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이라고 대통령이 실질적 거짓말을 하는데요.
도시민이 농지 수천만원에 많아야 몇억원짜리를 게다가, 양도세 65프로에, 장기보유공제 폐지된 것을 구입하면 투기꾼이고 도시에서 아파트 양도세 0프로에 장기보유공제도 있고, 수십억원에 구입하는 사람은 그냥 매매인가요?
아파트도 앞으로 가격 오를 지역 생각하고 사는거에요. 그러니까 역세권을 좋아하죠.
그리고, 도시민 구입자 없으면 농지값 폭락해서 농민들 다 망합니다. 농민들 전재산 해봤자, 수천만원에서 1-2억원 농지에요. (그거 도시민들에게 파는 것이 농민들 욕심이라고 누가 얘기하네요. 본인 아파트 양도세 0원에 수십억에 파는 것은 괜찮고요? 너무 잔인합니다.) 농민들이 칼들고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또한 농지값때문에 귀농자가 적은게 아니에요.귀농이, 농지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귀농이 이익을 얻으려면, 넓은 지역에서 쌀농사를 기계로 지어야 해요. 이 땅을 다 살수가 없어요. 이것은 임대로 가능한거에요. 농지 임대료 쌉니다. 땅 몇개, 농사 지어선 수익이 안납니다. 젊은 귀농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농지값 오르면 오른다고 거짓말 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인건비 때문에 오르는거에요. 그래서 기계농사 쌀은 싸고, 채소는 비싼거에요.
농지값 오르면 임대료 올라간다고 거짓말하는데, 임대료는 임차인이 많아야지 올라가는거에요. 농민인구 급속히 줄고 있어요.
위와 같은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상식인데, 인터넷에 거짓말이 많네요.
위와 같은 이유에서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대만은 2000년도에 농지거래 자유화 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지 거래는 자유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이 아니라 거꾸로 망치는거에요.
경제 민주화 조항이 사문화 된 것처럼 농민이 전부 노인이 된 상황에서는 경자 유전도 사문화 조항이에요.그리고 헌법에 농지를 못산다는 규정은 없어요. 경자유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외국은 전부 거래 자유에요. 농민이 전부 노인이래서, 팔아야 하는데 도시민이 안 사주면 거지 됩니다.70년전 농촌인구가 대다수였고, 땅이 모자랐던 현실을 현재에 대입하는 악법 조항이에요.
도시민 농지 구매자들은 몇천에서 많아야 몇억(그나마 수도권) 농지 구입하는 일반적인 서민층이 많습니다.아파트 같이 대규모 투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농촌마을 등기부 떼보세요. 수도권도 동일합니다.
아파트는 양도세 0프로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사람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하철 역이 생길지 안생길지 따지고 구매하는거에요. 근데 농지 구매자들도 향후 개발 가능성 보고 구입을 당연히 하죠. 그래봤자. 몇억이에요. 개발지역도, 간선도로 붙은 땅아니면, 평당 10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거에요.
그러면 수십억 아파트 구매자는 투자고, 농지 몇억 구매자는 투기꾼인가요?
농민이 호구인가요? 다 재산권은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것이 상식인것입니다.
전세계가 농지 거래 자유인데, 왜 70년전 원칙,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정도 써있는 사문화 규정 가지고, 그러나요?
농민들 이제는 다 노인이라구요. 땅 팔아서 병원비 마련해야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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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로 왜 분노하는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65프로 중과세로 왜 분노하는지 핵심은 하나입니다. 도시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땅을 구입 못하게 하면, 농지는 폭락하고 농민 노인분들은 거지 되기 때문이죠.
농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농지 거래 누구나 살수 있게 자유화 하고, 농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 0프로로 도시민 처럼 하세요.
안그러면, 농촌 끝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2000년도에 대만에서 농지 거래 자유화 시켰고,, 유럽, 미국 은 농지 거래가 자유에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강제적인 면이 큰데, 농지값 폭락했죠.
농민의 소유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투기꾼이라고 대통령이 실질적 거짓말을 하는데요.
도시민이 농지 많아야 몇억짜리 구입하면 투기꾼이고 도시에서 아파트 수십억 구입하는 사람은 그냥 매매인가요?
아파트도 앞으로 가격 오를 지역 생각하고 사는거에요. 그러니까 역세권을 좋아하죠.
그리고, 도시민 구입자 없으면 농지값 폭락해서 농민들 다 망합니다.
또한 농지값때문에 귀농자가 적은게 아니에요.귀농이, 농지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귀농이 이익을 얻으려면, 넓은 지역에서 쌀농사를 기계로 지어야 해요. 이 땅을 다 살수가 없어요. 이것은 임대로 가능한거에요. 농지 임대료 쌉니다. 땅 몇개, 농사 지어선 수익이 안납니다. 젊은 귀농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농지값 오르면 오른다고 거짓말 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인건비 때문에 오르는거에요. 그래서 기계농사 쌀은 싸고, 채소는 비싼거에요.
