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이 문제도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않죠.
그리고 끝난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 하실텐데..
아닙니다.
웅동학원 문제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동생이 돈을 받고 채용비리를 했다느니.. 이거 다 곁 가지입니다.
핵심은 국고 빼먹기죠.
A라는 채무자에게, B라는 채권자, C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B의 채권 원금은 16억 이자율 24%
C의 채권 원금은 22억 이자율 15%
30년이 지났습니다.
B의 채권 금액은 131억 2천
C의 채권 금액은 121억 입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100억이면 어떻게 분배 될까요?
현재 채권을 비율로 가저갑니다.
최초 채무 발생시 원금은 B가 적고, C가 높지만
이자가 B가 높으니 시간이 지날 수록
B 채권 가치 상승, C 채권가치 하락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채무자A와 B는 가족관계이고
A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서 B의 이자가 24%가 됬다는 겁니다.
C는 캠코구요.
30년이면 아직 멀지 않았어?
아니요. 웅동학원의 채무들은 1995년 12월 부텁니다.
30년 넘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명시 사회에 환원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조국이 웅동학원 사회환원 문제에 입을 다물거나 뻘소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유리하니까요.
2025년 11월에 조국 본인이 경남교육청에 사회 환원 및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 합니다. ->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본인도 제출했다는 말은 안하지요. 일이 커지니까요.
이사진에 가족이 없다 ->
이사진은 사회환원 권한 없습니다. 주주가 아니니까요.
채권자 B는 조국 동생의 전처 입니다.
전 처와의 관계는 의혹이 많지만,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죠.
사회환원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 없지않죠.
가족 채권을 일부 상환하고 소각하거나 이자 재조정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적극적인 사회환원 활동을 한건 없습니다.
본인 말마따나 무려 어머님의 의중을 따르는 장남인데 말입니다.
학교법인은 사유재산이 교육에 활용되기에 여러 혜택을 줍니다만,
이러라고 주는 혜택은 아닐텐데 말이죠..
이게 큰 문제인지,
별것 아닌 문제인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환원은 안한다고 보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웅동학원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얻으러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이슈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선거 때 본인 발언이 있었고
웅동 학원 내용이 복잡해서 따로 정리만 한거죠.
별다른 이슈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정권이 벌써 2번 바뀌었는데 언제 기부하려나요.
기부도 누가 등 떠민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한겁니다.
다 성숙한 어른들인대 좀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사회가 환원받을 권리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것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못한다고 하면 될 일이지요.
이사진에 가족이 없다. 이게 바람직한 답은 아니지요.
일단 이런 저런 문제를 언론에 흘려 슬슬 간을 보며 빌드업 하다가 나중에는 검찰을 움직여 털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 환원 등 나머지는 자신의 말을 지키느냐는 도덕적 문제이지요.
그럼 이유를 대고 못한다고 하면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 될 일이죠.
본인이 작년 11월에 부채 상환 및 사회환원 계획서를 제출 했는데,
적자 투성이인 재단이면, 현재 재정상황으로 사회환원이 어렵다. 라고 하면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벌써 이 이야기가 몇년이 지났습니다.
애초 공사 시행한 회사가 가족회사인데,
그 가족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법정 이자가 24%로 된 것은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천재지변으로 재판에 참여 못했다고 치죠.
그럼 사후에 적절한 이자율로 조정해도 될텐데요?
웅동학원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이익의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채의 소유주가
캠코와 조국 동생의 전 처 입니다.
전처와 관련해서는 위장 이혼 의혹이 있죠.
의혹의 배경:
조권 씨와 전처 조 씨는 이혼 전인 2006년, 그리고 이혼 후인 2017년에 자신들이 설립한 건설사를 통해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과거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씨의 부친이었고 조국 대표도 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학교 측이 법원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무변론 패소'를 하면서 조 씨 부부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가족끼리 짜고 학교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대법원은 조권 씨가 허위 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이 채용 비리(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 등과 병합되어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수정하시는 사이에 댓글 다셔서,
추가한 부분만 붙여 넣습니다.
의혹의 배경:
조권 씨와 전처 조 씨는 이혼 전인 2006년, 그리고 이혼 후인 2017년에 자신들이 설립한 건설사를 통해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과거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씨의 부친이었고 조국 대표도 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학교 측이 법원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무변론 패소'를 하면서 조 씨 부부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가족끼리 짜고 학교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대법원은 조권 씨가 허위 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이 채용 비리(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 등과 병합되어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상황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채권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재판을 통해 채권 확정 <= 상식적입니다.
재판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로 만듬 <=비상식적입니다.
24% 이자율을 합의하에 조정하거나, 소각했나? <= 없습니다.
가족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받았으면, 받아야 하죠.
그런데, 24%의 이자를 적용하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 가치가 하락합니다.
왜냐? 자산가치는 동일한데 향후 채무 청산시 현재 자산가치를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예를 드는겁니다.)
조국일가의 채권 원금은 4억, 캠코의 원금이 6억이라면
4억 6억으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 이자 때문에 채무액이 불어납니다.
(이건 이자율 차이가 2배가까이 되기 때문에 연제가 되었든 역전현상은 반드시 일어나고, 이미 일어났습니다.)
조국일가의 채권이 8억이 되고, 캠코의 채권이 7억이 되면,
자산가치인 10억을 8:7 비율로 가져갑니다.
그럼 조국일가는 5.3억이 되고, 캠코는 4.67억이 됩니다.
캠코는 원금도 못찾는거고, 조국일가는 원금보다 더 가져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지는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국가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 국고 빼먹기가 되는거죠.
자산가치가 늘어난 채무가 그럼 조국일가가 아니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이자율을 24%로 만든 주체도
이자율로 인해 이익을 보는 주체도 모두 조국 일가입니다.
이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조국의 동생은 기술보증기금등에 채무를 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었는데,
2005년 전처가 새운 새로운 건설사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2009년 서류상 합의 이혼을 합니다.
그럼 기술보증기금은 조국 동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합의 이혼은 법적으로 위장이혼으로 판결 났습니다.
합의서에 "조국 동생이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애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부친은 95년과 98년 학교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35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 비용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고, 은행에 상환되지도 않았습니다.
무능함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도 없고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