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약속은,
불과 사흘 만인 9월 21일 조국혁식당의 논평과 차규근 의원에 의해 명백한 기만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현재 정부 차관회의에서는 기존 공소청 검사 정원을 유지하면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입법예고 이후 검사 정원과 관련한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별도로 설명하거나 재입법예고하는 절차 없이 수정안 형태로 추진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KBC뉴스 26.09.21)
김용민 의원도 21일 오늘 "검찰개혁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소청직제 수정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중수청장도 검찰출신이 그대로 강행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검찰개악의 진행을 우려했습니다.
공개된 공소청 직제 제정안 표와 수사준칙 개정안 조문, 그리고 차규근 의원의 지적을 대조·검토한 핵심과 제도적 모순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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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정원(2,292명) 전원은 유지, 일반직 실무 인력 감축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업무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의 핵심 인력 구조는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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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 동결: 직접수사권 폐지로 관할 업무가 축소되었음에도 검사 정원(2,292명)과 검사직무대리 정원(122명)은 단 한 명도 감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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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정원 축소: 반면 수사 지원 및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본청과 소속기관을 합쳐 당초 안보다 총 230명(6,120명 ➔ 5,890명) 감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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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한계: 고비용 전문직인 검사 정원은 손대지 않고 하위 실무 인력만 줄이는 방식은, 직무 범위 축소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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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입법예고 절차 생략 및 부서 명칭 단순 변경
행정 절차상 필수적인 정당성과 의견 수렴 과정이 훼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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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기능 존치 논란: 논란이 되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였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우회적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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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 생략: 직제 및 준칙 내용의 주요한 수정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재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로 차관회의 심의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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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기록 문제: 관계 서류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명시된 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식 제기한 다수의 반대 의견을 행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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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준칙 제29조의2: '피의자 호송요구권' 존치
형사소송령/수사준칙 제29조의2 수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상호 협력 원칙보다 과거의 관행적 위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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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요건 구성: 제3항에 "수사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검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경찰에 피의자 호송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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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효율과 안전 위험: 영장 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유치장으로 '출장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경찰의 치안 공백 및 호송 중 도주 위험을 줄이는 합리적 방식입니다.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공소청으로 직접 인치·대기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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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정책 메시지와 실무 행정의 불일치
9월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사후 조치를 통한 불가역적 수사 배제"라는 대국민 공언과 달리, 9월 21일 상정된 실무 법령안은 검사 정원 유지, 우회적 심사 부서 존치, 피의자 호송요구권 유지 등 기존의 권한과 인프라를 사실상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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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 기능 축소에 상응하는 검사 정원 조정과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하위 법령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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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상 필수적인 정당성과 의견 수렴 과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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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자의적 제재권한의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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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
은 누구든 자의적으로 권력이 합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독재의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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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버넌스든 일상의 온라인 공론장이든, 공적 규칙을 사유화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우회하는 권력의 작동은 주권자가 주인인 공화국을 지배와 복종의 신민(臣民) 사회로 퇴행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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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권은 역사 속 수많은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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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특권 계급의 자의적 지배 아래 합법을 가장한 '현대판 농노'로 전락해 가는데도 우리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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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반복된 수사권 온존 시도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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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통한 두 번의 검찰개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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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안에서 검사의 우회적 수사 지휘권이 포함된 45조 통삭제 후 본회의 통과 (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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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안에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정부안의 국회제출 포기 (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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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공소청 시행령(직제안)으로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를 통한 전건송치 부활 시도 (26년 9월 4일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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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검사이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조한 대표적 검사 출신 김지용을 초대 중수청장으로 지명 (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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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 3일 만에 드러난 직제안의 괴리: '수사권 폐지' 뒤의 검사 기득권 보위 (26년 9월 21일)
![r/KSosiminNews - [분석] 대통령 회견 3일 만에 드러난 직제안의 괴리: '수사권 폐지' 뒤의 검사 기득권 보위](https://preview.redd.it/%EB%B6%84%EC%84%9D-%EB%8C%80%ED%86%B5%EB%A0%B9-%ED%9A%8C%EA%B2%AC-3%EC%9D%BC-%EB%A7%8C%EC%97%90-%EB%93%9C%EB%9F%AC%EB%82%9C-%EC%A7%81%EC%A0%9C%EC%95%88%EC%9D%98-%EA%B4%B4%EB%A6%AC-%EC%88%98%EC%82%AC%EA%B6%8C-%ED%8F%90%EC%A7%80-%EB%92%A4%EC%9D%98-%EA%B2%80%EC%82%AC-%EA%B8%B0%EB%93%9D%EA%B6%8C-%EB%B3%B4%EC%9C%84-v0-5h6sn08iftqh1.png?width=773&format=png&auto=webp&s=294a5ab29750b30e7d90c2faa9be4cb6345d3131)
![r/KSosiminNews - [분석] 대통령 회견 3일 만에 드러난 직제안의 괴리: '수사권 폐지' 뒤의 검사 기득권 보위](https://preview.redd.it/%EB%B6%84%EC%84%9D-%EB%8C%80%ED%86%B5%EB%A0%B9-%ED%9A%8C%EA%B2%AC-3%EC%9D%BC-%EB%A7%8C%EC%97%90-%EB%93%9C%EB%9F%AC%EB%82%9C-%EC%A7%81%EC%A0%9C%EC%95%88%EC%9D%98-%EA%B4%B4%EB%A6%AC-%EC%88%98%EC%82%AC%EA%B6%8C-%ED%8F%90%EC%A7%80-%EB%92%A4%EC%9D%98-%EA%B2%80%EC%82%AC-%EA%B8%B0%EB%93%9D%EA%B6%8C-%EB%B3%B4%EC%9C%84-v0-97kgoy7kftqh1.png?width=773&format=png&auto=webp&s=9133de9996baa1cd3fbe98cb70a2f2d03cb96aa2)
비판을 받은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로 이름만 바꿨으며, 재입법예고 등 정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었어요.
