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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정홍보]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21

3
2026-09-26 15:01:39 수정일 : 2026-09-26 15:30:22 112.♡.14.60
모두의민주

[국정홍보]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1d602710df9159.jpg

스크린샷 2026-08-04 161611.png   스크린샷 2026-08-04 162803.png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접수, 배당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검사와 형사가 동시에 같은 컴퓨터 자료, 증거, 기록들을 공유하며
사건을 같이 수사 기소합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작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사/형사분들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사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왜곡,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지 않도록 >
이에따른 범죄자 처벌 판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나 피해 복구는 각종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가 합니다.

 ------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단일 사건 번호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는 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 최영중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범도 검사가 뭍어버려는 사건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형사가 강간죄넣고, 검사가 빼고, 변호사와 판사가 다시 넣는 일처리는 이제 없어질 것 입니다.
-.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나 할 수 있는 일 이였는데,, 

이전 형소법에는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었고요.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었습니다.
검사나 형사가 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뒤 바꾸고, 사건을 덮어서 돈 벌고,
사건을 조작해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이런 구태 악습을 최대한 없애려 한 것이 이번에 새로운 검사/형사 협조 시스템 형사소송법 입니다.


쉽게말해 사건마다  <<<작은 검,경 합동 수사 본부>>>가 설치되는 것이며 사건 번호가 생기고,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디캠 녹화영상등 모든 자료들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수사 기소 함.
검사/형사가 동시에 자료 기록을 공유하며 추후 증거조작, 사건조작이 불가하도록 법제화 하고,
예전에는 피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사건 기록도 이제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모두의민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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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모두의민주
IP 112.♡.14.60
15:02 2026-09-26 15:02:17 / 수정일: 2026-09-26 15:06:31
·
새로워진 형사소송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이제 아무리 돈을 쓰고 빽을 쓰고, 김앤장과 같은 변호사, 검사을 사도 가해자/ 피해자는 뒤 바뀌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 중 궁굼한 점 댓글 남겨 주세요.
이기고싶다!
IP 59.♡.252.75
15:06 2026-09-26 15:06:17
·
ㅎㅎ 정말 1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IP 124.♡.8.80
15:11 2026-09-26 15:11:20
·
공소창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하면 경찰이 30일 내에 해야된다던데, 경찰이 많이 힘들어 질 듯. 아무튼 좀 지켜봐야하겠지만, 좋은 결과 범죄 수사 해결이 빠르게 진행되고, 치안이 좋아지는게 실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의민주
IP 112.♡.14.60
15:13 2026-09-26 15:13:48
·
@누군가에게님
경찰 수사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해야 합니다.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15:18 2026-09-26 15:18:43
·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검찰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끝내 놓지 않았는데 이제 누가 경찰 수사를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게다가 검찰 조직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문화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인적 청산도 없는 데다가 대통령이 검사 수사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를 하는 새로운 관행이 형성 될까요?
이런 상황에 새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검사를 견제할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모두의민주
IP 112.♡.14.60
15:29 2026-09-26 15:29:20
·
@우유속에딸기님
일단 검사들을 견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공무원 법상 징계는 있습니다.
검사를 견제할 수는 없어도, 이제 더이상 검사가 사건을 왜곡하여 가해자/ 피해자가 바끨수는 없습니다.
오오즈
IP 14.♡.74.82
15:19 2026-09-26 15:19:58
·
