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업체가 유착하여 불법 도시관리계획결정, 불법 실시계획인가, 불법 건축허가(협의), 불법 준공검사, 불법 행정재산 매각, 취득세 포탈 등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의 실정법에 위배 되는 수십 가지의 공익침해행위를 자행하여 불법적으로 추진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권력형 토착비리 사업으로서 행정농단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서부경찰서에 접수한 부산서구청 공무원의 직무유기 고소 사건에서 제출한 탄원서 내용의 일부(2)입니다.
존경하는 서부경찰서장님!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불법 건축부분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거나 특별법의 제정으로 합법화(양성화)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실체들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실정법의 제·개정으로 면책되지 않는 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묵과할 수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법사실’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사실’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위법사실’이 시정되거나 법률의 제·개정으로 면책되지 않는 한, ‘위법사실’은 적법한 사실이 될 수 없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법사실’이 시정되지 않고 존치한다는 것은 업무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범법행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위법사실’ 신고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는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법규를 왜곡 적용하여 민간업체의 인·허가 사업과 관련된 비위행위들을 적법하다고 하면서 묵인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감사 또는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범법행위에 대하여 일벌백계를 하여야 할 수사기관조차도 이를 묵과하고 비호하는 현실에 부패행위의 척결에 대한 고소인의 여망은 참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 중 략 ~
부디, 본 고소사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되는 투명한 수사를 하여 주시어 피의자들에게 범죄사실을 각성하게 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시정함은 물론, 법치행정의 원칙을 실현하여 비위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