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미 농지 소유 절차나 방법이 까다로운 것도 있고 보상 아니면 농지로 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 보상도 개발정보를 미리 알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100억이 있고 저보고 투기를 하라면 강남 아파트를 사지 농지는 안 사죠..)
mericrius
IP 121.♡.186.170
09-22
2026-09-22 14:06:34
·
@님 수도권 인근에 농지 매입해서 큰 돈 버신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농사도 짓기 때문에 어떻게 감별해낼지 궁금하네요. 전업 농부는 아니어도 재배하기 쉬운 작물 위주로 소일거리로 상당한 규모를 집적 농사짓더라고요. 농지는 보유세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게 보유하다가 대박냅니다. 강남 아파트가 삼전닉스라면 수도권 농지는 코스닥 소형주같은거죠. 한번 터지면 크게 갑니다.
동화나라
IP 168.♡.200.136
09-22
2026-09-22 13:25:17
·
부모님부터 내려오는 농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투기만 잡아내 생각이였다면 농지 "전수" 조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죠.
소망내음
IP 117.♡.12.202
09-22
2026-09-22 13:33:39
·
@동화나라님 전수 조사를 해야 말씀하신 부분이 걸러지지 않을까요? 전수 조사없이 부모님부터 내려오는 농지가 있는지는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소망내음님 전수조사를 해서 동화나라님 같은 분도 농지법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투기인지 아닌지는 무슨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며 투기가 아니라고 분류되고나면 이분의 밝혀진 법 위반사항은 어찌 처리할 겁니까? 대충 뭉개고 가나요? 그럼 담당공무원은 그대로 직무태만 범죄행위자가 되는데? 정책결정권자가 이런 식으로 파급력은 생각 안하고 대충 이벤트성으로 정책을 남발하면 그에 영향 받는 국민과 말단 공무원들은 갈수록 손발 둘 곳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레임덕이라는 서양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구요
소망내음
IP 117.♡.12.202
09-22
2026-09-22 14:02:05
·
@minnesinger님 정부에서 기준을 새로이 정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동화나라님의 댓글에는 투기만 잡아낼 거면 농지 전수라고 하면 안 됩나고 하셨어요. 그러면 투기인지 투기가 아닌지는 전수 조사해야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minnesinger
IP 115.♡.12.56
09-22
2026-09-22 14:30:35
·
@소망내음님 투기인지 아닌지는 무슨 기준으로 분류하나요? 그냥 농지법 위반사항 전수조사입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할 거면 기준을 새로 세운 다음에 그에 따라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덜컥 일부터 벌일게 아니라. 이게 다 이벤트 좋아하는 정책결정권자의 얕은 인식에서 시작된 스노우볼입니다. 동화나라님 말씀처럼 투기만 잡아낼 거면 대도시주변 농지상황만 조사를 하든지 할 것이지 "전수조사"라고 이름 붙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있어보입니까
소망내음
IP 117.♡.12.202
09-22
2026-09-22 14:34:54
·
@minnesinger님 말씀하신 지역만 조사한다면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일겠죠. 그런 논란이 이는 것보다 전수 조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며, 보다 경우의수를 촘촘하게 해서 투기와 아닌 것을 고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망내음님 논리를 둘로 나눠 계속 순환론을 구사하시는데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라구요. 님이 원하시는 조사라면 먼저 농지법을 개정하든 다른 법령으로 기준을 확정하든 한 다음에 했어야 한다구요. 아무리 봐도 투기 아닌 사람도 농지법 위반이라구요 그 사람들 구제할 대안은 마련해놓고 질렀어야지요 이번처럼 요란뻑쩍지근하게 시작해서 용두사미 발 빼는 거 말구요.
투기꾼 잡아내는 게 그렇게 쉬우면 아파트 투기꾼들은 쉽게 못 잡아내고 그렇게 헛발질만 하고 있나요? 지금 시골에서는 농지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호가를 아무리 낮게 내놔도 부동산 업소 말로는 3~4년 정도 여유를 두고 기다려보라는 말만 합니다.
