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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변호사 법률 업무 프랙티스와 A.I.에 대한 단상 11

3
2026-09-27 18:52:55 수정일 : 2026-09-27 18:55:20 58.♡.52.146
리미트리스

대형로펌 12년차 변호사입니다. A.I.는 꾸준히 시작 이래 PERPELXITY, GEMINI, CLAUDE, GPT 다 최대요금제로 사용해오다가 최근에는 GPT, CLAUDE로 정착했습니다. 

1. SUPERLAWYER 등 변호사 직역을 상대로 한 전문 A.I. 서비스는 있지만 아직까지 CLAUDE FABLE이 작성한 의견서나 서면의 품질을 넘어서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GPT ASTRA ULTRA 포함하여.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률업무 시 의견서나 서면의 논리전개의 정치함, 날카로움, 요구사항의 텍스트에 대한 반영은 CLAUDE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입니다. 참고로, 대형로펌 12년차이다 보면, 재벌 오너 형사사건부터 포함해서 수천억 원이 오고 가는 소송에 기라성같은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쓴 서면들을 수없이 보는데, 저는 최근에 제가 이틀간 끙끙 앓으며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판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향대로 서면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에 따라 FABLE이 썼던 50쪽 짜리 장문의 서면이 법조 생활 하면서 읽은 서면 중 가장 탁월했습니다.일부 살짝 수정 후 법원에 제출했는데 함께 일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도 서면이 너무탁월했다고 했습니다. 

2.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착수금, 성공보수 제도에 기반한 보수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BILLABLE HOURS가 얼마나 나오느냐, 고객으로부터 돈이 얼마들어오느냐, 그 돈을 각자의 HOURLY RATE(시간 당 내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가)X HOURS로 안분하는 개념이라서 거칠게 말하면 '시간팔이'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 등을 보면 이제 A.I. 시대에 더 이상 기존 타임차지 모델은 적합하지 않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 기반으로 보수 책정 모델이 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확실히 리서치 시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형로펌 생활 속에서 틈틈이 독서와 헬스를 규칙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천쪽 기록이 있는 소송사건을 하면서도 말이죠. 옛날과 가장 크게 변한 점입니다. 

3. 대형로펌 내에서도 A.I. 활용 수준은 차이가 큽니다. 이것을 아직도 보안의 문제에서만 바라보거나, 환각 이슈로 주저하는 분들은 지금 A.I.를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서나 서면 품질 및 업무의 시간밀도가 얼마나 촘촘한지 모르고, 직설적으로는 본인이 얼마나 뒤쳐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대관업무나 고객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은 페이퍼워크와 별개라 논외로 하겠습니다. 

4. 사내변호사 친구가 대형로펌을 쓰는 이유를 결국 '책임의 외주화'라고 했습니다. A.I. 분명히 법조계 대체할 수준입니다. 저는 이제 A.I.보다 단시간 내 업무를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책임의 외주화, 의사결정의 판단의 책임을 질 주체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는 아직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조계는 더 부익부빈익빈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변호사의 능력 내지 명성은 결국 수행항 사건 이력인데, 대형로펌 또는 일부 스타 변호사에게 중요 딜이나 자문, 소송이 몰리는 것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장은 분명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실제 차이가 나는지와 별론으로 '최고'를 고집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A.I.로 단순 대체를 100% 논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최고를 찾고 프리미엄을 아낌없이 지불해야 하는 고객,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 반드시 리스크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란 것이 현실엔 존재하고 여기선 A.I.로 비용을 아낄수가 있어라는 논의가 설 자리가 글쎄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 저는 A.I.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클리앙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스킬로 최대한 자동화하고 리서치를 더 잘할까, 아웃풋의 품질을 올릴까 고민 중이고 이 세계는 이제 시작인것 같아 설레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6. 궁극적으로는 저도 이 업을 15년 내 마치고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길이 가장 안전한 생존방법이라 생각할뿐입니다. 

