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개무시하고 지 하고 싶은대로 할 거면 거부권이나 쓰지 왜 있는 권한은 안 쓰고 어깃장만 놓나요? 그런다고 조직법이, 형소법이 바꼈다는 사실이 사라집니까? 본인도 거부권 안 쓰고 국무회의 통과시켰잖아요. 지 기분에 안 내킨다고 법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소리를 지껄이지를 않나.. 그 인간 그릇에 대통령 자리는 너무 과분했습니다.
그렇게 형소법 바뀌는 게 걱정이면 거부권을 쓰든, 그게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라 못 쓰겠으면 행정적으로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끝까지 법꾸라지마냥 구는 꼬라지가 죄명이도 어쩔 수 없는 법조계의 원 오브 쓰레기구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