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습기가 짝이 없습니다. 설마 스스로가 치밀하고 교묘해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아직도 이렇게까지 망신 당하면서 하는 데에는 그냥 꼬장 이상의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설마설마하는 대법원에서 다 깎아주고 풀어주는 그걸 진짜 하려는 걸까요. 하하


우습기가 짝이 없습니다. 설마 스스로가 치밀하고 교묘해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아직도 이렇게까지 망신 당하면서 하는 데에는 그냥 꼬장 이상의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설마설마하는 대법원에서 다 깎아주고 풀어주는 그걸 진짜 하려는 걸까요. 하하


그냥 탄핵해서 남은임기 그냥 잠깐 중단 시키는게 최선이지만 김민석은 할 생각이 없는듯 보입니다.
그들이 쌓은 견고한 벽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온 것만해도 정말 대단한거 같습니다. 물론 엄청 아쉽지만요.
3만8천원 짜리 오마카세 먹고 싶습니다.
그 식당 의자 숫자보다 많은 인원이 먹은걸로 계산했다던데
음.. 목마태우고 먹으면 할인 해주나 보네요..
민주당, 현 정권, 그리고 수많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작태입니다.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제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민주당, 뛰길 바랍니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헌법 해석상 견해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헌법 문언이 이 과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주장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의 명문 규정**과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대법원장의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것이 다수 학설 및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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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조문 기준: 대법원장 주장의 우세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04조 ②**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문언적 해석**: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이라는 단선적 순서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나 '사전 거부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권한의 성격**: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하여 올리는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후보 지명 단계에서 "다른 사람을 올려라"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없는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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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측 논리: '임명권'의 실질화
반면 청와대(대통령)의 논리 역시 통치권 행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명분을 가집니다.
* **최종 임명권자의 재량**: 헌법상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임명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입니다.
* **행정적 효율성**: 국회 청문회와 표결을 거치기 전에 불필요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단계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 거부권 행사의 한 형태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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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학적 결론 및 종합
헌법 재판이나 이론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대법원장의 입장이 헌법 정신에 더 부합**합니다.
1. **사법부 독립성 보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둔 헌법적 취지는 **행정부(대통령)가 사법부의 인사를 독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제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직접 지명하는 것과 다름없어집니다.
2. **절차적 정당성**: 대통령이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올라온 임명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임명 거부'를 행사**하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헌법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권력분립·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는 대법원장의 주장이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