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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웅동학원 뭐가 문제인가? -> 국고 빼먹기 입니다. 27

16
2026-09-17 11:45:51 수정일 : 2026-09-17 12:54:47 222.♡.103.117
이제고만


웅동학원이 문제도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않죠.

그리고 끝난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 하실텐데..

아닙니다.

웅동학원 문제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동생이 돈을 받고 채용비리를 했다느니.. 이거 다 곁 가지입니다.


핵심은 국고 빼먹기죠.


A라는 채무자에게, B라는 채권자, C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B의 채권 원금은 16억 이자율 24%

C의 채권 원금은 22억 이자율 15%


30년이 지났습니다.

B의 채권 금액은 131억 2천

C의 채권 금액은 121억 입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100억이면 어떻게 분배 될까요?

현재 채권을 비율로 가저갑니다.

최초 채무 발생시 원금은 B가 적고, C가 높지만

이자가 B가 높으니 시간이 지날 수록 

B 채권 가치 상승, C 채권가치 하락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채무자A와 B는 가족관계이고

A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서 B의 이자가 24%가 됬다는 겁니다.


C는 캠코구요.


30년이면 아직 멀지 않았어?

아니요. 웅동학원의 채무들은  1995년 12월 부텁니다.

30년 넘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명시 사회에 환원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조국이 웅동학원 사회환원 문제에 입을 다물거나 뻘소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유리하니까요.


2025년 11월에 조국 본인이 경남교육청에  사회 환원 및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 합니다. ->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본인도 제출했다는 말은 안하지요. 일이 커지니까요.


이사진에 가족이 없다 -> 

이사진은 사회환원 권한 없습니다. 주주가 아니니까요.


채권자 B는 조국 동생의 전처 입니다.

전 처와의 관계는 의혹이 많지만,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죠.


사회환원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 없지않죠.

가족 채권을 일부 상환하고 소각하거나 이자 재조정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적극적인 사회환원 활동을 한건 없습니다.

본인 말마따나 무려 어머님의 의중을 따르는 장남인데 말입니다.


학교법인은 사유재산이 교육에 활용되기에 여러 혜택을 줍니다만,

이러라고 주는 혜택은 아닐텐데 말이죠..


이게 큰 문제인지,

별것 아닌 문제인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환원은 안한다고 보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웅동학원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얻으러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고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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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2021년 -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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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실을 봐야 한걸음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제가 만든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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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쇼르다
IP 106.♡.202.209
11:47 2026-09-17 11:47:22
·
웅동학원 최근 이슈 있나요?
이제고만
IP 14.♡.127.228
11:49 2026-09-17 11:49:49
·
@쇼르다님
최근 이슈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선거 때 본인 발언이 있었고
웅동 학원 내용이 복잡해서 따로 정리만 한거죠.

별다른 이슈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연탄재
IP 125.♡.42.54
12:09 2026-09-17 12:09:51
·

이리가요
IP 223.♡.54.127
11:53 2026-09-17 11:53:28
·
그저 돈있으면 뺏을려고 하니.. 거지가 아니면 자기들 편 들리가 없으니 돈 있으면 다 뺏으려고만 마죠.
yujjing
IP 58.♡.165.134
11:56 2026-09-17 11:56:02
·
@이리가요님 조국 본인이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호야9
IP 125.♡.88.160
12:04 2026-09-17 12:04:36
·
@yujjing님 문재인 대통령님때 기부한다 했던걸로 아는데

정권이 벌써 2번 바뀌었는데 언제 기부하려나요.
AI 보다 사람
IP 222.♡.114.209
11:57 2026-09-17 11:57:36
·
사립 학교 법인들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한 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 얘기 거리가 되는 큰 학교와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고만
IP 222.♡.103.117
12:45 2026-09-17 12:45:00
·
@AI 보다 사람님 다른 사학이 비리가 크면, 작은 사학은 아무 일도 없는게 되나요?
기부도 누가 등 떠민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한겁니다.
코스모R
IP 106.♡.194.191
12:02 2026-09-17 12:02:49
·
이것도 흐린눈한다고요?

