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57400055?input=tw
A씨의 남편은 당시 소화불량 등 증세로 전북 익산에 있는 B(51)씨의 한의원을 찾아 진료받았으나 이로부터 3개월 뒤 숨졌다.
A씨는 B씨가 '부자'(附子·투구꽃 뿌리)를 처방한 게 남편을 죽음으로 몬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부자는 양기를 회복하고 몸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이 있지만, 독성이 있어 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한약재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의 생전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간경화 및 간 기능 부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망인의 간 전체에서 혈관 육종이 관찰되는데 이는 최소 6개월, 최장 7년에 걸쳐 생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의원 방문 이전부터 육종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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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암환자를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하면 바로 응징당하는데 한의사는 아닌가 보군요???
한의원이 암검사가 된다면 이미 한의원이 아니게 되는 모순점이 있죠.
누가 감정했는지.
아무거나 먹이면 죽으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