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공소청직제 수정안을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1) 검사 정원은 별도 법으로 규정됨 - 검사 전체 정원을 줄이고 싶으면 직제안 뭐라할게 아니라 국회의원인 본인이 개정안을 내서 고쳐야죠
2) 수사관 줄이는 문제 -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에 동의를 안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거를 비판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실행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일절 없네요
3) 중수청장 문제 - 결국 '검찰출신'이면 안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럼 검찰 수사관들이 대다수인 조직에서 누구를 청장 시키라는건지? 경찰은 안그래도 공룡조직인데 중수청장도 경찰 출신을 시켜야하는지? 판사출신이 오면 공수처처럼 안된다는 보장이 어딨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본인이 하겠다는건지? 검찰출신이 안되면 특정 인물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되야한다고 대안이라도 말해야하는건 아닌지?
제발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정치를 보고싶네요...
1. 검사정원=> 법으로 정해져있음
2. 수사관 잔류 => 강제로 보낼수가 없는데...?
3. 중수청장=> 애초에 검찰이 떼어져 나온 신설조직인데 검찰출신이라 뭐라하고 최강욱한테 할래 물어봐도 안한다하고 뭐 어쩌라고...?
검찰개혁 아니면 어떤 아젠다도 제시 못하는 인간입니다.
적당히해야죠.
검사출신이라고 중수청장 반대하는건 솔직히 짜칩니다.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검찰개혁 망했습니다! 저를 주목해주세요!! 이러고나 있고.
아니면, 자신이 미리미리 꼼꼼하게 고치던지, 법률에 버젓히 박혀있는 내용들 빼내고, 고쳐넣든가. 에효
김용민 의원 원하는대로 가능한 안 자체가 있나요?
애초에 당차원에서 준비하던걸, 임기초에 정부에서 진행하겠다며 가져가버린 이재명, 김민석, 정서호 무리들의 행태를 직시해서 비판하는건데...뭘 자꾸해주지 않앗냐면.. 떡하나 던져준듯 비토하는..
이럴꺼면.. 대통선거전에...명확하게 공약하던지하지..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법개혁 공약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때랑 나올때 다르다더니..
허허..걱정이네요..민주당과 이재명의 앞날이..
검사출신이라서 개혁이 롤백이면 애초에 개혁이 엉터리였다는 자백이죠.
된거자나요
수사/기소 분리
이대녀들이 이분 때문에 계몽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자기 정치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팔아먹고
당내 협의하면 되는걸 매불쇼 겸손가서 크게 떠들고
정말 나쁘네요
정말 ..뽑은거 후회스럽습니다.
지역카페에서 의정활동 보고 올라오면 칭찬댓글 좋아요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다들 뭐라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보니까 요란한 검찰개혁 안해도 되겠더군요.
과거 정부의 장관들이 그냥 무능해서 탈탈 털린 거더라고요.
검찰개혁이 정치의 수단이 되어버린게 아닌가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동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법무부 내에서 재배치는 모르겠지만 행안부로 옮기는 직렬 변경은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거든요.
법이 이렇게 정하는데 그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이동 가능하다는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근거가 무엇인가요?
중수청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입니다.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이동 관련해선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조문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아녜요.
중수청법은 ‘희망하는 자’ 즉 오고 싶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소청법은 ‘의사를 존중하여 ~ 보낼 수 있다’ 즉 나가기 싫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너네 생각은 존중하는데 그럼에도 대통령령으로 타기관에 내보낼수 있어”로 해석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공소청법상 ‘존중하여’를 ‘동의없이 못보낸다’로 해석하는건 잘못된 해석에 가깝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에 대해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쉽게 보낼 수 있다면 그런 용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수청법과 대칭되게 고려해야죠. 중수청은 희망하는 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공소청은 맘대로 보낸다는게 정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개혁 완수했다면서요?
검사들 다 해고해요?
고작 검칠출신 중수청장 하나 임명한다고 개혁이 물거품되면 애초에 개혁을 엉터리로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