바뀐 형사소송법을 법무부 행정부에서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관 인력을 수사청으로 옮기고 세부 항목의 규칙들이 잘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할 정성호는 사표를 내어 버리고
김대호 기자의 말에 의하면
국회로 돌아가서 지금 형사소송법대로 시행되면 법 체계가가 3개월 이내 망할거라는 막말을 하고 다니고
공소청직제안 같은 대통령령이 나오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스윙체어
IP 125.♡.234.74
15:28 2026-09-26 15:28:51 / 수정일: 2026-09-26 15:29:52
·
개정된 사항에 대해 보충하자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걸 지난 5년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보완한게 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개정안을 미리 홍보하고 설득한 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말했다면 혼란이 적었을 겁니다.
korinh
IP 211.♡.207.51
15:31 2026-09-26 15:31:40
·
서영교
믿고 거릅니다
나중에 저 사람도 크게 당할겁니다
모두의민주
IP 112.♡.14.60
15:35 2026-09-26 15:35:20
·
@korinh님 서영교를 보지마시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보세요..
깨진분
IP 211.♡.192.24
15:32 2026-09-26 15:32:19
·
말로는 뭐든 좋죠. 문제가 뭔지 알아요?? 경찰 수사관은 없는데 경찰 수사관한테 업무만 더 가중된다는게 문제에요. 그리고 전문성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검찰개혁 왜 하는데요? 솔직해집시다. 정치인들 보호잖아요.
모두의민주
IP 112.♡.14.60
15:37 2026-09-26 15:37:05 / 수정일: 2026-09-26 15:40:26
·
@깨진분님 편견을 깨십시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형사사건 90%이상이 경찰 국수본에서 처리해 온 일 입니다.
경찰이 일반 수사에서 더 전문적이고, 사법시험 합격자들 도 많습니다.
정치인들 보호 보다도 돈 없는 피해자들의 보호 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려고 몸 부림치는 것은 재벌들 부자들이 가져다 주는 " 돈" 때문 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와 검사가 동시에 사건을 맡기 때문에
검사가 돈 받고 가해자/ 피해자를 바꿀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깨진분
IP 211.♡.192.24
15:45 2026-09-26 15:45:30
·
@모두의민주님 일반수사야 경찰이 많이하죠. 인원이 몇배인데요. 이제 정치인수사나 그런걸 어떻게 할거죠?? 김병기도 슬슬 정권 끈 떨어지는거같으니 1년 뭉개다 나오는거잖아요??
모두의민주
IP 112.♡.14.60
15:59 2026-09-26 15:59:12 / 수정일: 2026-09-26 16:04:57
·
@깨진분님
김병기는 검사가 맡아서 수사하면, 범죄건은 캐비넷에 보관하고 벌써 풀어 주었을 것 입니다.
캐비넷에 보관된 범죄사항들은 검사, 검찰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쓰겠지요.. 이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경우 처럼 요.
깨진분
IP 211.♡.192.24
16:01 2026-09-26 16:01:42 / 수정일: 2026-09-26 16:02:36
·
@모두의민주님 그런 의미없는 가정은 왜 하는거죠?? 경찰이 1년 뭉갠건 팩트고 검찰이 캐비넷에 보관할것이다는 상상인데요? 김승원이겠죠... 김승원이는 지가 잘못한게 한두개가 아닌데요? 성추행까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검찰발 아니면 누가 책임질거죠??
모두의민주
IP 112.♡.14.60
16:06 2026-09-26 16:06:16 / 수정일: 2026-09-26 16:07:28
·
@깨진분님
검찰을 개혁해야 할 100가지 이유중 한가지 이유지만, 김승원 같은 경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경찰에서 1년간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더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더 수사요구하고,
아니면 중수청에 재 수사 시키면 됩니다. 뭐가 문제지요 ?
깨진분
IP 211.♡.192.24
16:11 2026-09-26 16:11:49
·
@모두의민주님 김승원같은 놈이 장관한다고 설치는거부터가 문제구요. 김승원이 개인적으로 잘못한게 어떻게 검찰개혁의 이유가 되는거죠? 행정부 소속인데 잘도 입법부 견제가 되겠습니다. 이상론자이신가요?
모두의민주
IP 112.♡.14.60
16:17 2026-09-26 16:17:10 / 수정일: 2026-09-26 16:19:18
·
@깨진분님
그래서 김승원 같은 경우도 백가지 중 그냥 한가지 이유라는 것 입니다.
김승원은 벌써 검찰로부터 단죄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고 캐비넷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터트린 것 이지요.. 검사 놈들은 그럿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인데 그게 행정부든 입법부든 그게 왜 안되는 것 입니까 ?
참고로 검사도 행정부의 일원 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깨진분
IP 211.♡.199.164
16:26 2026-09-26 16:26:38
·
@모두의민주님 그러니까 김승원의혹이 검찰발이라는 말씀인거고 그게 검찰발이 아니라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허위사실 유포한 민주당 의원이요. 검찰발이면 한동훈이 책임져야하는거구요. 검사들이야 나가면 할 일 있는데 경찰들은 진급말고 할게없죠.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정권에 개 노릇 하는건 경찰이 비율이 훨씬 높은데요? 공수처 있으나마나한 기관이고 중수청은 인원미달이구요. 당장 다음주 아니에요?
pascalIII
IP 39.♡.28.71
17:10 2026-09-26 17:10:32
·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어요.. 자세한 걸 모르고 덮어놓고 까는 경우가 많다보니..참
모두의민주
IP 112.♡.14.60
17:29 2026-09-26 17:29:30
·
@pascalIII님
감사합니다.. 검찰개혁만 외칠게 아니라, 홍보가 전혀 안되니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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