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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심없이 궁금한데 검사숫자랑 수사관 숫자는 어떻게 줄여요? 46

3
2026-09-21 14:40:55 115.♡.9.167
마왕입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건데


직제안이 문제라고 말만 많지



그래서 검사 숫자랑 수사관 숫자는 어떻게 줄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는데



국가 공무원 신분보장 때문에 짜를수가 없으니


사실상 숫자를 줄이는 방법은 추가로 뽑지 않는 방법 밖에 없을텐데



숫자를 줄이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마왕입니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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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박하사탕.
IP 106.♡.195.122
14:41 2026-09-21 14:41:20
·
그 직제안으로 줄이면 됩니다.
마왕입니다
IP 115.♡.9.167
14:42 2026-09-21 14:42:02 / 수정일: 2026-09-21 14:42:14
·
@.박하사탕.님 그러니까 어떻게요.

검사로 등용했는데 검사가 아니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gsffvxf
IP 222.♡.80.129
14:43 2026-09-21 14:43:19
·
@.박하사탕.님 검사라는 신분 자체를 여타 다른 공무원들처럼 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줄여요..?
변방의비주류
IP 203.♡.43.10
14:43 2026-09-21 14:43:29
·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에 검사 많이 가야한다고 말했어요.
마왕입니다
IP 115.♡.9.167
14:45 2026-09-21 14:45:11
·
@변방의비주류님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라 국가가 강제로 검사를 중수청에 옮길수가 없습니다
사당동갈매기
IP 118.♡.193.253
14:45 2026-09-21 14:45:37
·
@변방의비주류님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보내는게 가능한가요? 많이 가야한다는 말은 누가 못하나요 실제 가능한 방법을 말해야지...
사과갈아먹기
IP 211.♡.154.158
14:51 2026-09-21 14:51:20 / 수정일: 2026-09-21 14:52:21
·
@마왕입니다님 검찰청 소속 약 만명 중 검사는 2천 2백명 정도입니다(법으로 검사 인원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70%를 구성하는 수사 관련 인력은 중수청으로 보내고, 검찰에는 일반 사무 담당할 최소의 비검사 인력만 남겨도 됩니다.
윗 댓에서 언급되었듯, 검사들 중에 수사가 체질에 맞는 사람들은 중수청으로 자진해서 가면 됩니다.
90까지갑시다
IP 223.♡.228.179
14:52 2026-09-21 14:52:36
·
@변방의비주류님 그건 당사자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왕입니다
IP 115.♡.9.167
14:53 2026-09-21 14:53:02
·
@사과갈아먹기님 그리니까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안간다고 하면 보낼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수사관들도 사표를 내고 특별채용 형식으로 중수청 가고 있습니다
시나브로세상
IP 112.♡.93.173
15:46 2026-09-21 15:46:59
·
@90까지갑시다님
대기 발령 내리고 연수원에서 몇 년 교육 받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90까지갑시다
IP 223.♡.228.206
15:54 2026-09-21 15:54:28 / 수정일: 2026-09-21 15:54:39
·
@시나브로세상님 대기 발령 조치 이유와 그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사과갈아먹기
IP 211.♡.154.158
16:21 2026-09-21 16:21:04
·
@마왕입니다님 검찰/법무부에서 검사와 최소한의 일반직 공무원만 남기고 다 행정부/중수청으로 이동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정부에서는 그 인력 전원 경력/직급 인정하여 받겠다고 하면 안 갈 이유가 있나요? "나는 검사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검찰에 남겠다"는 일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h.u.s.h
IP 180.♡.176.68
14:46 2026-09-21 14:46:52
·
지금 직제안은 공(기)소청 관련입니다.
기존 검찰청대비 수사인력은 필요치 안을테니 배제할수 있으며 공소인력으로 100%이동 처리될텐데...
공소업무에 그정도 인력이 필요치 않으니...중수청 또는 다른청으로 보직이동이 되어야한다는
마왕입니다
IP 115.♡.9.167
14:48 2026-09-21 14:48:59
·
@h.u.s.h님 위에도 적었습니다만, 중수청으로 이동이 안될겁니다. 법적으로. 부처가 달라서

지금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와 수사관도 보직이동이 아니라 사표를 내고 특별채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h.u.s.h
IP 180.♡.176.68
14:53 2026-09-21 14:53:21
·
@마왕입니다님 어찌되었던 검찰개혁의 취지대로면 수사인력을 제외해야하는데.. 자의든 타이든 현상유지시키려하는 부분에서 반목이 생기는 거네요.
마왕입니다
IP 115.♡.9.167
14:54 2026-09-21 14:54:58
·
@h.u.s.h님 그래서 원래 정부 안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놓는것이였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같은 부처내에 청이다 보니 인사이동이 가능하다는거였는데

뭐 죽어도 안된다고 해서 행안부로 옮겼는데, 뭐 어쩌자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h.u.s.h
IP 180.♡.176.68
14:58 2026-09-21 14:58:48
·
@마왕입니다님 이대통령의 태도가 문제이지 않을까요? 적극적이였다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질질 끌었을까요? 법을 바꿔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거니깐요.
우리최고
IP 118.♡.24.171
14:49 2026-09-21 14:49:07 / 수정일: 2026-09-21 14:50:14
·
이런저런 사직예정자 내보내고,

신규 임용 안 하고,

애매한 사람들 직위해제 시켜서 미루고,

중수청 간다는 사람 보내고,

어찌저찌 맞추지 않을까요?

