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1033?sid=100
제가 클리앙에 이진숙이 지적질 한 내용을 가져올 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저번 대선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이재명 부모님 합장묘소가 농지라서 농지법상 허가 없이 묘를 쓸 수 없는 곳이고, 인근 민가와 도로와 이격거리가 300m 이내라서 장사법 위반이랍니다.
봉화군에서 이재명 형에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이장)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됐고, 묘지 이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80년대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었고, 어머님은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어머님 묘소를 합장해서 쓰는 시점에는 농지법와 장사법 위반이 된 것 같네요.
2018년 경에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고향마을 남편 분 옆에 안장해드리려고 하니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두 나와 반대를 하던데 여긴 그런 반대가 없었나보네요.
사실 시골에 가면 이런 식으로 지목이 밭인 곳을 묘소로 쓰는 일이 예전에는 흔히 있던 일이죠. 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묘소를 그렇게 쓴 사람들이 있었고, 묘 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무슨 큰 원한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나 고발하는 이들도 없는 것 같아요. 관청에서도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굳이 나서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요.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불법인 것을 몰랐을 리는 없고, 그냥 경미하니 매년 수십 수백 만원 밖에 안되는 과태료 내고 만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농민과 농지소유자들 중에 농지법 위반임을 알아도 일종의 관행처럼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불법인 줄도 몰랐던 점들 때문에 이번에 난리가 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까지 개정해가며 국민을 윽박지르고 겁박하기 전에 자기 발 밑부터 살펴보고 했어야죠.
전수조사는 기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야죠. 하지만 개정 농지법은 완전히 롤백해야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 중에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농지법 자체를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있군요.
아마도 이재명이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에 해박할 수 없어요. 더구나 이재명 형에게 과태료가 나갔다면 더욱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한국 변호사 중에서 모든 법을 꿰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될 때 그것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자신이 처했거나 처할지도 모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잘못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농지 전수조사해서 투기 농지 강제 매각한다라고 하셧으니 트집 잡는거죠..
아무 말도 안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했을걸요?
주로 걸린 지역은 세종이나 제주도 같은 투기 의심지역이였습니다.
상속 받은 농지나, 고령으로 농사짓기 힘든 경우는 강제로 매각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통상 원상회복은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아니고, 회복명령기간까지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벌금성격)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 진행..
그렇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버틴다는 말도 일리가 맞지 않는 듯하네요.
원상회복 명령도 1번 내리고 마는게 아니라 2-3차 나는 경우도 많고.. 이번 명령은 26.12월까지라는 것 같네요.
일부 사실에 맞더라도 이진숙을 근거로 가져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_-;
저도 이진숙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정말 싫었는데, 기사를 보시면 자신의 SNS에 해당 명령서를 사진으로 찍은 것을 첨부했더군요.
"일부 사실이 있더라도..."라는거죠..
집안 사정이 있겠죠. 대통령이 이장 원해도 형님이 안한다고 하면 그만인걸요.
어릴적에는 천수답이든 봇물이든 농사를 지어 먹었는데 이제는 최소 1톤차가 못 들어가면 농지는 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