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톤7님 내용공개 위반했다고요? 그런 행위는 이의제기, 컴플레인이라고 하는겁니다. 국가간에는 추후 법적·금전적 책임만 가중하기 때문에 이후 외교때 패널티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김영미PD 인타뷰 당시에도 한국에 가고 싶다랑 대한민국정부가 노력중이다! 랑 러우 포로교환 중인데 며칠 전에 한국갔다라고 확인해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네바협약 강제송환 금지에 의거 그들이 원한 제3국으로 갔다하면 되는데 한국인걸 밝혀야 하나요? 국제사회 어느국가가 그걸 그렇게 꼬치꼬치 물을까요?
젤렌스키의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국익에도 반하는 행위를 한게 되는거죠
EU지원금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정부 공무원 임금조차 못 주기에 젤렌스키는 EU 눈치 더나아가 국제사회 눈치를 엄청 볼수밖에 없습니다
1. 북한군이 이 러우전쟁에 참여하고있다. 팩트 상기시키기
2. 한국도 이 러우전쟁과 무관한게 아니다. 빨리 무기 보내달라.
3. etc
뭐 UN연설에서 말할 중요한게 많을텐데...저 부분을 저자리에서 강조한거는 이득이 있는거죠...
그들끼리 싸우는데 팩트가지고 싸울까요? 한국정부가 비밀이었다는데?하고 싸우는거죠
비밀유지합의서가 있으면 청와대가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런거 없다는데요?
국제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NDA는 한쪽당사자가 위반해도 마음대로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북한포로 2명 다큐멘터리 나와서 남한가고 싶다고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이고 BBC하고 인터뷰했어요
반면 우크라이나 군 포로 협상카드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2명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거기 때문에 젤렌스키 말대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선 대한민국으로 보냈다 잘했지?하고 오피셜로 박을 필요가 있었어요
내용공개 위반했다고요? 그런 행위는 이의제기, 컴플레인이라고 하는겁니다. 국가간에는 추후 법적·금전적 책임만 가중하기 때문에 이후 외교때 패널티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김영미PD 인타뷰 당시에도 한국에 가고 싶다랑 대한민국정부가 노력중이다! 랑 러우 포로교환 중인데 며칠 전에 한국갔다라고 확인해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네바협약 강제송환 금지에 의거 그들이 원한 제3국으로 갔다하면 되는데 한국인걸 밝혀야 하나요? 국제사회 어느국가가 그걸 그렇게 꼬치꼬치 물을까요?
-- 이건은 비밀로 한다고 양측이 문서에 도장을 찍은건 아니지만..
구두약속 등등으로 비공개로 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