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이유가 없다고 반려한건 아시죠?
재제청 요구는 이승만 후로 처음이라는 기사를 본 거 같아요.
이승만은 지 멋대로 독재하려고 그랬겠죠?
이재명은 아주 중요한 결함이 있으니 재제청을 했을텐데
조희대 말로는 없다네요.
재제청 이유가 뭘까요?
사전 협의 문제라면 하나만 통과시켰을리가 없고
설마 자기 재판 때문이라면 탄핵감이고.
사법부도 다 내 권한임!!!
이건 독재고.
뭘까요 재제청 한 이유
조희대가 이유가 없다고 반려한건 아시죠?
재제청 요구는 이승만 후로 처음이라는 기사를 본 거 같아요.
이승만은 지 멋대로 독재하려고 그랬겠죠?
이재명은 아주 중요한 결함이 있으니 재제청을 했을텐데
조희대 말로는 없다네요.
재제청 이유가 뭘까요?
사전 협의 문제라면 하나만 통과시켰을리가 없고
설마 자기 재판 때문이라면 탄핵감이고.
사법부도 다 내 권한임!!!
이건 독재고.
뭘까요 재제청 한 이유
본인 입맛에 안 맞기 때문인거죠.
조희대는 명 픽이 헌법재판관 부부인 점을 짚어서
몽니 부리는거고요.
설마요...미친것도 아니고
지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원하는건 좀...
기사 확인하셔용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란 상징성을 고려해 여성이자 진보 성향 판사인 김 고법판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란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으로 나란히 근무하게 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희대부터 이상한거죠.
원래는 대통령과 면담 후에 추천하는게 관례인데
조희대가 깬거죠.
어차피 조만간 대법원장 20명 가까이 증원해서
이재명 맘대로 임명하고 삼권분립 개 줄텐데
왜 그 하나를 못 놓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관례만 따질거면.. 법사위 야당주는게 대표적 관례였죠.
그냥 법대로 했으면 됩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부결 시킬 수 도 있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여기는 관례.. 저기는 법.. 그것도 웃기죠. 법으로만 할거면.. 법대로 하는 걸로 밀고 나가야죠.
당장 기억나는것만해도
박근혜 권성동
윤석열 김도읍 등이 있는데
무슨 관례라는 거에요?
조희대는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임명을 안해야 재츄츄츄천을 하죠.
후보에서 탈락시키는건 이재명 권한이 아니고요.
임명거부했대요.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제청 요청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반박했다.
조 : 재제청의 근거 사유가 없음.
청 : 재제청 요구한게 근거임
이해 가시는지.
이재명이 거부한 자체가 사유다라는걸까요?
조희대가 일부러 싸움 걸고 있다.
그러니 면담도 안하고 있죠.
툭 까놓고, 양쪽 다 관례 깬 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실체적 권력을 이용해 견제했을텐데,
(검찰이 그대로였으면... 그냥 대법원장이 져 줬겠죠.)
지금은 그게 어려워지니 이런 티키타카가 가능해졌을 뿐이라 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조희대 입장에서 '이 정도면 청와대랑 한번 부딪혀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온거죠.
청와대가 오죽 압박할 방법이 없었으면...
감사원이 대법 감사해서 나온 대법원장 업추비 인원 부풀리기 삥땅같은거나 찾아내서 공개하는 방식을 썼겠어요.
행정부만 해도... 이거 안하는 공무원 조직이야말로 보기 어려울텐데요.
이 판은...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진 판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대놓고 원웨이로 대통령이 밀린거죠.ㅠㅠ
이게 좋은 결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양쪽에 들어가면 안되요.
툭 까놓고, 이재명 대통령도 원하는 게 있으니 관례 깬거고,
조희대도 그 방향이 맘에 안드니까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면 한판 붙어봐도 되겠다는 계산이 서니까) 관례 깬거죠.
저는 대법원장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말이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삼권분립 구조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이 양쪽 다 관례 깨면서 부딪히고 있는건데... 이 상황에서 조희대가 정치인이네 아니네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선전 파기 환송부터 시작해서요...
이번 대법관 사안만 한정해서 보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관례 깬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좋든 나쁘든 6공 이후의 대통령 권한축소 기조가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 생각해요.
그냥 관례 깬게 아니라 힘싸움 하는겁니다..
초기에 조희대 탄핵하자니까 너무 나간다고 막은 사람들이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그게 안보이네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사법부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검찰이었으니까요.
고법부장 인사와 검사장 인사를 커리어와 학벌까지 비교해 끼워맞춰가면서 인사를 내릴 정도로 강하게 경쟁시키면서 견제시키니까,
과거 대통령들은 사법부 신경 안 쓰던건데...
지금은 그 견제구도 자체가 깨졌잖아요.
검사들의 경력판사 지원이 역대 최다라죠..;;
깨진 구도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좋든 나쁘든 대통령 권한축소 = 입법부 비대화 뿐 아니라 사법부 비대화도 흐름이라 봅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예우하고 존중하던 이런 관례는 더 많이 깨져나갈거에요.
말씀하신 힘싸움? 조희대가 계산기 두들기니까 이제 대통령이랑 힘싸움 좀 해봐도 되겠는데... 라는 가다가 서니까 하게 된 거 뿐인거죠.
그냥 검찰이 사법부의 권한을 얻을려고 설친거지...
그냥 사법부가 썩은 겁니다.
박근혜때부터 노골적으로 줄세우면서요!
오히려 검찰개혁 밀리는거 보고 또 조희대 탄핵 안하는거보고 기가 살아난거죠!
뭘 해도 못건드린다고 생각하니 몽니를 부리는겁니다...
과거 정권들에서도 대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몽니를 부렸어야죠.
대법원이 이재명은 쌈박질 해 볼 만하고,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은 존중할 만 해서 그냥 넘어간걸까요?
그런데 앞으로 20명인가 새로 넣을텐데
거기에도 우리법연구회 잔뜩 넣을것 같은데도
한명이라도 더 넣고싶은것같군요
조희대가 거부함으로써 이슈화가 되었고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거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정권 비판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소취소설등 자기 재판 지우기 의혹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도 이걸
더 부각시키는거죠
작성자가 말미에 언급하신 사법부는 다 내권한임 이건 ‘조희대’ 입니다.
대법관 임명이 계속 공전 되면
비난 여론은 당연히 대통령도 지게 됩니다
이게 이득인가요?
그래서 개기는거고 이게 무력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공석으로 둘까요
찾아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그냥 단순절차만 따질거면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후보사퇴취지로 종용한것도 참작해야할 절차적하자입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되죠.
기존 관행을 존중하는 묵시적 동의가 무너질 때,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
스스로 참는 자제가 필요합니다.
결국 법대로만 하겠다며 관행을 무시하면
국가적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제도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물론
팽팽하게 맞서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는 분위기죠.
제 논리는 대통령도 잘못을 하긴 합니다만 꼭 대통령탓만 할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입장에서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다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