판정은 자기네 멋대로 할테고... 토허제 처음 걸었을때 민주당구청장 시절에 그 짓하다가 발칵 뒤집어 졌죠. 왜 큰집으로 이사를 가냐니 뭐니 부터 시작해서 ㅎㅎㅎㅎ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난장판 벌어지면 애매모호한 케이스들 나올테고... 그것으로 또 욕 먹을 겁니다.
논가진 지주입장에서 그냥 다 법대로 합시다.
Disp1ay
IP 210.♡.21.240
09-22
2026-09-22 13:34:24
·
실제 농사짓는 농지인지를 전수조사 하는건데 대체 어떻게 투기만 잡아낸다는건가요? 이미 법령 개정된걸로 아는데..? 처벌 의무조항 아닌가
불꽃투혼
IP 211.♡.168.204
09-22
2026-09-22 13:35:57
·
웃기고 앉아 있네요.. 시골 농민들 한숨소리 전혀 안 들리나 봅니다. 투기꾼들만 잡아 낸다구요 ? 무슨 방법으로요 ?
minnesinger
IP 115.♡.12.56
09-22
2026-09-22 13:41:07
·
이럴 거면 막대한 예산 들여 전수조사할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투기인지 아닌지는 무슨 기준으로 골라낼 것인지 전수조사로 법 위반 사항이 확정적으로 드러난 사안을 무슨 핑계로 무마할 것인지 담당공무원은 꼼짝 없이 업무태만 범죄를 뒤집어쓰게 생겼군요. 대통령님 뜻받들어 일 잘 한다는 장관이 추진한 일 맞나, 애초에 일을 잘 하긴 했던 건지, 그냥 저쪽 대통 맘에 드는 짓 잘 하던 가락으로 이쪽에도 그리하니 대통령님 맘에만 쏙 들었던 건 아닌지 인물에 대한 신뢰감까지 싹 사라집니다.
(100억이 있고 저보고 투기를 하라면 강남 아파트를 사지 농지는 안 사죠..)
처음부터 투기만 잡아내 생각이였다면 농지 "전수" 조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죠.
전수 조사를 해야 말씀하신 부분이 걸러지지 않을까요?
전수 조사없이 부모님부터 내려오는 농지가 있는지는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전수조사를 해서 동화나라님 같은 분도 농지법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투기인지 아닌지는 무슨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며
투기가 아니라고 분류되고나면 이분의 밝혀진 법 위반사항은 어찌 처리할 겁니까?
대충 뭉개고 가나요? 그럼 담당공무원은 그대로 직무태만 범죄행위자가 되는데?
정책결정권자가 이런 식으로 파급력은 생각 안하고 대충 이벤트성으로 정책을 남발하면
그에 영향 받는 국민과 말단 공무원들은 갈수록 손발 둘 곳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레임덕이라는 서양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구요
정부에서 기준을 새로이 정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동화나라님의 댓글에는 투기만 잡아낼 거면 농지 전수라고 하면 안 됩나고 하셨어요.
그러면 투기인지 투기가 아닌지는 전수 조사해야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투기인지 아닌지는 무슨 기준으로 분류하나요?
그냥 농지법 위반사항 전수조사입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할 거면 기준을 새로 세운 다음에 그에 따라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덜컥 일부터 벌일게 아니라.
이게 다 이벤트 좋아하는 정책결정권자의 얕은 인식에서 시작된 스노우볼입니다.
동화나라님 말씀처럼 투기만 잡아낼 거면 대도시주변 농지상황만 조사를 하든지 할 것이지
"전수조사"라고 이름 붙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있어보입니까
말씀하신 지역만 조사한다면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일겠죠.
그런 논란이 이는 것보다 전수 조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며,
보다 경우의수를 촘촘하게 해서 투기와 아닌 것을 고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를 둘로 나눠 계속 순환론을 구사하시는데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라구요.
