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접수, 배당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검사와 형사가 동시에 같은 컴퓨터 자료, 증거, 기록들을 공유하며
사건을 같이 수사 기소합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작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사/형사분들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사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왜곡,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지 않도록 >
이에따른 범죄자 처벌 판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나 피해 복구는 각종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가 합니다.
------ 예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시작해도 끝내도 검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경찰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건을 검사와 형사가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단일 사건 번호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는 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 최영중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범도 검사가 뭍어버려는 사건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형사가 강간죄넣고, 검사가 빼고, 변호사와 판사가 다시 넣는 일처리는 이제 없어질 것 입니다.
-.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나 할 수 있는 일 이였는데,,
이전 형소법에는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 조차 없었고요. 예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었습니다.
검사나 형사가 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뒤 바꾸고, 사건을 덮어서 돈 벌고,
사건을 조작해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이런 구태 악습을 최대한 없애려 한 것이 이번에 새로운 검사/형사 협조 시스템 형사소송법 입니다.
이제 아무리 돈을 쓰고 빽을 쓰고, 김앤장과 같은 변호사, 검사을 사도 가해자/ 피해자는 뒤 바뀌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 중 궁굼한 점 댓글 남겨 주세요.
경찰 수사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새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검사를 견제할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일단 검사들을 견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공무원 법상 징계는 있습니다.
검사를 견제할 수는 없어도, 이제 더이상 검사가 사건을 왜곡하여 가해자/ 피해자가 바끨수는 없습니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관 인력을 수사청으로 옮기고 세부 항목의 규칙들이 잘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할 정성호는 사표를 내어 버리고
김대호 기자의 말에 의하면
국회로 돌아가서 지금 형사소송법대로 시행되면 법 체계가가 3개월 이내 망할거라는 막말을 하고 다니고
공소청직제안 같은 대통령령이 나오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개정안을 미리 홍보하고 설득한 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말했다면 혼란이 적었을 겁니다.
믿고 거릅니다
나중에 저 사람도 크게 당할겁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보세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형사사건 90%이상이 경찰 국수본에서 처리해 온 일 입니다.
경찰이 일반 수사에서 더 전문적이고, 사법시험 합격자들 도 많습니다.
정치인들 보호 보다도 돈 없는 피해자들의 보호 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려고 몸 부림치는 것은 재벌들 부자들이 가져다 주는 " 돈" 때문 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와 검사가 동시에 사건을 맡기 때문에
검사가 돈 받고 가해자/ 피해자를 바꿀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는 검사가 맡아서 수사하면, 범죄건은 캐비넷에 보관하고 벌써 풀어 주었을 것 입니다.
캐비넷에 보관된 범죄사항들은 검사, 검찰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쓰겠지요.. 이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경우 처럼 요.
검찰을 개혁해야 할 100가지 이유중 한가지 이유지만, 김승원 같은 경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경찰에서 1년간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더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더 수사요구하고,
아니면 중수청에 재 수사 시키면 됩니다. 뭐가 문제지요 ?
그래서 김승원 같은 경우도 백가지 중 그냥 한가지 이유라는 것 입니다.
김승원은 벌써 검찰로부터 단죄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고 캐비넷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터트린 것 이지요.. 검사 놈들은 그럿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인데 그게 행정부든 입법부든 그게 왜 안되는 것 입니까 ?
참고로 검사도 행정부의 일원 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만 외칠게 아니라, 홍보가 전혀 안되니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