농지값 오르면 임대료 올라간다고 거짓말하는데, 임대료는 임차인이 많아야지 올라가는거에요. 농민인구 급속히 줄고 있어요.
위와 같은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상식인데, 인터넷에 거짓말이 많네요.
도시민 농지 구매자들은 몇천에서 많아야 몇억(그나마 수도권) 농지 구입하는 일반적인 서민층이 많습니다.아파트 같이 대규모 투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농촌마을 등기부 떼보세요. 수도권도 동일합니다.
아파트는 양도세 0프로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사람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하철 역이 생길지 안생길지 따지고 구매하는거에요. 근데 농지 구매자들도 향후 개발 가능성 보고 구입을 당연히 하죠. 그래봤자. 몇억이에요. 개발지역도, 간선도로 붙은 땅아니면, 평당 10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거에요.
그러면 수십억 아파트 구매자는 투자고, 농지 몇억 구매자는 투기꾼인가요?
농민이 호구인가요? 다 재산권은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것이 상식인것입니다.
전세계가 농지 거래 자유인데, 왜 70년전 원칙,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정도 써있는 사문화 규정 가지고, 그러나요?
농민들 이제는 다 노인이라구요. 땅 팔아서 병원비 마련해야 한다구요.
경자 유전의 원칙은 강행규정도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고 써 있구요. 지금은 예전에 농토가 부족하고 전인구가 농촌에 굶어죽는 시대와 달리, 농민이 전부 노인이래서 병원비로 땅을 팔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사유재산 보호의 원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받은 분들 포함하면 대다수 농지는 늙은 농민 아니면 상속인들 소유에요.
농촌에 투기꾼 찾기 쉽지 않구요.
경기도 평균 평균가가 18만원이에요. 그러면, 500평 1000평 농지가 전재산인 노인분들, 1,2억 정도에요. 근데, 병들어서 쉬거나, 증여 상속받은 분들은 비사업용토지 65프로 중과세 매긴다고 합니다. (중과세율 20프로 상향 및, 장기보유공제 30프로 폐지 )
개발지역이 땅값이 올라간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땅 올라봤자, 수십억 아파트에 양도세 0프로가 아니에요.
올라봤자 500평 이면, 5억원 정도 하고, 1천평 큰 토지 가진 노인분이면, 10억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양도세 65프로 매기면 얻는 돈이 얼마겠어요?평생 농사지어서 어렵게 살아서 가진 게 농지 1개인데, 늙어서 병들어서 도시민에게 땅팔아야 하는데,
농민은 돈 조금 벌면 안됩니까? 그걸 때려 잡는거에요.
수도권이 이지경인데, 비수도권 농지는 더 처참하죠. 몇천만원 땅들이 부지기수이죠. 그것도 잘 안팔리고...그나마 농민들 꿈은 도시민들이 사주는 것인데, 그걸 투기꾼으로 몰고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65프로 매긴다는 정책을 하니....
어떻게 된 사고방식이요.
자신의 부동산 양도세 0프로이고 평당가 수천만원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농지 얼마 안되는 땅을 평당가가 1만원 2만원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몰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요. 왜이리 잔인한가요. 남의 재산에는 말이죠.
지금 정부발표 물가가 아니라, 실질 물가가 수십프로 올랐죠. 식당이나 이런데 가도 금방알죠. 농지는 떨어졌나요? 실질 물가를 생각하면, 정권들어서 대폭락 중인 것입니다.
젊은 신규 농업인들 보호한다구요? 젊은 신규 농업인들은 제가 실제로 본적이 없어요. 극소수에요. 대부분 농민들은 노인이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일해도 돈 잘벌죠. 병들고 노인이래서, 갈데 없는 대다수 농민들 재산 폭락 시키는 것이 정의인가요?
그리고, 신규 농업인들이 땅을 소유 못해서, 농사를 못짓는게 아니에요.
농촌에 노는 땅 많습니다. 근데 그런 땅 지으라고 하면 신규 농업인들이 기계로 대규모 가능한 땅 아니면 안 짓습니다.
기계로 대규모 쌀농사 가능한 땅은 임차료 줘도 이득이래서 너도나도 하려고 합니다. 늙은 노인분들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신규 청년 농민들한테 먼저 분배합니다. 늙은 노인분들은 일할 자리도 없고 더 처지가 곤란한데, 정부 정책은 반대입니다.
어쨋든, 땅 소유권때문에 농사를 못짓는게 아니란거죠. 정말 농촌 현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전세계적으로 농지 땅값 올라간 곳도, 임대료는 별로 안올라요. 농민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점점 임대가 안되는 땅이 급속히 늘고 있어요. 현실을 보세요.
