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당초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154400004?input=tw
일반 민생범죄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거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검찰이란 직업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걸 알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