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알릴레오 특집 방송입니다.
검찰 개혁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헬마도 팩트체크 했구요.
1. 수사기소 분리 -> 검찰 해체 후 공소청 / 중수청으로 분리됨
2. 권한은 독점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
저 때와 지금 진행된 내용이 다른 내용이 없는데요
작가님께서 들은 적이 없고, 국민들을 속였다구요?
과거에는 누군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찾는 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딸깍" 하면 확인되는 시대입니다.
작가님께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죠.
그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지금이라도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시는게
영향력 1위의 평론가로써,
그리고 사회의 어른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무책임 하시네요.
낙엽처럼 지지율도 떨어지는게 보이네요.
그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하기로 했는데 말이 교묘하게 바뀌잖아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소청에 수사권 없는데요??? 기소만 합니다.
중수청 행안부 소속이고, 기소권 없고, 수사만 합니다
지금 누가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남아 있고
공소청이 수사/기소 다 하는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기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입니다.
차라리, "검사 였던" 사람들은 수사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던가요.
물론 검사였던 사람들을 수사에서 배제할 경우 위헌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구요.
답이 안되시니, 다른걸 가지고 오시네요. ^_^
일정 정해둔 10월 2일에 되는데요? 뭐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도 맞고,
책임감이 없으시다는 것도 동의하시는 거네요.
신속하게 했다는 말은 본문에 없는데요?
작년 6월에 출범한 정부인데. 10월 2일 일정에 맞추어 하는데 뭐가 문제죠? ^^
그건 신속하게 했다는 글에 가셔서 댓글 다세요.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수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하는거잖아요..?
중수청에는 기소권이 없는데요?
차라리 검사였던 사람들은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현을 정확히 하시던가요.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 '수사관' 이니까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 또 하네요..?
기소권이 없어도 검사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구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우리" 라는 말에 저는 포함 안됩니다^^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였던 사람은 검사가 아닌데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장을 하세요. ㅎㅎ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42511_36996.html
1:03:32
(이재명) 기소하기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수사검사, 기소검사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아닙니다.
부연설명이 없었기에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누가 수사검사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수사하는 수사청과 기소하는 기소청을 만드는거였습니다
위에 댓글에도 보입니다만, 검사는 중수청에 가도 검사라고 생각하잖아요.직위와 업무가 달라졌는데도요
수사하는 검사가 있는 수사청과 기소하는 검사가 있는 기소청....여기서 출발했던겁니다.
참고로 이거 만든게 김용민과 황운하였습니다. 수사청을 중수청으로 바꾸는거부터해서
중수청 소속으로 옮기는 검사였던 사람은
중수청 소속이 되는 순간, 기소권도 없어지고, 수사관이 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42511_36996.html
당연히 기소를 안하면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댓글도 그렇고
검사라는게 다른 개념이 있는가 보군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되세요?
통설이라는 근거와 기소권이 없는 검사였던 사람이 수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검사였던" 사람이 수사를 하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검사였던 사람들을 수사에서 배제할 경우 위헌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구요.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데, 호칭이 검사면
수사/기소 분리는 왜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검사라는 명칭을 기소관으로 바꾸면 문제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닌가요?
이런거 설명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개혁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전에 쌩난리가 났던 보완수사권까지.. 이 게시자는 하나도 모르거나 , 이해 자체를 안하겠다는 심뽀입니다.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였던 사람은
중수청 소속이 되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42511_36996.html
그냥 닥치고 까고싶은 내감정을 편들어준게 유시민이고
근데 그 사실과다른 저주의 감정의 시작은 누구로 부터일까?
유시민 김어준으로부터 시작인데
그냥 그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거죠
있어도 됩니다 제 바램은 단지 진보니 개혁이니 이렇게 자신들을
라벨링만 하지 말라는겁니다 거짓을 숭상하는게 왜 진보냐고요
친명계들 말들도 빨리 통일해야 될거 같네요.