님이 원하시는 조사라면 먼저 농지법을 개정하든
다른 법령으로 기준을 확정하든 한 다음에 했어야 한다구요.
아무리 봐도 투기 아닌 사람도 농지법 위반이라구요
그 사람들 구제할 대안은 마련해놓고 질렀어야지요
이번처럼 요란뻑쩍지근하게 시작해서 용두사미 발 빼는 거 말구요.
농지와 부동산 관련 정책을 펼친 부분에서 거친 면이 저도 보입니다.
그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지율 폭락하고
깨갱해서 수습하는 척만 하고
이미 폭락한 지지율은 고정
이미 신뢰는 날라감 (이 놈들 또 헛짓거리 하겠지)
계속 반복되는 루틴...
쪽집게 도사라도 있는걸까요?
관상만 봐도 한눈에 알아보는
기대되네요
지금 시골에서는 농지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호가를 아무리 낮게 내놔도 부동산 업소 말로는 3~4년 정도 여유를 두고 기다려보라는 말만 합니다.
농지 투기가 뭔지 어떻게 구분하고 잡아내요?
투기를 구분하는 법적 사회적 기준이라도 있나요?
설마, 농사 안 지으면 투기꾼이고 농사 지으면 선량한 농민이라는 바보같은 생각은 아니겠죠?
거주 안하면 -> 투기꾼
거주 하면 -> 안투기꾼
이거랑 비슷한 논리가 사용될 것 같습니다.
판정은 자기네 멋대로 할테고...
토허제 처음 걸었을때 민주당구청장 시절에 그 짓하다가 발칵 뒤집어 졌죠.
왜 큰집으로 이사를 가냐니 뭐니 부터 시작해서 ㅎㅎㅎㅎ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난장판 벌어지면 애매모호한 케이스들 나올테고...
그것으로 또 욕 먹을 겁니다.
논가진 지주입장에서 그냥 다 법대로 합시다.
이미 법령 개정된걸로 아는데..? 처벌 의무조항 아닌가
투기꾼들만 잡아 낸다구요 ? 무슨 방법으로요 ?
투기인지 아닌지는 무슨 기준으로 골라낼 것인지
전수조사로 법 위반 사항이 확정적으로 드러난 사안을 무슨 핑계로 무마할 것인지
담당공무원은 꼼짝 없이 업무태만 범죄를 뒤집어쓰게 생겼군요.
대통령님 뜻받들어 일 잘 한다는 장관이 추진한 일 맞나, 애초에 일을 잘 하긴 했던 건지,
그냥 저쪽 대통 맘에 드는 짓 잘 하던 가락으로 이쪽에도 그리하니
대통령님 맘에만 쏙 들었던 건 아닌지 인물에 대한 신뢰감까지 싹 사라집니다.
정말로 투기만 잡는 줄 알더라' 라는 옛말이 떠오르는 정책이네요.
대한민국 수립이후 80년만에 농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합니다.
1. 집주인 근저당
2.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3. 철거민 지분 쪼개기
4. 7억 가족 대출 후 상가 구입
타 지자체, 영농 및 판매 기록, 비 상속 정도면 되겠죠?
해외 나가면서 이슈 툭 던져 놓고 어떻게 돌아가나 보다가 귀국해서는 딴 소리하고.
계속 같은 패턴이 이어지네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세대별 300평) 제외,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 소유는, 팔도록 강제해야죠.
관건은, 실 경작자를 정확이 판별해 낼 수 있냐죠.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사람 쓰세요.
자기 사람 쓴다고 어디 이상한 사람 데려다가
일 엉망 만들지 마시고요.
탐사보도 셜록의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project/%EC%9D%98%EC%9B%90%EB%8B%98%EC%9D%98-%EB%86%8D%EC%A7%80%EC%82%AC%EB%9E%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