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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재의 모욕죄 고소는 문제가 많죠 18

2
2026-09-19 11:53:24 수정일 : 2026-09-19 11:58:34 211.♡.67.86
racoooon

인터넷상의 글, 댓글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하는건


대부분 입다물게하려고입니다


고소하는 사람, 변호사도 자기가 무고죄 고소하는거 99%가 무혐의로 불송치 날거 알면서합니다


왜냐면 사람한둘 고용해서 서치 돌리고 pdf딴다음


경찰에 고소 딸깍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해주거든요


진짜 심한 몇몇합의금 받으면 들인돈 채울수있고


나머지 문제없는글 올린 사람들도 


자기 작성글,댓글이 문제없는거 알지만 시간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수고 생기고 하니


해당건, 인물에 대해 자기검열하고 언급 안하게되니


사실상 들이는 노력은 없는데 얻는 이득은 넘치는 무조건 이득이죠


법으로도 자기가 인지한지 육개월내 고소하면 되는거라


글을 봤어도 안봤다 몰랐고 이번 고소로 알게됐다하면 


수년, 십수년전 글도 고소 가능하니 공소시효같은것도 없는 무제한이고요



racooo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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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SIMCGA
IP 211.♡.204.117
11:54 2026-09-19 11:54:51
·
근데 안그러면 모욕이 난무해서. 모욕죄는 그렇게 쉽게 처벌할수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하지 않고 말하면 되죠.
racoooon
IP 211.♡.67.86
11:57 2026-09-19 11:57:03 / 수정일: 2026-09-19 11:59:38
·
@SIMCGA님 모욕죄 처벌 안되는거 알면서 그냥 고소하고 본다고요

해당되든 안되든 일단 고소를 했으니 경찰이 수사해서 소환합니다

이거 자체가 말을 막는방법이라거요

짧은글인데 왜 이해 못하는건지
SIMCGA
IP 124.♡.137.209
12:04 2026-09-19 12:04:39 / 수정일: 2026-09-19 12:05:40
·
@racoooon님 그럼 실제로 모욕을 당한사람이 어렵게 고소해야되면 되나요? 모욕 안했는데 고소하면 불송치로 금방 끝납니다. 법이 왜 있는지 이해 못하시는지. 모욕 안했으면 당당하게 수사받으면 되요 금방 끝나요. 그리고 계속 하던대로 하면 되구요.
racoooon
IP 211.♡.67.86
12:24 2026-09-19 12:24:18
·
@SIMCGA님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야죠
SIMCGA
IP 124.♡.137.209
12:25 2026-09-19 12:25:53
·
@racoooon님 일단 형사로 하고 죄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 피해에 대해 민사로 해야죠.
안전지킴이
IP 118.♡.73.43
11:55 2026-09-19 11:55:05
·
그럼 인터넷은 무법지대로 내비두면 되겠네요
racoooon
IP 211.♡.67.86
11:57 2026-09-19 11:57:27
·
@안전지킴이님 처벌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입다물게 하려고 고소하는게 무법지대인가요
안전지킴이
IP 118.♡.73.43
12:00 2026-09-19 12:00:11 / 수정일: 2026-09-19 12:00:49
·
@racoooon님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도 개인이 판단하긴 애매하구요. 최선은 사이트 내부에서 막는 거겠지만 다들 방치하잖아요? 그리고 남 욕할거면 고소당할 각오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racoooon
IP 211.♡.67.86
12:01 2026-09-19 12:01:38 / 수정일: 2026-09-19 12:02:33
·
@안전지킴이님 욕이 아닌데도 내가 모욕당했어하고 고소하면

고소당한사람은 경찰 출석해야하고

결국 안쓰게되고

그 과정은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요

고소하는 사람에게 돈이든 뭐든 리스크가 없으니 무조건이득이죠

이 짧은게 이해안되시나요
안전지킴이
IP 118.♡.73.43
12:03 2026-09-19 12:03:23
·
@racoooon님 경찰 출석할정도면 어느정도 표현이 모욕죄의 수위에 걸리니 그렇죠. 건다고 무조건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12:09 2026-09-19 12:09:03 / 수정일: 2026-09-19 12:09:39
·
@안전지킴이님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 들어오면 100% 다 수사합니다. 무조건 출석하는거 맞습니다. 출석후 불송치 / 송치 판단들어갑니다.
SIMCGA
IP 124.♡.137.209
12:13 2026-09-19 12:13:33
·
@racoooon님 모욕죄 수사 받고 불송치 받고 무고죄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수사받고 무고의 여지가 있으면 처벌받고 없으면 불송치 되겠죠. 쌤쌤입니다.
안전지킴이
IP 118.♡.73.43
12:16 2026-09-19 12:16:40
·
@망고주스바나나님 아뇨. 법리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0인 사건은 출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만 쳐도 나옵니다. 표현이 걸리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racoooon
IP 211.♡.67.86
12:19 2026-09-19 12:19:34 / 수정일: 2026-09-19 12:22:12
·
@안전지킴이님 이번 이슈된 이게 법리상 0이 아닌 내용인가요?
안전지킴이
IP 118.♡.73.43
12:23 2026-09-19 12:23:49
·
@racoooon님 대법원은 음란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모욕성을 인정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면 모욕죄의 적용 범위안에 있습니다.
racoooon
IP 211.♡.67.86
12:25 2026-09-19 12:25:31
·
@안전지킴이님 그런식이면 인간쓰레기는 무죄였고요

명확한 기준없이 검사가 누군지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 널뛰는데요
SIMCGA
IP 124.♡.137.209
12:27 2026-09-19 12:27:13
·
@racoooon님 충분히 모욕적인데요?
안전지킴이
IP 118.♡.73.43
12:29 2026-09-19 12:29:13
·
@racoooon님 네, 그러한 건에 대한 구제제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실추하는 분위기를 당연시하도록 바꿔야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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