'피의자 호송요구권' 등 검사의 실질적 영향력과 위계 구조가 하위 법령에 여전히 남아 있어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됨요.
맥락을 모르시는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과 행동이 다른거죠.
다 끝난 검찰 개혁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그 저의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끝날지 궁굼해서 물어 봤습니다
"불과 사흘 만인 9월 21일 조국혁식당의 논평과 차규근 의원에 의해 명백한 기만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안끝난걸 끝났다고 말장난으로 속이는 기만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만이아닌 국민들이 원한 검찰개혁이 완료가 되면 끝나겠지요.
글을 안읽으시고 쓰시는 댓글이 "김용민과 조국이 원하는 것은 뭔가요? " 는
자신의 세계관에 반하는걸 퇴치하고 싶으신거겠죠.
실상 궁금하신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가 뭔가요?
관심법 가지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1차는 수사·기소 분리하는것요.
관심법이 아니고, 맥락 추론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30662CLIEN
수사 기소는 이미 분리 되었습니다.
분리되었는데 이렇게 하시는거 보고 최종 목표를 물었습니다.
현재도 공판 검사, 수사 검사 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나누면 말장난이고 기만이고 권력의 분배가 아닙니다.
이걸 1년째 끌면서 끝까지 모른척 하는건 실상, 유시민 작가분의 말대로 흘러가는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 안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30662CLIEN
가지신 속마음이 정말 몰라서 쓰시는건 아니라서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보지 못한거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링크만 자꾸 제시하시네요.
기자회견때 본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잖아요
직제안같은건 의미 없는것 같아서요
애초 수사권폐지 의지가 없었던 거니까
1. 헌법 개정 없이 검사의 지위 및 권한 수정, 명칭변경 가능하냐?
2.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을 직제 변경의 이유로 사직 시킬 수 있냐?
1. 헌법 개정 없이 검사의 지위·권한 수정 및 명칭 변경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 없이 법률(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또는 공소청법 등)의 제·개정만으로 검사의 수사권 등 권한을 수정하거나 부서·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2.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을 직제 변경의 이유로 사직(면직)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이나 직제 개편(정원 감축)을 이유로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직권면직).
네. 가능합니다.
1.정작 중요한 기소권은요??
2. 무슨근거로 짜르나요?
누가보면 무더기 해고가 가능한줄 알겠네요.
공서 업무가 남아있고, 1인당 담당 공소건이 멏간인지 찾아보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세요.
면직 시키지 않는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제 개편으로 공무원을 바로 면직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권을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면직 회피 노력의 의무
기관장은 직제가 개편되어 자리가 사라지더라도 곧바로 면직시킬 수 없으며, 타 부서 전보, 재배치, 전직, 명예퇴직 유도 등 직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직 기준 설정
남은 인원 중 누구를 자를지 결정할 때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무성적, 임용형태, 징계 처분 기록 등을 종합한 객관적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절차적 통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등 의결)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관할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법정 절차를 엄격히 거쳐야 합니다.
질문 주신건 AI에 물어는 봤거든요? 이제 글을 좀 봐주시면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여 법무부 아래 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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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입법예고 이후 검사 정원과 관련한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별도로 설명하거나 재입법예고하는 절차 없이 수정안 형태로 추진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KBC뉴스 26.09.21)
김용민 의원도 21일 오늘 "검찰개혁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소청직제 수정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중수청장도 검찰출신이 그대로 강행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검찰개악의 진행을 우려했습니다.
공개된 공소청 직제 제정안 표와 수사준칙 개정안 조문, 그리고 차규근 의원의 지적을 대조·검토한 핵심과 제도적 모순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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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