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 초과이윤이라기 보다는 앞에 economic을 붙혀서 경제적 초과이윤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이걸 이걸 이번 정부처럼 쓰는건 처음 봤네요
원래 전쟁같은 특수한 경우에 전쟁을 이기는게 당장 중요하니 기업이 무기나 철강 기름 같은걸 비싼 값에 공금해도 상황상 살수밖에 없어서 기업이 이익이 엄청 날때 쓰는 말입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게 전쟁같은 특수한 상황을 인질로 잡아 돈을 벌어먹은거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제 시비걸만하죠
근데 웃긴건 이것도 장사를 해서 번것이기 때문에 초와이윤에 대해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도 좀 내 이정도가 다입니다.
그 초과이윤 내놔 이런건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거구요.
정부도 말을 똑바로 해야해는게 정부가 유망한 기업에 투자해 그 이윤을 공유하는건 초과이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투자해서 돈 본거죠.
제발 이상한 소리해서 지지율 더 떨어지게 하지 맙시다.
어떤 기업이 열심히 해서 돈 버나 싶네요. 그리고 해외 투자입장에서는 완전 마이너스죠
기업에 투자하면 주주한테 환원해야 하는데 해외 투자자들은 그런 나라 기업에 왜 투자하나요
실제로 유럽같은데서 에너지 기업에 과도한 영업이익에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걸 검토 했던적도 있으니까요 ...
세금 조금 더내도 형평성이니 이런걸로 엄청 논란이 이는데
자꾸 이걸 정부가 뭐한다 어디다 쓴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준다보다는 좋은거 아닌가요
일단 기업에서 이윤을 어떻게 정부가 걷을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없습니다만. 원래 내는 세금 말고는요
그냥 뺏는다는건가여?
아니 일단 정부가 그 돈을 정부로 걷어들일 방법이 기존의 세금 말고는 없는데 뭘 근거해 가져온다는 건가요
역시 만물 지켜보자론 정말 위대하십니다
기업의 이윤을 법에 정해진 세금 외에 어떤 방법으로 정부나 사회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특별 세금을 추가한다? -> 법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지...
기부를 받는다? -> 기업경쟁력 강화에 재투자 하지 않고, 기부 등의 형태로 기업 밖으로 현금이 이전되면 경영진의 배임이구요... 포괄적 제3자 뇌물(?) 논란도 있을 수 있구요..
미리 정헤진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면, 이상한 용어를 써가며 군침을 흘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미리 정해진 세율 외 추가적으로 납부하는게 있다면 회사나 정치권이나.. 뒷감당이 가능할지..
처음부터 '초과세수'라는 용어만 사용했으면 아무런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초과이윤'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사용해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과이윤이라는 단어에 납득할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뜻 자체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정의하지 않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초과이윤이라는 단어의 용어 정의의 모호성이 매우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용어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
"초과된 이윤이니 기업 돈 털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쪽으로 어디에든 써도 된다는 정당성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CSR이네 기업 사회적 책임이네 도덕적 의무네 이런 말이 잘 안먹히는 상황에서...
잘 먹히면서도 모호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애매하지만 여론을 끌어내는건 가능한 용어를 잘 고른거 같긴 합니다.
저게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기회비용까지 쳐서 산출하는건데 정부는 기회비용 산출이 안됩니다. 이득을 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블룸버그에는 왜 따진걸까요?
이런의도? 일수도
그냥 주식회사 개념이 없는걸수도 있구요
돈뿌리기 하려는 상황처럼 연장 선상으로 초과이윤 기업 삥뜯기 세금 거둬서 선거철 다가오면
돈뿌리고 그걸 정치인들 생색내기 목적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 안쳐주는데 공짜돈 뿌리는걸 선거표 획득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글의 “경제학에 초과이윤이라기보다 economic을 붙여 ‘경제적 초과이윤’이라고 한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경제학·조세론에서는 **economic profit(경제적 이윤), economic rent(경제적 지대), excess profit(초과이윤), windfall profit(횡재이윤)**을 각각 실제로 사용합니다. IMF도 excess profit을 대체로 투자에 필요한 정상적인 위험조정 수익률을 넘어서는 수익, 즉 economic r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초과이윤’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표현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초과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하다 라는것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