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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5년 실제 근무하는 검사의 수는 1,889명에서 1,645명으로 12.9% 줄었다. 반대로 사건은 급증하면서 검사 1명이 연간 접수받는 사건은 820건에서 1,176건으로 43.4%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사 1명당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통해 연간 처리하는 사건(처분사건)의 수는 2021년 599.8건이던 것이 2025년 718.5건으로 4년만에 1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처분 기록은 8만5,280쪽에서 12만7,987쪽으로 4년 만에 50.1% 늘었다. 검찰 전체로 보면 처분 기록이 1억6,109만4,253쪽에서 2억1,053만8,360쪽으로 약 4,944만쪽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축소됐지만,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통제 역할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사 구조 개편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등을 거치며 검사가 봐야 할 기록도 늘었다고 한다. 검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과 법리 판단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추가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돼 있는데, 출범은 80~85% 인력만 갖고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청 기존 직제안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보다 수사에 관여하는 수사관이 더 많았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