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종합)
안전·환경·운송·에너지 4개 분야…반복 담합 적발 땐 등록 취소·영업 정지까지
담합 자진신고 시정조치 감면혜택 폐지…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 교육청 연계
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처분시효 연장 등도 입법"
당정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개정"(종합)
5년내 2회 이상 담합하면 퇴출도…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공정거래법 등 개정…가격재결정 명령, 법적 근거 마련·자진신고자에도 적용 가능
어떤 것보다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죠.
담합은 자유경쟁을 좀 먹는 자본주의의 악입니다.
이럴 때 박수 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