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립 꿀" 삼전 초기업노조 위원장 터졌다
반도체 중심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조합에서 쓸 돈을 백화점 등에서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같은 노조 비반도체 소속의 부위원장이 폭로하고 수사의뢰도 예고했는데, 반도체와 비반도체간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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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노조 행사를 위해 백화점에서 산 다이슨 제품 영수증입니다.
결제액은 총 1548만원, 아래에는 '최'로 시작해 '호'로 끝나는 이름과 함께 1만5000여 포인트가 적립된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조합 물품을 살 때 최승호 위원장이 개인카드를 쓰면 조합비로 금액을 돌려받는 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 추정 명의로 포인트가 찍힌 영수증이 1억1000여만원어치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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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구매 때문에 발생하는 비행기 마일리지 적립되는 것도 꿀인데."
최 위원장은 지난 2월 조합원 행사용 휴대전화를 산 뒤 노조 간부 대화방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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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조가 조합원 복지용으로 사들인 리조트 회원권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개인카드 결제분이 포함된 첫 회차 납입액 2억3천여만원에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가 최 위원장 개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 위원장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관련 결제 금액을 총 4억2000만원대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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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위원장 측은 반대세력의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조 내부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1663
최 위원장 측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긴 한데,
만약에 저런게 사실이라고 하면 포인트 적립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건가요?
포인트, 마일리지 전부 개인에게 주고있구요.
저건 노조 내부에서의 일입니다.
그게 아니면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회사 용품같은거 사고 포인트 적립들 하는 분들 많으실걸요. 회식같은거 할때도 법카로 긁고 포인트 적립 하는 경우 많잖아요.
다만 금액이 커서 도의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을거에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안된다고 적혀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아마 삼성은 대기업이라 이런부분에 내규가 분명히 존재할텐데, 이건 내부자들이 정확하게 알겠죠..
제미나이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경비(조합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이 사적으로 취득·활용하는 행위는 노조 규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형사·민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조 규약 및 내부 규정 위반
* 조합 재산 유용: 노조 관련 구매 대금을 조합비로 정산받는 경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 혜택(마일리지·포인트 등)은 노조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개인 계정에 적립해 사용하면 조합 재산의 사적 유용 방지 및 회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회계 및 윤리 규정 위반: 노동조합 내규상 공금 집행에 따른 사적 이익 취득 금지 조항이나 성실 관리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상 법적 문제 (업무상 횡령·배임)
*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 노조 경비 정산 후 환급받거나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이를 조합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임의 소비하면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 임무에 위배하여 노조에 마일리지 귀속이라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법적 문제 (부당이득 반환)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노조 자산 집행을 통해 취득한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노조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민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징계 및 형사 고발
* 조합원은 내부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규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직무정지, 조합원 자격 박탈, 불신임(탄핵) 안건 상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답을 잘 해줬네요 "규약 위반" 에 해당한다고요
내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자체로는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포인트 적립 정도로는 내규가 없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부당이득의 형사책임은 걸기 어려운 영역입니다..ㅎㅎ
그렇게 치면 개인형법카 안주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회사가 돈 주는것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신용에 기대는 형태인거잖아요. 모든걸 다 법적으로 제제하고 안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규모 기업들은 개인카드로 안하고 개인형법인카드 발급해주죠. 다만 조그만한 기업들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저런식으로 하는거구요.
캡쳐해서 제보하겠습니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09
삼성도 많이 죽었네.
출장시 발생하는 비행기, 호텔 마일리지는 개인에게 그냥 줬습니다.
복지차원 이라는 말이 있긴 했는데 정확한 내규는 모르겠네요.
근데 노조 내에서 발생한거면 뭐, 노조 내부 규정으로 알아서 할 일이죠. 이런 내부사정까지 큰 뉴스에 실리는게 웃기는구만요.
제 경우 전 직장에서는 문제없었습니다
그냥 적립을 안하면 거래처만 좋은일이고. 개인포인트로 적립하면 횡령으로 의심받고
모든 거래처의 법인포인트 카드를 만들면 모를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여의도 인근에 가장 비싼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만 정치인들이
이용하는게 문제시 됐죠.. 알고보니 포인트 캐쉬백이 컸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107036?sid=101
아직 멀었다 싶네요.
별도로 노조 활동을 위한 카드를 만들어서 1% 캐쉬백 받는 형태로 운영했으면 노조활동비용 아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아예 안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