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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던 김건희 1심 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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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6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무력화는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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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구성안에 대해 원래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혁신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 마련한 안으로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었습니다 (25년 12월 3일 법사위 통과 : 판사 구성은 헌재소장, 법무부, 판사회의 추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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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안이 민주당내 일부 의원과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없에자는 안으로 최종 본회의 통과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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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결정을 일임했다. | 경향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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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위헌 소지를 없앨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 조국혁신당 기자회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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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당시 위헌 논란이 아닌 위헌 시비에 휘둘리면 안된다고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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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이정재, 남세정을 내란전담재판부의 영장전담판사로 보임(판사 회의에서 218명 중 214명의 압도적 동의)으로 내란전담재판의 무력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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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법사위를 '강성'이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현재는 법사위의 민주당 혁신당 범진보 위원들이 내란척결의지가 가장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사위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개혁입법을 속도전으로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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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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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를 탄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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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입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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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신청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김선수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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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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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을 검사동일체처럼 지배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십시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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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어제 죽었습니다. ‘샤넬백’으로 ‘주가조작’을 덮은 비겁한 사법부의 ‘꼬리 자르기’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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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2026년 1월 28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건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적 의혹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절반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판결이자, 권력의 핵심은 보호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처벌한 명백한 ‘봐주기 판결’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법부의 이러한 비겁한 태도를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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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번 판결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자, 사법 역사에 남을 오점입니다.
재판부는 ‘샤넬백’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주가조작’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판결이라기보다 일종의 ‘정치적 타협’에 가깝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가 주가조작 세력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과 맺은 ‘40% 수익 배분 약정’은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됨을 인지했고, 통상적이지 않은 막대한 수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자인한 꼴입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가 매도하자마자 32초 만에 딸 김건희가 매수하는 통정매매 정황이 드러났고, 한국거래소가 확인한 부당이득만 23억 원에 달합니다. 똑같은 ‘전주’였던 손 모 씨는 1억 원 넘게 손실을 보고도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본 김건희는 무죄라는 결과는 법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입니다. 과연 이것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에 부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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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판결은 형식 논리에 매몰된 면죄부입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는 불법 자금 거래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지극히 현실 도피적인 판단입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치자금이이자 뇌물입니다.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계약서 부존재’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재판부는 김건희가 ‘뒤늦게나마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진정한 반성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사법부가 용인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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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김건희 사건을 넘어, ‘내란 범죄’를 단죄해야 할 막중한 책무마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최근 신설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박성재·추경호·윤석열 등 내란 수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이정재, 남세진 판사를 배치했습니다. 내란 피의자들을 옹호하고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들에게 내란 심판을 맡기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사실상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해당 판사들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체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사법부 또한 내란의 방조자로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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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판결이 결합하여 거대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29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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