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경자유전
정부가 투기 방지와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 원칙 확립을 이유로 추진 중인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일명 농자조서)
법과 현실이 다른 점이 분명 있죠
그 시대의 상황, 조건 등등
시대에 맞는 여건이 조성되고 완숙해져야
시행 시점이 나타나게 되죠
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조치를 취하고 반응 보고 보완책을 내놓는 그런 행정은
마이너스 뿐입니다
왜 하나하나 세심하게 못챙기는지 아쉽네요
[단독] 지지율 심상치 않자 '농지 조사' 제동…추석 전 보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