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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퇴직하거나 자리를 옮길 때 보유한 수사자료를 반환·삭제하도록 하는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직무상 필요가 끝난 뒤에도 수사정보를 개인이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직·전보·휴직·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사라지면 수사정보의 원본·사본·전자파일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관장에게 이행 확인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 휴대전화·이메일·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에 수사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 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옳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