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남자는 믿었다는게
아마 14억 든 거짓계좌에 혹 한네요
“5천만원에 정기성관계” 20대女 속인 60대男
5000만 원을 주겠다고 20대 여성을 속여 6개월간 27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나 실제 지급한 돈은 260만 원에 불과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0대 여성 B 씨와 27차례 성관계를 맺고도 약속한 5000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에게 “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나와 애인으로 지내면 매달 생활비를 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업소를 그만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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