다 성숙한 어른들인대 좀 솔직해집시다,
폴리콘
IP 203.♡.85.174
12:09 2026-09-17 12:09:22
·
혹 조국 본인 재산인가요? 무슨 권리로 사회 환원을 하나요? 그리고 사회가 환원받을 권리가 있나요? 여하간 지금은 한동훈 감옥 보내기에 집중할 시기이지, 조국 뒷다리 잡을 정도로 한가한 시기는 아닌 듯 힙니다
고미-
IP 58.♡.122.103
12:14 2026-09-17 12:14:47
·
@폴리콘님 조국이 환원한다고 발언한건 다 헛소리라는 얘기인건가요?

그리고 사회가 환원받을 권리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것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제고만
IP 222.♡.103.117
12:45 2026-09-17 12:45:41
·
@폴리콘님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못한다고 하면 될 일이지요.
이사진에 가족이 없다. 이게 바람직한 답은 아니지요.
주영4255
IP 121.♡.155.179
12:11 2026-09-17 12:11:25
·
사학 개혁도 필요한 과제지요.
베리7
IP 112.♡.38.61
12:13 2026-09-17 12:13:10 / 수정일: 2026-09-17 12:16:37
·
김민석은 조국,추미애 를 제거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저런 문제를 언론에 흘려 슬슬 간을 보며 빌드업 하다가 나중에는 검찰을 움직여 털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미-
IP 58.♡.122.103
12:17 2026-09-17 12:17:31
·
@베리7님 조국은 이미 털려서 털릴게 없습니다.
사학 환원 등 나머지는 자신의 말을 지키느냐는 도덕적 문제이지요.
베리7
IP 112.♡.38.61
12:24 2026-09-17 12:24:12
·
@고미-님 조국 까기 전문기자 이정주는 아직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고민●
IP 118.♡.25.105
12:17 2026-09-17 12:17:08
·
전 처면 남 아닌가요. 본인 채권이 아닌 이상 뭐 힘들죠
이제고만
IP 222.♡.103.117
12:46 2026-09-17 12:46:27
·
@고민●님
그럼 이유를 대고 못한다고 하면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 될 일이죠.
adrksj
IP 220.♡.107.61
12:26 2026-09-17 12:26:30
·
웅동학원이 적자 투성이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조국씨가 무슨 사적 이익을 취한게 있나요? 동생비리건은 어쨌든 죄값을 치렀고 , 채권은 사실상 못 돌려 받아서 본인아버지와 동생 사업체가 날아간걸로 아는데요. 동생부부도 결국 경제난으로 이혼했고, 조국씨가 사회환원하겠다고 해봤자 자기 소유도 아니고 적자투성이 재단을 누가 받아갈수가 없겠죠. 채권도 형식상 유지하는거지 학원을 아예 해체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뜬금없는 이 이슈를 가끔씩 게시판에서 보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킬수 없는 공약 남발에 대한 비판은 있을수 있지만 이 건으로 웅동학원에서 조국씨 일가가 무슨 엄청난 사익을 취한것처럼 모는 것은 공감이 안 갑니다.
이제고만
IP 222.♡.103.117
12:47 2026-09-17 12:47:33 / 수정일: 2026-09-17 12:52:31
·
@adrksj님
본인이 작년 11월에 부채 상환 및 사회환원 계획서를 제출 했는데,
적자 투성이인 재단이면, 현재 재정상황으로 사회환원이 어렵다. 라고 하면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벌써 이 이야기가 몇년이 지났습니다.

애초 공사 시행한 회사가 가족회사인데,
그 가족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법정 이자가 24%로 된 것은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천재지변으로 재판에 참여 못했다고 치죠.

그럼 사후에 적절한 이자율로 조정해도 될텐데요?

웅동학원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이익의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채의 소유주가
캠코와 조국 동생의 전 처 입니다.

전처와 관련해서는 위장 이혼 의혹이 있죠.

