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글, 댓글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하는건
대부분 입다물게하려고입니다
고소하는 사람, 변호사도 자기가 무고죄 고소하는거 99%가 무혐의로 불송치 날거 알면서합니다
왜냐면 사람한둘 고용해서 서치 돌리고 pdf딴다음
경찰에 고소 딸깍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해주거든요
진짜 심한 몇몇합의금 받으면 들인돈 채울수있고
나머지 문제없는글 올린 사람들도
자기 작성글,댓글이 문제없는거 알지만 시간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수고 생기고 하니
해당건, 인물에 대해 자기검열하고 언급 안하게되니
사실상 들이는 노력은 없는데 얻는 이득은 넘치는 무조건 이득이죠
법으로도 자기가 인지한지 육개월내 고소하면 되는거라
글을 봤어도 안봤다 몰랐고 이번 고소로 알게됐다하면
수년, 십수년전 글도 고소 가능하니 공소시효같은것도 없는 무제한이고요
해당되든 안되든 일단 고소를 했으니 경찰이 수사해서 소환합니다
이거 자체가 말을 막는방법이라거요
짧은글인데 왜 이해 못하는건지
고소당한사람은 경찰 출석해야하고
결국 안쓰게되고
그 과정은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요
고소하는 사람에게 돈이든 뭐든 리스크가 없으니 무조건이득이죠
이 짧은게 이해안되시나요
명확한 기준없이 검사가 누군지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 널뛰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