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지역 임대공급 심각해 졌고 실거주 1년 유예 했죠 이런 기조라면 차기 총선 때 까지 수도권 토허제 못 풀고 실거주 1년은 추가유예 하겠군요 정부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 발 맞추어 부동산 처분 했던 분 들 만 손해 보고 끝 날 공산에 전세물건 급감이고 가을 지나면 전월세 공급 절벽 입니다 부동산 정책 입안에 실제적인 무주택자 임대공급은 안중에 없으니 임대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중하위 급지 상승세가 재촉발되죠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05:14
2026-09-21 0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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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RUS님 수도권 토허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이란 결과만 가져옵니다. 공급량을 정부가 통제하고 전세사는 사람 집사게 만들어 수요량은 올리니 아파트값이 올라가죠.
전세 물건이 동이나 나갈 집 못 찾으면 갱신청구권 써야 하니 허가받고도 집을 못파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토허제와 주임법이 충돌하여 아무런 정책 효과는 없고 수요 공급 목졸라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대출규제로 대기업 젊은이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기업 못다니는 전세살던 사람들은 갱신청구권으로 악다구니를 쓰거나 2등급 금융기관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6%입니다.
금리가 6%면 진작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때는 3%넘어가자 집값이 꺽였습니다) 토허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트브레이커
IP 75.♡.238.213
05:53
2026-09-21 0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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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탱이님 > 전세 물건이 동이나 나갈 집 못 찾으면 갱신청구권 써야 하니 허가받고도 집을 못파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신규 매수자가 들어와서 입주하면 갱신청구권 못쓰지 않나요? 토허제라 신규 매수자는 무조건 입주할테고 여파는 집을 못파는게 아니라 갱신청구권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요.
결과는 아파트 폭등 전월세 대란입니다.
2. 농지는 왜 농자유전을 해야 하고 왜 세금을 폭탄으로 때려야 하는지 논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것 역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논리가 결여된 증세는 세금 그 자체가 목적이란 얘기일뿐입니다.
세제 개편이 개혁이 아니라 쥐어짜기라서 이 레임덕을 가져온 것입니다.
검찰 개혁하면서 기소,수사가 분리가 됐는데도 폐지할때 부작용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한 보완수사권폐지를 강행했죠.
육사출신들이 쿠테다 두번했다고 사관학교를 통합해버리는데 해군,공군은 뜬금없이 날벼락 맞아서 반발이 엄청 심하죠.
왜 어째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기초적인 사유 없이 그냥 바꾸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원상복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에 빠져 이것도 쑤시고 저것도 쑤셔보는 태도입니다.
꼭 SNS중독에 빠진 것처럼 국가정책을 펼칩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 발 맞추어 부동산 처분 했던 분 들 만 손해 보고 끝 날 공산에 전세물건 급감이고 가을 지나면 전월세 공급 절벽 입니다
부동산 정책 입안에 실제적인 무주택자 임대공급은 안중에 없으니 임대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중하위 급지 상승세가 재촉발되죠
수도권 토허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이란 결과만 가져옵니다. 공급량을 정부가 통제하고 전세사는 사람 집사게 만들어 수요량은 올리니 아파트값이 올라가죠.
전세 물건이 동이나 나갈 집 못 찾으면 갱신청구권 써야 하니 허가받고도 집을 못파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토허제와 주임법이 충돌하여 아무런 정책 효과는 없고 수요 공급 목졸라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대출규제로 대기업 젊은이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기업 못다니는 전세살던 사람들은 갱신청구권으로 악다구니를 쓰거나 2등급 금융기관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6%입니다.
금리가 6%면 진작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때는 3%넘어가자 집값이 꺽였습니다) 토허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 전세 물건이 동이나 나갈 집 못 찾으면 갱신청구권 써야 하니 허가받고도 집을 못파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신규 매수자가 들어와서 입주하면 갱신청구권 못쓰지 않나요? 토허제라 신규 매수자는 무조건 입주할테고 여파는 집을 못파는게 아니라 갱신청구권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요.
법률상 권리의 이름이 있으니 정당한 갱신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집을 샀다가 소송하느라 산 집에 못들어가고 1년 넘게 소송할 각오를 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 받고 집에 안들어가는게 되어 이행강제금으로 집값의 10%를 내야할 위험에 빠집니다.
토허제와 갱신청구권은 충돌합니다.
법의 충돌로 토허제에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집을 못 산다고 봐야합니다.
최근 토허 실거주 유예가 연장된 이유는 법의 충돌 때문입니다.
토허제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임차인도 모두 불편하기만한 제도입니다.
나아가 행정공백도 엄청납니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5가지 이상의 서식을 검토하느라 공무원들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얼마나 x같은 제도인지를...
아무도 원하지 않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가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이미 1년 만에 14% 이상 급등을 시켜 놨는데 그게 내려간 겁니까? 14% 이상을 내려가도 본전이에요 지금.
sns 에 빠지지 마셔야 할 분은 본인이세요. 매주 부동산 수치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