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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농지 감정평가를 해보니 1

2026-09-18 17:12:48 수정일 : 2026-09-18 17:13:55 125.♡.244.51
플레이아데스

공시지가의 4배정도 되네요. 

감정평가는 주변 농지들의 3년이내의 거래사례와  감정평가을 한 금액

15개정도를 참고하고 농지에 진입하기에 얼마나 넓은지 맹지여부에 따라 

감정금액을 정하는 듯 합니다.  맹지면 평가금액이 낮아지고요

주변 논이나 밭중에 방치된 곳은 없습니다. 

한 필지(제일 좋은 곳)은 감정평가의 70%선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밭은 감정평가의 40% 선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익은 없습니다.  임대료라는 것도 거의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조금만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고 주변 3년내 거래 사례를 보면 감정가격에

팔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귀농해서 농사를 짓다가  농지연금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해서 빨리 못 팔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30km 이내라 직접 경작해도 자격이 되겠더군요.  옆에 있는 밭의 주인은 

마을 옆집 사람이였는데  저와 같은 광역시에 집이 있고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를 합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중에는 농지가격은 엄청 하락될 것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공시지가 보다 떨어지겠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는 30년전에 약간 먼 곳에 어느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지인들이

엄청 몰려든 적 있습니다.  그당시 땅값은 엄청 올랐다가 내려갔습니다.

막판에 뛰어든 사람들은 망했을 듯 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마을 분중에는 위치가 좋아 아주 높은 가격에 팔아서 도시로 가서 집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을 보낸 분도 있고  비싸게 팔았던 농지가 투기열풍이 사라지자 급락하고 

 다시 본인이 팔았던 농지를 다시 구입한 경우도 있더군요.

다시 그럴 일은 없지만 또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엄청 오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취지로 농지법을 만들었겠죠.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임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농지전수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안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한지 몰라도 제가 있는 곳은 10여년전부터 임대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과태료 문다고 

구두로 했던 계약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한다고 하더군요.




플레이아데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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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커피너마저
IP 106.♡.72.191
17:19 2026-09-18 17:19:00 / 수정일: 2026-09-18 17:20:11
·
저희 부모님 고향도 이미 오래전부터 농지 놀리면 계고장 날라왔었어요
이미 다 하고 있던 단속인데 왜 호들갑일까요? 분명 작업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지 자경 증명하는게 그리 어려운것도 아니구요
농협가서 비료랑 농자재 구매내역 발급받고
종묘사랑 농약사에서 구매내역 받으면 그만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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