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충돌이 난 건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진술내용과 조사내용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 등이 검사 면담시 영상을 녹화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진술을 조리있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검사가 받았다고 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성폭행 피해자가 하는 진술을 형사가 받으면 그건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받으면 그건 사실이 아닌게 되는 건가요?
검사가 중요 내용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들었으니 이건 증거능력이 없겠구나
다시 성폭행 피해자를 경찰에게 보내 다시 그 수치스럽고 두려운 사실을 진술하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하나요?
검찰 개혁에만 관심이 있지 피해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국민이 피해입지 않고 안전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검찰만 없앨 수 있으면
검찰에게 말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무시해야 한다니 참 자가당착의 끝이 아닐 수 없네요.
김용민, 박은정 검찰개혁에 미쳤다 라는 말이 맞네요.
'이거 미친거 아냐'
몇분 안걸리는 간단한 자료 서치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김용민이라는 의원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이전에 일베나 조중동,손가혁 등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으로 보입니다.
김용민의 작년과 올해 발언을 알고 있을정도로 관심이 많은 분이 제가 적은 내용을 몰랐을것 같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쓰신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쓰신건가요?
검사한테 까지 갔으면 경찰이 가해자를 유죄로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시킨 거일 텐데...
굳이 왜 검사가 또.........
검사에게 조사 받는 영상이 증거가 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가해자가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다 증거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증거로 제출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미성년자 피해자의 유불리를 고려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반대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답니다.
피해당사자 동의없이 제출할수 없어요.
저 법의 문제는 제출 자체를 금지하게 하는거에요
차라리 무고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가해자가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다니요... 그냥 검찰을 악마로 만들고 싶어서 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피해자이고, 특히 가해자가 가족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기 무척 힘들다고 해요. 끈질기게 설득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게 해도, 무서워서 또는 가족의 회유 등으로 결국 주장을 번복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구요.
원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정작 목적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원칙 자체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의 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영상진술 확보의 주체를 경찰로 한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검사가 면담하고 영상찍어서 사용하는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로 볼 수 있으니 검찰수사권 폐지법안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의견은 그 문구가 여러가지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 권익을 제한한다는 것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영상진술 확보의 주체를 한정한다는 문구 삭제로 합의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건이 생기면 처벌하면 된다고요?
그럼 피해자는요?
그게 피해자를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검찰이 그렇게 한게 처벌 받은거 본적 있으신가요?
검찰 사건의 피해자는도외시 되도 되나요?
지들도 할 말이 없는지 어제는 김남희 의원에게 어쩔 수 없다 검찰개혁은 예외가 있어선 안 되니까 이러다가 둘이 사이좋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죠.
결국 해당 문구는 삭제 됐습니다. 다행히도요.
김용민은 끝내 오늘 참석하지도 않고 그 시간에 중수청장 반대 피켓들러 갔더군요.
김용민 박은정 얘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 민주당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