의혹의 배경:
조권 씨와 전처 조 씨는 이혼 전인 2006년, 그리고 이혼 후인 2017년에 자신들이 설립한 건설사를 통해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과거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씨의 부친이었고 조국 대표도 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학교 측이 법원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무변론 패소'를 하면서 조 씨 부부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가족끼리 짜고 학교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대법원은 조권 씨가 허위 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이 채용 비리(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 등과 병합되어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adrksj
IP 220.♡.107.61
12:51 2026-09-17 12:51:42
·
@이제고만님 그러니까 지킬수도 없는 공약을 한것에 대해 지금 말씀처럼 하면 적절한 비판인데 국고빼먹기니 채권을 누가 더 가졌갔니 하는 것은 공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이 안 좋은곳에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것은 조국 일가가 가져간것도 아니고 채권문제도 그 일가가 무슨 이익을 취하거나 음모를 꾸민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고만
IP 222.♡.103.117
12:53 2026-09-17 12:53:21 / 수정일: 2026-09-17 12:53:42
·
@adrksj님
수정하시는 사이에 댓글 다셔서,
추가한 부분만 붙여 넣습니다.

의혹의 배경:
조권 씨와 전처 조 씨는 이혼 전인 2006년, 그리고 이혼 후인 2017년에 자신들이 설립한 건설사를 통해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과거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씨의 부친이었고 조국 대표도 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학교 측이 법원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무변론 패소'를 하면서 조 씨 부부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가족끼리 짜고 학교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대법원은 조권 씨가 허위 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이 채용 비리(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 등과 병합되어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adrksj
IP 220.♡.107.61
13:00 2026-09-17 13:00:28
·
@이제고만님 제가 알기로는 조국씨 동생과 부친의 회사가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회사가 부도난걸로 알고 있고 저 채권 재판은 사실상 받을수 없지만 채권자체를 확정이라도 해놓아야 향후 혹시라도 채권의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을 희망으로 건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는 조국일가가 웅동학원으로 인해 국고빼먹기니 채권부풀리기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것은 없고(동생채용비리건빼고) 이혼과 파산밖에는 남은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 학원에서 무슨 경제적 이득이 앞으로도 생길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고만
IP 222.♡.103.117
13:40 2026-09-17 13:40:57
·
@adrksj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상황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채권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재판을 통해 채권 확정 <= 상식적입니다.
재판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로 만듬 <=비상식적입니다.
24% 이자율을 합의하에 조정하거나, 소각했나? <= 없습니다.

가족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받았으면, 받아야 하죠.
그런데, 24%의 이자를 적용하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 가치가 하락합니다.
왜냐? 자산가치는 동일한데 향후 채무 청산시 현재 자산가치를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예를 드는겁니다.)
조국일가의 채권 원금은 4억, 캠코의 원금이 6억이라면
4억 6억으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 이자 때문에 채무액이 불어납니다.
(이건 이자율 차이가 2배가까이 되기 때문에 연제가 되었든 역전현상은 반드시 일어나고, 이미 일어났습니다.)

조국일가의 채권이 8억이 되고, 캠코의 채권이 7억이 되면,
자산가치인 10억을 8:7 비율로 가져갑니다.
그럼 조국일가는 5.3억이 되고, 캠코는 4.67억이 됩니다.

캠코는 원금도 못찾는거고, 조국일가는 원금보다 더 가져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지는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국가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 국고 빼먹기가 되는거죠.

자산가치가 늘어난 채무가 그럼 조국일가가 아니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이자율을 24%로 만든 주체도
이자율로 인해 이익을 보는 주체도 모두 조국 일가입니다.

이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조국의 동생은 기술보증기금등에 채무를 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었는데,
2005년 전처가 새운 새로운 건설사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2009년 서류상 합의 이혼을 합니다.

그럼 기술보증기금은 조국 동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합의 이혼은 법적으로 위장이혼으로 판결 났습니다.
합의서에 "조국 동생이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애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부친은 95년과 98년 학교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35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 비용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고, 은행에 상환되지도 않았습니다.
멜롱
IP 106.♡.205.101
12:34 2026-09-17 12:34:45
·
수풀in
IP 115.♡.19.21
12:43 2026-09-17 12:43:13
·
이러니 조로남불이란 소리가 나오는거죠.
무능함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도 없고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숲속집
IP 117.♡.5.104
12:43 2026-09-17 12:4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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