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대 정원 “대담하게 감축해야”
인구 감소로 의사 과잉 전망, 재정심 제언
교도통신
2026년 4월 23일 13:00
23일 오후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기자회견하는 분과회의 마스다 히로야 회장대리.
일본 재무성은 23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제도등심의회(재무상의 자문기관) 분과회를 열고 대학 의학부의 입학 정원에 대해 **“대담한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앞으로 의사 수가 과잉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계획적인 의대 정원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학부의 정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학문 분야와의 적정한 인력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학부들의 정원 역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들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간 의사 편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와 재정 운영을 위한 **건의서(의견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심의회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의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하고, 이후에는 의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앞으로 외래 환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인구 대비 의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의원이 지나치게 많아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검사 장비와 각종 시스템에 대한 투자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지역 단위에서 외래 진료 기능을 통합하거나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조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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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의대 정원 늘렸다가 이제서야 의대 쏠림 문제와 의료비 폭증 문제 때문에 의대 정원 감축하겠다고 나서는 중입니다.
아 참, 그리고,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지방, 그것도 강원도에 살거든요. 저희 집에서 10-20분 거리 내에 전문의들이 널려 있는데, 어떤 의사가 부족하시죠? 이런 의료환경은 전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ㅎㅎ
한국: 약 2.12명 ~ 2.2명
일본: 2.65명
OECD 평균:3.86명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있고, 비급여 미용 등은 초초초 과잉 공급되고 있어요.
국가가 형사처벌과, 초저수가로 의사들이 필수과 진입을 못하게 막고있는 형국이죠.
그래놓고 필수과 지역의사를 또 늘린다니 10년 후에는 정말 볼만할겁니다.
그리고 사법체계의 문제인데 안고쳐지는거죠.
무엇보다도 이 회장은 “응급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배상금 청구에 형사 책임까지 져야만 하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응급의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쉽게 말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소송 위험도 크고 워라벨도 형편 없는데 연봉은 적어서 그런건가요?
예를들어 피안성이 연봉 5-7억 버는데 필수과는 2-3억 밖에 안되서요? 맞나요?
의사만 딱 숫자 정해 놓고 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개인적으론 외국 의사들 수입까지 해서 통역 붙인 외노자도 보고 싶은데요.
30년 명의가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나
30대 신입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나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줄어 저런 얘기가 나오는거고..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현시점으로 비교하면 되나요...
그렇게해도 숫자비교하면 20% 부족한데요.
왜 우리나라는 정부는 그렇다치고 의협에서도 그런 분석을 안할까요?
어차피 통계가 있으니 수식이 있으면 딸깍 가능한데요.
서로 해봐야 원하는 결과도 아니고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차피 의사들은 반대할텐데..?
수식으로 나온 숫자가 있으면 서로 그걸 가지고 가감하는 얘기했겠죠.
제가 싸우고자 하는게 아니라, 일본은 치밀한데 우리는 맘대로다 이렇게 말하는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거죠
쓸데없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것들도 대폭 일반의약품으로 풀고요.
밥그릇의 문제죠 ㅎ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오만말을 가져다 붙이며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면 반대하는게 문제죠.
이게 단지 의대만의 문제가아니예요. 의치한약수, 변호사, 회계사등 한국사회에서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다수 업종이 이런 저런 기득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중요했으면 약사같은건 벌써 자판기로 대체되었을 껍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