검사 정원유지 상태로 기관 인원수 줄여 맞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거 보면 직위해제 인원이 꽤 될지도요.
마왕입니다
IP 115.♡.9.167
14:50 2026-09-21 14:50:52
·
@우리최고님 다른건 모르겠는데 중수청으로는 못 보낼겁니다. 부처가 달라서 법적으로 이동이 안될겁니다

결국 신규 임용을 안하는 방법 말고는 물리적으로 숫자 줄이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최고
IP 118.♡.24.171
14:53 2026-09-21 14:53:32 / 수정일: 2026-09-21 14:55:41
·
@마왕입니다님 뭐... 검사들의 부처 이동은 예나 지금이나 사직 후 임용 아닙니까?
(과거 청와대 비서관으로 검사 파견도 말이 파견이지 검사직 사임 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로는 보낸다고 하지민, 결국 사직 후 재임용이겠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 말하는거 보고나서...
(필요한 인원만 쓰면 되지 않냐?)
저는 그냥 직위해제 몇백명 나오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왕입니다
IP 115.♡.9.167
14:56 2026-09-21 14:56:48
·
@우리최고님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결정으로 이동하는거지 국가가 강제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제로 숫자 줄이지 않는다고 비판받는거 아닌가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비판하고 싶기는 한데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최고
IP 118.♡.24.171
15:03 2026-09-21 15:03:08 / 수정일: 2026-09-21 15:08:15
·
@마왕입니다님 솔직히 공무원의 보직이동이 자신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니까요.
알음알음 섞여 있다 봅니다.

그리고 검사정원법 안 건드리는 이상,
결국에는 직위해제 폭탄 터뜨리겠죠. 뭐...

검사들 입장에서는 직위해제 폭탄이 더 짜증나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정원 바꾸고 강제로 쫒아낸다 이런거면 검사분들도 피해자 코스프레 할 명분이라도 서겠지만,

직위해제면...
고공단급 고위공직자 인사이동 시기에 붕 떠서 갈 곳 없는 상태로 직위해제 몇개월 이상 질질 끌리는건 흔하니까요.

몇달동안 청와대도 고민 좀 더 하려는게 될지,
아니면 몇달동안 직위해제로 놔두고 방치해서 알아서 옷 벗고 나가라는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존폴
IP 125.♡.124.28
14:50 2026-09-21 14:50:43 / 수정일: 2026-09-21 14:51:46
·
검사 2,292명이라는 총정원 자체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검사정원법’이라는 법률에 박혀 있어서 검사의 수는 손을 못댑니다.

다시 한번 더 복붙합니다.

공소검사의 직제 변경을 위해 현재 서영교의원이 한참 작업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happier7
IP 118.♡.12.155
14:51 2026-09-21 14:51:25 / 수정일: 2026-09-21 14:52:21
·
검찰개혁 검찰개혁 떠들어 대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뭐가 되면 완전한 검찰개혁이 되는거냐? 같은 단순한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데요 뭐. 이런 실무적인 레벨에 대한 답이 나올리가 만무하겠지요. 김어준등의 스피커들도 잘 말을 못하니, 거기서 논리를 다운로드 받지 못했을 거거든요 아직.
뒹굴뒹굴0
IP 118.♡.6.30
14:51 2026-09-21 14:51:36
·
놀랍게도 그냥 직제안 욕만하지 이거에 답변을 아무도 못해 줍니다.
소망내음
IP 117.♡.12.202
14:55 2026-09-21 14:55:19 / 수정일: 2026-09-21 15:01:47
·
@뒹굴뒹굴0님
시행령을 검토하고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국회의원들 조차 방법은 외면하고
그를듯한 구호와 신념에만 사로잡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현실에 닿아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파리대제
IP 203.♡.237.212
14:57 2026-09-21 14:57:26
·
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 업무가 있는데,
본인들 말했듯 주업무가 수사라고 하니까
500명 기소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마왕입니다
IP 115.♡.9.167
14:58 2026-09-21 14:58:50
·
@파리대제님 다른곳으로 어떻게 보내냐는 겁니다. 부처내에 이동이라도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불만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부처 밖으로 보내라는거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겁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15:02 2026-09-21 15:02:15
·
@마왕입니다님 공무원에게 부처밖에으로 보내는게 병가지상사죠.

