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내에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나누는게
의미가 있나요?
같은 조직의 조직원인데요
견제가 되는건가요?
저는 검수완박 까지는 들어본거 같은데
이게 개혁인건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두 검찰 개혁으로 트집 잡으니까
고양이뉴스 보고 왔는데
좀 미스테리 하긴 하네요
고참 검사가 수사하고
후배 검사가 기소하는 거랑
다른건가요?
검찰조직의 견제 조직이 아니고
그냥 검찰이 다???
가뜩이나 제식구 감싸고 똘똘 뭉쳐있는 조직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네요
본질을 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검사들이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뉘는것도 끝났고
이제 출범하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대선 전 알릴레오에 나와서도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되 이걸 법무부에 둘지
다른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한다 이런 워딩이 있고
유시민작가도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어짜피 같은 검사가 다른 기관으로 나뉘는데
명칭이 바뀔 뿐 검사 다 자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걸로 호도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입법부의 의지대로 행안부에 갔고 보완수사권 없애고
원하는거 다 했는데 이제와서 속았다?
이게 무슨 소리인건지
왼손이 한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뇌는 둘다 알고있죠
바보가 아니고서야
저런 생각을 할수있나요?
이미 수사검사 기소 검사는 분리되었어요.
이 시점이 검찰개혁의 최초 논의시점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니 최대치 목표만 보고 속았다 그러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