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수과 의사들의 불만은 결국에는
필수의료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실비 타먹고, 보험비 타먹어서 돈잔치 하는 로컬 의원들 때문에 그런것 아닌가요? (같은 의사인데 돈 버는 것 차이가 많이 나니). 필수과는 사법리스크도 너무 큰 것도 문제고요.
실비 잘 아실것 같지만 고객도 의사도 모럴 해저드가 심해서 최대한 보험사 뽕 뽑아 먹으려고 하고, 그렇다 보면 해결이 잘 안되죠 (의사도, 고객도 좋으니 ㅎㅎ). 소득 높고, 일이 너무 바뻐서 병원 안가는 양심적인 사람만 손해이고, 시간 많은 사람들과 누가 가장 눈먼 돈을 빨아먹냐의 싸움이고요.
저는 정부에서 지금 건강보험 처럼 (지금 건강보험도 많이 버는 사람 돈 받아서 적게 버는 사람 내주는 구조) 처럼 의사보험 만들고
의사들 강제 가입시키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과 의사들은 의사보험 통해서 소송비나 변호사비 지원받고 (아니면 배상비), 로컬 의사들은 "지금의 건강보험"처럼 많이 벌면 더 많이 의사보험히 내게 하면 되고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단순히 훨씬 부족한 의사수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는 지 모르곘습니다. 지금 의사수 통계는 한의사도 포함한 통계고, 의사분들도 아시다싶이 한의사는 일부 제외하고 전부 비과학적이고 없어져야 하잖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여러가지 제안을 해보셔야지 단순히 "의사수 줄여야해" 정답만 정해두고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담을 의료수가에도 반영하는게 필수입니다 예로 감염관리라고 천원미만으로 줘놓는것처럼 하면 안되고 위험부담에 대한 수가를 정당하게 책정해야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및 각종 수당은 미국 상하원의원에 비해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소득수준 생각한다면 이것도 과다수입입니다.
그리고, 해결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망했습니다. 단지, 더 악화되지 않는 길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이 2026년 9월 27일이잖아요? 구글 캘린더 2030년 9월 27일에 알람 해 놓고 그때 가서 한번 보시죠. 초과사망률은 지금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단내 자정작용은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못번다고 앓는소리 할땐 최저 수입 과로 비교하니 ㅎ ㅎㅎ
필수의료가 중요하다지만 막상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지급하는 3000만원으로 해결이 되나요?
막상 보험이 있다고 한들 보험이 커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은 문제가 덜 생기도록 환경을 만들고
의사의 의무를 다할 때 책임 범위를 확실히하는 것이죠.
저도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 매달 병원비만 15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벌싸 3년이고 앞으로 10년 20년 얼마나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보험료는 기대값으로 매겨집니다 그것에 어긋나면 어긋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는거겠죠
수사과정이나 분쟁 자체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님)
환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법적 행위에 있어서 의사만큼이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카르텔을 깨야죠 소송,변호가 책임없는 행위화가 되어서야 될까요?
본인 느낌적인 느낌만 이야기하지마시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들이 사고를 친걸까요? 판사, 검사, 경찰, 환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만드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