농지값이 올라가면 임차료가 올라간다고 잘못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임차료는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죠?
농지도 경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거에요.
근데 농지 경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요? 농민들은 급속도로 사망하고 있고, 점점 노는 땅이 많아지고 있죠.
임차료와 땅값은 다른거에요.
농지 가격이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하고 연관없습니다.
농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농지 거래 누구나 살수 있게 자유화 하고, 농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 0프로로 도시민 처럼 하세요.
안그러면, 농촌 끝납니다.
농민들, 자손들, 조상으로 부터 증여 및 상속인들, 기타 농지 관련 인구 다합치면, 1천만명 넘어갑니다.
사문화 아니고 계속 지켜져온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말을 하시는건지
불과 5년전에도 계고장 받아봤습니다
투기가 맞죠 국가가 몰수해서 임대로 돌려야죠
그게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반대하면 일베충 취급 받으실껍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사 지을 사람이 사서 농사 짓는건 뭐라 안해요
젊은이가 국민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고,
농업 생산성 떨어져서 쌀이 부족한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전국민의 일부만 농사 짓는데,
그 일부 중 절대다수가 60세 이상 노인이고,
농업생산성? 쌀이 너무 많아서 공청회 때 추곡수매한 쌀을 창고째로 불태우거나 바다에 쏟아버리는게 쌀 3년 보관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라...
저도 촌동네에서 장사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농지 조금 있는 입장에서...
당장 제가 장사하는 마을부터가 앞으로 몇년 십몇년 버틸런지, 아니면 사라져버릴런지 모르겠는데...
(나름 면사무소 소재지인데...)
노인만 남고, 그 노인들 죽으면 사라져버릴 농촌 마을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경자유전이 진짜 맞는 것인가는 좀 의문되더라고요.
투기꾼? 수도권 즈음 지역들에 누군가 투기꾼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같은 농촌 상황에서 그런 투기꾼 소수가 큰 의미가 있기나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있나요? 농지 투기의 정의부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신도시 관련 정보 불법자료취득으로 땅 사서 돈 벌었던 LH 직원, 국토부공무원, 정치인 등등부터가 제대로 처벌 됬나요?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과거 일제강점기 소작농의 피해를 극복하고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해 해방 이후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던 토지 개혁 이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처럼 헌법에 직접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농지법 등)로 강하게 제한·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주요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적 원칙과 강력한 법적 제한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적 제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을 두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자경(직접 경작)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2. 대만: 과거 강력한 규제에서 '농지농용'으로 전환
* 과거 역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1950년대 「실시경자유전조례(實施耕者有其田條例)」 등을 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강력하게 실천했습니다.
* 현재 변화: 하지만 농촌 고령화, 인구 소멸, 농지 유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대만은 2000년에 농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현재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는 반드시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농지농용)"는 원칙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3. 서구 선진국 (미국·유럽 등): 소유 규제보다는 이용·보전 중심
* 서구 국가들은 헌법이나 법률로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대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누구나 농지를 소유·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투기 방지나 환경·경관 보전, 난개발 막기 등을 위해 농지 이용 행위 자체(용도지역제, 농지 전용 허가 등)를 법률로 까다롭게 통제합니다.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농지 분할 상속을 제한하여 농지가 잘게 쪼개지는 것을 막는 등 '농지의 안정적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
* 대한민국은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법률(농지법)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과거 대표적인 경자유전 국가였던 대만도 시대 변화에 맞춰 2000년에 이를 폐지하고 소유 규제를 풀었습니다.
* 그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유 주체를 자격증이나 직업으로 제한하기보다, 농지라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용도 및 환경 규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사를 하는거군요.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이 통과된 후로 실제로 처벌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 빠른 시간 안에 농지가격은 현재보다 50프로 또는 그 이상 폭락할 겁니다. 고점 대비 80프로까지 폭락한 일본 지방 농지의 사례를 따라갈 확률이 높죠.
마을 주민들중에 오래전에 도시로 간 사람들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많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생각해서 상속때 공시지가보다 4배정도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농가 평균 소득이 5천만원 좀 넘고, 그중에서 농업 소득이 1년에 1100만원에 불과합니다. 평균연령 67세인 농민이 그짓을 왜 하겠어요. 무상 임차로 쓰거나 평 당 1,000원씩 내고 농지를 빌려 쓰면 됩니다. 도시로 나간 사람들 농지를 쓰는 댓가로 그집 벌초 해주는 걸로 퉁 치는 경우도 많죠.
비농업인이 농지를 사주지 않으면 농지은행 등에 아주 싼 감정가로 넘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 수 년씩 밀려 줄을 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