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
1 .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의견을 명확히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주장은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질타했다.
2. 악에 가담하고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가공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자신의 결정이나 책임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무사유, 몰양심, 무책임, 무정견을 짚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양심을 가진 인간이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다.
3.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불거졌다.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접근해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정보를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다.
한동훈은 강요미수 혐의로 중앙지검 이정현 차장검사 지휘 아래에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칠게 수사팀을 흔들고 바꿀려고 시도하다가 도리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에서 손떼라’는 수사지휘를 받게 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이 승인된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
4.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과 공범인 채널A 피의자 이 모 기자가 중요 증거인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한동훈도 압수된 자신의 아이폰 비번을 묵비하자 유심칩을 수거하기 위해 한동훈을 접촉하였으나 몸싸움으로 비화되었다.
5. 한동훈은 수사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관할인 서울고검이 감찰한 결과 애초 담당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기소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서울고검은 담당을 바꾸어가며 기소를 추진했고,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지휘책임이 있던 김지용이 10월 27일 정진웅 부장검사를 기소하였다.
6. 이로써 윤석열, 한동훈이 2020년 총선개입을 획책하고 당시 여권에 타격을 입히려고 벌였던 ‘채널A 검언 유착사건’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측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건인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윤석열 한동훈의 주장대로 끌려가게 되었다.
7. 그러나 정진웅에 대한 독직 폭행죄의 기소는 2심에서 무죄, 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다.
채널 A 검언유착과 관련하여 온갖 감찰 방해를 저지르고 수사방해를 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김지용과 같이 조직내에서 사법정의를 버리고 신발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었다.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
8. 대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는 이정현 중앙지검 차장 등 수사팀의 수사자료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고군분투한 감찰 착수,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감찰 결과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였다.
징계위가 비록 정직 2개월의 경징계로 결론을 내렸으나 21년 가을 사법부는 윤석열의 감찰 방해와 수사방해 행위를 인정하면서 면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할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9.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도 김지용은 있었다. 김지용은 윤석열 징계를 반대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 2021년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등을 실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그때의 판단에 대해 지금 국민에게 설명할 말은 무엇인가. 내 결정이 맞았어. 친윤 검사로서의 선택이 나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만들어줄까? 라며 회심의 미소를 짓게 둬야할까요? 참으로 통탄할 지경입니다.
10. 그후 김지용은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한동훈과 이 모 기자와의 통화 녹음,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 카톡 문자 등 교신 내용이 들어 있는 한동훈의 핸드폰 포렌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계속 검찰은 아이폰 포렌식이 불가능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수사팀이 21년 7월 해외업체에 맡기면 포렌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특활비를 두차례나 요청했으나 어떤 연유인지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1. 그리고 두달 후 김웅 의원과 같은 정당에서 활동을 했던 조성은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고발장을 발견하고 공익 제보를 하기에 이른다.
고발을 사주하는 고발장에는 김건희 최은순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주가조작 등으로 모함을 당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보도한 기자와 정치인의 주장으로 피해자는 윤석열 한동훈 등으로 기자와 정치인 등을 고발한다는 취지였다.
12. 정말 고발장 내용과 같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한동훈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야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오히려 고발사주는 날조라는 반응 뿐이었고 그후로도 포렌식을 하지 않은 채 두다가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은 22년 4월 한동훈을 강요미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고 핸드폰을 돌려줘 버렸다.
13. 이후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은 패소한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징계 소송의 피고 위치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방어하기는커녕 한동훈의 지휘권아래에 있는 법무부가 징계처분이 잘못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 원고 윤석열을 승소시켜주고 상고를 포기해 확정시킴으로써 사법 부정의를 영구화했다.
14. 만약 김지용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 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적으로 단죄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추미애때문에 다음 총선.지선에서 경기도도 험지될꺼 같네요
청원 답변은.왜 이렇게 안쓰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