한쪽은 처음부터 이재명은 검찰에게서 수사권 분리한다고 한적 없다고 하고
한쪽은 이제명은 검찰 수사권 분리 안하겠다고 한적 없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는게 아니라 검찰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최대치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이건 뭔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건 작가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중수청 소속은 검사 지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관으로 지위가 바뀌구요.
본문의 영상 내용대로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수사관으로 신분 전환
심지어, 권한을 독점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와 같은 내용이에요.
저때랑 지금이랑 달라진게 뭔지 설명좀 해보세요.
하루전 영상이 2주전 영상보다 조회수가 2배 많네요 ㅋㅋ
영향력이 1위이시니, 그만큼 관심을 받게 되는게 맞죠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여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한게 문제인거 아닌가요?
딴사람이 뭐라고한걸 들고 올게 아니라 대통령이 저따위로 얘기한걸 따져야죠.
10월 2일자로 분리되고요.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되는데요.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검찰청을 쪼개서 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든다 라는 민주당의 21년 검찰개혁 당론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곡학아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어떻게 자르냐구요. 방법론을 이야기 해 보세요
무슨근거로 없에나요?
짜르지도 못하고,
법무부에서 임용될 경우 다른 부처로 영구 이동 못시킵니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법무부 소속들도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특별임용 형태로 채용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법무부 퇴직 후 행안부 입사이고요.
그래서 최초의 안은 법무부 안에 중수청을 두는 거였는데,
강성 의원들의 주장대로 행안부로 옮겨서 설치했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6. 5. 29.>
1. 삭제 <1991. 5. 31.>
2. 삭제 <1991. 5. 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행정소송하면 100% 패소입니다.
남의 밥그릇이라고, 아예 실질자를 만들라고 하시네요.
선생님 같으시면, 면직 되었을 때 아무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패소하면 책임은 김용민 의원이 지나요? 박은정 의원이 지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김용민이나 박은정 의원이 면직하자는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 해보시죠.
면직시키는게 엄청 간단한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약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 등 대체 조직이 신설되거나 다른 행정부처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을 일방적으로 면직했다면 법원은 이를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보아 처분을 취소 됩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8%841007
직제 개편 과정에서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자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불평등하면 당연히 위법이고요.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8%841007
그게 정권운영에 맞다고 보세요?
위 법률을 기초로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짜르는 일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법원에서 면직취소 되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물론 면직 판결받는 경우도 낮은 확률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정권 운영을 그렇게 도박으로 해야 하나요?
그럼 그 인력들 다 면직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면직 당한 인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면직으로 인한 수사 공백은 어떻게 하나요?
무슨증거를 가지고 오셨길래 쉴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면직 근거를 가져오셔서. 법적 패소를 이야기하니 갑자기 다른 주제로 가시네요?
정부는 애초에 법무부에 두자는 입장이었고,
행안부로 옮기자는 박은정, 김용민은 그럼 뭐했길래, 이 모양입니까?
다른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와 준비를 하는게 책임있는 자세죠.
무책임을 말씀하시면,
킥스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박은정, 김용민이 제일 일것 같은데요.
면직이 그렇게 쉽다면, 박은정, 김용민 의원에게 면직하자고 건의하시면 됩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잘못을 지적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ㅎㅎ
10월 2일부로 수사권 완전 분리 되구요.
수사권 분리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작가님이 직접 들으신 내용에 대해 부정하시는걸 지적하는 글입니다.
그간의 민주당 강경파들의 해줄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뭘 기대하겠나요..
알고 싶어하지 않더라도,
지적할건 지적해야죠.
유시민 작가님이라고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자유로와서는 안되니까요.
댓글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대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사실 관계를 엉망으로 알고 계시다는게 우스울 뿐입니다. ^^;
비난의 의미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뛰어나다는 뜻의 잘났다는 말은 유시민 작가님이 들으실 말이죠.
뛰어나신 분이 왜 앞위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