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괴한 형태였던 건데, 본디 검사의 지위의 본질은 기소권이거든요. 세계 각 검사들의 권한을 비교해보면 수사권을 가진 곳은 극히 드문데 다 공통적으로 기소권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즉 기소를 하지 않는 수사검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전에 공수처 검사 중 기소권을 가지지 못하고 수사만 할 수 있는 사건 관련해서 헌재에 헌법소원이 걸렸을 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소권 없는 범위의 검사도 검사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기는 했습니다만… 이때도 기소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의 지위, 인권의 감독자 등 요상한 근거들을 대서 정당화해줬거든요
오히려 수사권은 전혀 없고 기소만 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는 나라도 경찰 수사 기획을 같이하거나 지휘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반 사건이나 분리되어 있지 기업비리나 공직 부패, 마약사건은 TF로 검사가 지휘합니다
그걸 보완하려고 수사검사를 따로 두겠다는거 잖아요
거기다 검사는 엄무태만으로 처벌도 안받는데다...
기소 검사,공판검사가 따로 라는거도 문제라고 봅니다!
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참여해서 법률 조언하는 수준이죠.
"수사권" 단어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실제로 한국 검사는 압수색영장 들고 문 박차고 들어가는걸 하잖아요.
그런건 외국은 안한다고요.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비리검사도 처벌되고 언론도 개혁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