 않은 채소 섭취.
실제 통계: 국내외 역학 조사에서 반려묘를 키우는 행위 자체가 톡소포자충 감염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려묘 집사 그룹과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그룹 간의 톡소포자충 항체 보유율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일관되게 나옵니다.
2. 고양이가 균을 배출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에게 톡소포자충을 옮기려면 아래 조건이 동시에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최초 감염이어야 함: 고양이는 생애 단 한 번, 톡소포자충에 처음 감염되었을 때만 충란(오오시스트)을 배출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면역이 생긴 고양이는 다시는 균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배출 기간은 단 1~3주: 최초 감염된 고양이라도 변으로 균을 배출하는 기간은 평생 중 딱 1~3주간에 불과합니다.
감염원 접촉 필요: 실내에서 사료나 익힌 음식을 먹고 자란 고양이는 톡소포자충에 감염될 가능성 자체가 0%에 가깝습니다. (밖에서 쥐/새 등 야생 동물을 잡아먹거나 생고기를 먹을 때만 감염됨)
전혀요.
들고양이는 14% 가량만 톡소플라즈마 항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86% 길고양이는 최초 감염 가능군에 해당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들고양이와의 접촉이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애완용으로 집에서 익힌 사료 먹이는 사례는 안전하다는게 왜 중요하죠?
항체 보유율 수치 해석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항체 없음(86%) = 현재 감염 상태가 아닙니다. 항체가 없다는 건 '지금까지 걸린 적이 없다'는 뜻일 뿐, 지금 균을 배출 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톡소포자충에 최초 감염되어 변으로 균을 배출하는 기간은 평생 딱 1~3주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봉 조사에서 **지금 균을 배출 중인 길고양이는 1% 미만(0.1~0.8% 수준)**에 불과합니다.
길고양이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톡소포자충은 털, 침, 물림으로는 안 옮기고 **'고양이 똥을 직접 입으로 삼켰을 때'**만 걸립니다. 게다가 변으로 나온 균도 24시간 이상 지나야 감염력이 생깁니다. 길고양이를 쓰다듬거나 밥을 주는 행위로는 감염될 수 없습니다.
집고양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고양이 분변을 직접 만질 수 있는 환경이 오직 '집고양이 화장실 청소'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살며 사료를 먹는 집고양이는 감염 가능성이 0%이므로 고양이 자체를 '감염원'으로 공포시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인체 감염의 90% 이상은 길고양이가 아니라 '덜 익힌 고기 섭취'나 '흙 만진 후 안 씻은 손'을 통해 일어납니다."
심한분들은 사회증오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변화가 싫으셔서 하는 말이셔서요.
이제 혐오는 정당하지 않다는거죠.
21년 자료입니다만 고양이 할큄병이 급증했다는 사례가 있더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7036700530
항체 없음 86%이므로 이들은 균에 감염되면 감염매개가 될 수 있는 고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언제 86%가 균 배출중이라고 언급했습니까? 거짓호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말꼬리잡기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저녁이나 맛있게 드십시오. 그게 감정싸움보다 생산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정의로운 남초 생태 사랑의 구현 학자가 아니에요. 나가서 5만원도 쓰기 아까워 하실분이 지금까지 얻은 거짓 우월감을 토해내기 싫은거지요.
모욕당하고 욕 먹던 캣맘분들이 진짜 사랑의 실천자들이죠.
저는 이만 대응을 마치겠습니다.
말꼬리잡기라뇨. 제가 쓴 글을 님이 호도하고 계시길래 바로 잡아 드린 것 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 5만원도 쓰기 아까워 할 사람, 거짓우월감 같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 논리적 전개에 틀린점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살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하면 "주입된 거짓말" "감정적혐오자" 등으로 매도하는것은 올바른 토론의 자세도 아니고 여기서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타인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캣맘의 태도와 다를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해당 동물과 인간과의 역사에 따라 다른것이죠.
맥락이 다른걸 붙이면 안됩니다.
또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