공무원은 그냥 발령내면 가든지 사표쓰든지 하는거죠.
마왕입니다
IP 115.♡.9.167
15:04 2026-09-21 15:04:25
·
@파리대제님 예를 들어 법무부 공무원을 환경부에 보낼수 있나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74158
IP 117.♡.17.228
15:11 2026-09-21 15:11:09
·
@파리대제님 지방직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에 임용권자가 변경되는 인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청 이동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같이 본인 동의(지원) -> 면직 -> 재임용 방식으로 하는거에요.
90까지갑시다
IP 223.♡.227.140
15:14 2026-09-21 15:14:23 / 수정일: 2026-09-21 15:14:47
·
@파리대제님 공무원은 법률로 신분을 강하게 보장받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마왕입니다
IP 115.♡.9.167
15:08 2026-09-21 15:08:02
·
아까 직제개편 써주신 댓글 있었는데, 지우셨네요

직제개편으로 공무원을 자를수가 있군요. 써주신거 바탕으로 검색해보니까 구제받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면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네요

김용민-박은정이 이걸 이야기 한 건가 보네요
사과는apple
IP 118.♡.20.167
15:11 2026-09-21 15:11:04
·
공무원도 짜를수있습니다
마왕입니다
IP 115.♡.9.167
15:12 2026-09-21 15:12:55
·
@사과는apple님 굉장히 어렵다는걸 우리는 뉴스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레밍 이야기 한 공무원놈도 해임된거 취소됬는데요

단순히 너 검사!! 라고 짜르면 법에서 질거 같습니다
굿데이G
IP 77.♡.246.49
15:16 2026-09-21 15:16:31
·
공무원은 발령내면 됩니다.
검사라고 특별한 것 없어요.
존폴
IP 125.♡.124.28
15:24 2026-09-21 15:24:21
·
@굿데이G님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고, 징계나 적격심사가 아니면 해임·면직·퇴직 등의 처분도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신분을 보장합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왜 탄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짜르면 되지요.
굿데이G
IP 77.♡.246.49
15:28 2026-09-21 15:28:35 / 수정일: 2026-09-21 15:28:55
·
@존폴님
발령내면 된다고요.
면직 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고 남으면 부족한 부서로 발령내면 되죠.
존폴
IP 125.♡.124.28
15:32 2026-09-21 15:32:59
·
@굿데이G님 거참 검사 탄핵말고 짜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계속 이야기 해서 AI에게 물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 검사 법정 정원 2,292명 자체를 축소--가능
정부가 신규 검사 채용을 줄여 실제 검사 수를 서서히 감소-가능
대통령·법무부가 시행령이나 직제만 고쳐 2,292명 정원을 축소-불가능
조직개편을 이유로 현직 검사 수백 명을 즉시 면직-현행법상 매우 어려움
검찰청→공소청 전환 때 기존 검사 자동 해고-아님. 공소청 검사로 승계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법바꾸기 전에는 불가능입니다.
굿데이G
IP 77.♡.246.49
16:14 2026-09-21 16:14:12
·
@존폴님
거참... 인사 발령이라니깐, 뭘 자르긴 잘라요
가세요 ~~
123125
IP 1.♡.0.130
15:27 2026-09-21 15:27:25
·
법적으로 안된다니까 걍 하면 된다는 댓글만 줄줄이 ㅋㅋㅋ
고수의상징
IP 118.♡.82.214
15:30 2026-09-21 15:30:08 / 수정일: 2026-09-21 15:31:52
·
그런 머리아픈건 공무원들이 알아서 머리 싸매고 아이디어 짜내어 뒷탈없고 신속하며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어디 감히 하늘같은 국민에게 묻느냐

가 대다수 국민들 기본 마인드라서 이 사이트에서 검사 죽이자 하는 분들 중에 글쓴분이 물어보는거 대답 가능한 분 없습니다

직제개편이 어떻고 발령이 어떻고 정원 조정이 어떻고 나올텐데 이게 진짜 아무런 트러블 없이 진행 가능한건지는 생각안할거구요
거대고양이냐옹
IP 222.♡.115.42
15:35 2026-09-21 15:35:22 / 수정일: 2026-09-21 15:35:35
·
신규검사 임용을 안하던가, 기존 검사들 일부를 짜르던가 해야할건데..공무원 수를 강제로 줄이는 방법은 저도 알고싶네요. 검사 일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한건지요. 그냥 검사라면 꼴뵈기 싫으니 대책도 없이 수를 줄이자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네요. 묵묵히 본인 일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많습니다.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15:41 2026-09-21 15:41:16
·
그니까 원래 조직이 폐지되면 그냥 발령내면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정성호랭이 전 장관님이 아주 개난장을 피우면서 검찰직원들이 공소청에 그대로 승계된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고집해서 결국 들어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건데, 법 조문 상으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발령내도 상관 없어요. 조희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떡잎마을방범대
IP 223.♡.45.93
16:41 2026-09-21 16:41:29
·
공소청법상 수사관은 중수청 등으로 보낼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BehindtheScreen
IP 211.♡.203.70
17:11 2026-09-21 17:11:12
·
발령내면 되는데 뭘 못 보낸다고 징징대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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