리미트리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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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Avaritia
IP 223.♡.175.223
19:07 2026-09-27 19:07:28
·
claude가 코딩을 타겟으로 학습해서 그런지 논리적인 글쓰기에 특화된거 같습니다. 학술 논문도 기본 골격과 핵심 논리 flow를 어느 정도 사용자가 제공해준다는 전제 하에 claude의 글쓰기 성능이 압도적인 편입니다.
리미트리스
IP 58.♡.52.146
19:20 2026-09-27 19:20:18
·
@Avaritia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코딩은 잘 모르지만 법학이란 것이 삼단논법 A->B면 B->C면 A->C다는 논리 흐름의 연속이고 A,B,C 내용만 바뀌는 것뿐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르는 코딩을 타겟으로 한것이라면 법학 삼단논법은 더욱 수월하게 잘할것같네요...
liberal
IP 121.♡.238.132
19:11 2026-09-27 19:11:41
·
지피티 프로 쓰고 있는데 이런 후기 볼때마다 클로드가 끌리네용..
리미트리스
IP 58.♡.52.146
19:18 2026-09-27 19:18:51
·
@liberal님 저는 늘 업무할 때 이번 업무는 GPT가 더 잘할까, CLAUDE가 더 잘할까 기대하면서 둘을 경쟁시키는 게임처럼 하고 있습니다:)
보리
IP 124.♡.237.29
19:24 2026-09-27 19:24:48
·
저 질문 있습니다. '수천쪽 기록이 있는 소송사건을 하면서도 말이죠' 이거 다 읽어보시나요? AI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 지... 즉, 결과물 도출을 위한 준비 과정을 AI는 AI대로...사람은 사람대로 하고, 결과물을 같이 만드는 건지, 준비 과정도 AI한테 의존을 하시는 지 궁금해서요.
리미트리스
IP 58.♡.52.146
19:40 2026-09-27 19:40:55 / 수정일: 2026-09-27 19:44:16
·
@보리님 이게 변호사가 왜 소송기록을 들춰보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나으실텐데요. 보통 행정->민사->형사로 가면서 기록의 두께가 3배씩 증가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가령 조세사건 기록이 통상 100쪽이면 민사는 300쪽 형사는 900쪽 이런 식으로요. 대형 형사사건은 기록이 만 페이지를 넘어갈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한 증거(각종 서류)는 물론, 증거가 미미한 형사사건에서는 결국 증인신문으로 가게 되는데 증인신문이 증인만 수십명에 각 증인신문 녹취서만 수십쪽, 100쪽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대형형사사건 기록이 가령 몇천페이지이라고 하면 어쏘 몇명이서 며칠동안 하루 최소 8시간 내지 열 몇시간씩 투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단 한문장이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유리한 내용을 찾아내서 그 모든 내용을 짜깁기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이 작업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사실 결과 자체도 각 변호사의 체력, 꼼꼼함, 경험에 따라 똑같은 기록을 수천페이지 봐도 변호사들이 추출해내는 유리한 부분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OCR로 하고 AI에게 맥락 및 추출해야할 정보, 그리고 상대방이 원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다 추출해달라고 하면 이게 단 한시간 내면 다 됩니다. 특히 법리싸움이 아니라 사실관계 싸움으로 갈수록, 기록이 두터워지고 사실인정이 지저분한 싸움으로 갈수록 이는 빛을 발합니다. 인간이라면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에이아이는 잡아내서 하나의 서사, 즉 재판부를 설득할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결국 AI가 작성한 기록 검토보고서를 저도 발췌해서 읽고 어떻게 서면을 해당 재료로 짜깁기해서 하나의 서사를 만들지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 이마저도 AI를 여러번 시켜서 여러 버전을 만들고 그것을 짜깁기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것은 최근에 이렇게 대형형사사건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국내 최고로펌만 십년 넘게 쓴 고객이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다고 여태 본 서면 중 제일 훌륭했다고 칭찬해줘서 머쓱했습니다..
일일신
IP 39.♡.121.162
19:27 2026-09-27 19:27:39
·
아직 뭐가 모자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흥미로운건 GPT 3.5 가 충격을 준지 고작 3년 됐다는거고, 발전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죠.
인간종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리미트리스
IP 58.♡.52.146
19:42 2026-09-27 19:42:05
·
@일일신님 공감합니다.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본업 외 항상 A.I. 발전 양상과 이를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별도로 몇시간씩 두고 항상 시대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ㅠㅠ
브래드베리
IP 1.♡.226.205
19:50 2026-09-27 19:50:14
·
수천 페이지 사건기록을 AI에 올려야 할텐데, 개인정보나 비밀보장 이슈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리미트리스
IP 58.♡.52.146
19:58 2026-09-27 19:58:38
·
@브래드베리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자문을 할때는 자료를 바로 올리지 않고 사안을 A사, B사 등으로 간략히 바꾸는 식으로 하여 물어보고 소송기록이 너무 많으면 사전에 고객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본인 계정에서 업로드하고 사용 한 것이 실제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도 기술적인 부분이고... ANTHROPIC 정책 및 내부통제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국내 클라이언트 들도 A.I. 도입이 의외로 늦고 로펌도 도입이 늦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를 해결할 로펌을 위한 A.I. 가령 HARVEY?? 도입을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이야이
IP 159.♡.103.220
20:43 2026-09-27 20:43:41
·
일반인이 AI를 이용해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점 중소도시의 소규모 변호사를 이용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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