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23018?rc=N&ntype=RANKING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출된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지원자 나이 등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며 현황표에 별도로 표시가 없었던 박씨 등이 합격하는 등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단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다.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현황표를 실제 면접 과정에서 고려했는지, 사무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평정란이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다른지 등이 전혀 조사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사무직원 및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부정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가 원서를 제출한 시점은 최초에 공지된 접수 기간 내였다는 점을 들며 "일정 변경이 어떻게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례적 사무처리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요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러면 재임용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돈으로 국가가 배상하는 쪽으로 가겠군요
누구는 봉사활동 시간 가지고 난리치더니만
개혁하지 않으면 공정한 민주주의는 유지 되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이 서로 감싸고 보호해 주는 노예 자본주의가 될 것 입니다.
천룡인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