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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근데 수사검사랑 기소검사라는 말이 이상한 거에요 17

1
2026-09-18 15:49:17 수정일 : 2026-09-18 15:51:54 223.♡.229.53
90까지갑시다

우리나라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괴한 형태였던 건데, 본디 검사의 지위의 본질은 기소권이거든요. 세계 각 검사들의 권한을 비교해보면 수사권을 가진 곳은 극히 드문데 다 공통적으로 기소권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즉 기소를 하지 않는 수사검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전에 공수처 검사 중 기소권을 가지지 못하고 수사만 할 수 있는 사건 관련해서 헌재에 헌법소원이 걸렸을 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소권 없는 범위의 검사도 검사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기는 했습니다만… 이때도 기소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의 지위, 인권의 감독자 등 요상한 근거들을 대서 정당화해줬거든요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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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클턍2
IP 211.♡.170.145
15:53 2026-09-18 15:53:03 / 수정일: 2026-09-18 15:54:15
·
제가 기억하기론 OECD 기준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쪽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까지갑시다
IP 223.♡.229.53
15:57 2026-09-18 15:57:01 / 수정일: 2026-09-18 15:57:10
·
@클턍2님 네 그렇죠. 다만 원래 없었던 거랑 있다가 없어지는 건 다릅니다. 보완수사로 크로스체크 가능했다는 이례적인 장점이 사라지니 우려하는 거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벌레수집가
IP 112.♡.172.250
15:53 2026-09-18 15:53:26 / 수정일: 2026-09-18 15:55:47
·
거짓을 말하는 자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개념(수사검사, 기소검사)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조작적 정의를 하고 각각 어떤 변수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였다면, 명확한 풀이가 뒤따랐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란을 부추기고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이 발생하도록 꼬아서 말하고 있죠. 대체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참나...
고미-
IP 58.♡.122.103
15:56 2026-09-18 15:56:23 / 수정일: 2026-09-18 15:57:47
·
강성파들의 헛소리에 속으신 겁니다.

오히려 수사권은 전혀 없고 기소만 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는 나라도 경찰 수사 기획을 같이하거나 지휘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반 사건이나 분리되어 있지 기업비리나 공직 부패, 마약사건은 TF로 검사가 지휘합니다
90까지갑시다
IP 223.♡.229.53
15:57 2026-09-18 15:57:35 / 수정일: 2026-09-18 15:58:15
·
@고미-님 그건 어디까지나 기소권보다는 부수적인 사항인 거에요. 기소를 안 하고 그것만 하나요 타국의 검사가?
고미-
IP 58.♡.122.103
15:58 2026-09-18 15:58:40
·
@90까지갑시다님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자는거죠?
90까지갑시다
IP 223.♡.229.53
15:59 2026-09-18 15:59:12 / 수정일: 2026-09-18 16:00:12
·
@고미-님 무슨 소리이신가요?? 검사의 본질은 공소제기 및 유지입니다. 수사만 하는 검사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에요.
고미-
IP 58.♡.122.103
16:00 2026-09-18 16:00:01 / 수정일: 2026-09-18 16:00:21
·
@90까지갑시다님 수사만 하는 검사가 이상하시다니 둘다 주면 되는거잖습니까
90까지갑시다
IP 223.♡.229.53
16:00 2026-09-18 16:00:23 / 수정일: 2026-09-18 16:02:55
·
@고미-님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수사권을 너무 넓게 해석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 아직은 있어요. 영장청구권이 그 예시죠
고미-
IP 58.♡.122.103
16:02 2026-09-18 16:02:37
·
@90까지갑시다님 애초 보완수사권까지 뺐는 새 제도가 기형적이란 의미입니다

그걸 보완하려고 수사검사를 따로 두겠다는거 잖아요
90까지갑시다
IP 223.♡.229.53
16:03 2026-09-18 16:03:36 / 수정일: 2026-09-18 16:06:57
·
@고미-님 네 보완수사나 전건송치까지 불가하게 한 건 과도하다고 봅니다. 중간이 너무 없네요.
굿데이G
IP 77.♡.246.50
16:04 2026-09-18 16:04:54
·
@고미-님
삭제 되었습니다.
90까지갑시다
IP 223.♡.229.53
15:58 2026-09-18 15:58:59
·
@74158님 하지만 한 기관에서 그걸 독점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생겼었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0.156
16:03 2026-09-18 16:03:01
·
문제는 검사가 형사보다 위에 존재로 인식 되는게 문제죠.
거기다 검사는 엄무태만으로 처벌도 안받는데다...
기소 검사,공판검사가 따로 라는거도 문제라고 봅니다!
lastdino
IP 124.♡.236.224
16:10 2026-09-18 16:10:45
·
외국은 일본 빼고, 검사가 현장 나가서 수사 안해요.
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참여해서 법률 조언하는 수준이죠.
"수사권" 단어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실제로 한국 검사는 압수색영장 들고 문 박차고 들어가는걸 하잖아요.
그런건 외국은 안한다고요.
누렁황소
IP 175.♡.155.218
16:12 2026-09-18 16:12:10
·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의 분리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수청 설치와 일치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중수청에 검사 참여가 부족할뿐, 어쨎거나 지지부진한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이해했다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비리검사도 처벌되고 언론도 개혁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봉봉리옹
IP 106.♡.67.92
17:50 2026-09-18 17:50:49 / 수정일: 2026-09-18 17:51:02
·
중수청으로 가는 순간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사 검사란 말이 이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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