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경찰 진술이든 검찰 진술이든 현재도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피고인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테니 사실상 영상이 직접 증거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2) 그럼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반영되느냐?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 입으로 진술하면 그 법정진술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음.
3) 그럼 피해자가 경찰/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것은 다 쓸모가 없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경찰/검찰이 '진술조서'라는 형태의 문서로 만들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해당 진술조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내가 조사 때 말한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
결국 피해자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기 입으로 말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무래도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보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의무'로 영상녹화를 해야하고, 그 영상녹화는 특정 조건에서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물 자체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정증거로 채택이 안되면 판사는 피해자 진술 그 자체나 진술이 적힌 진술조서를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검사가 하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이 없어지고 '면담'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면담을 녹화한 영상을 법정 증거물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게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수정한 부분입니다.
사실 미성년자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특히 성범죄 피해자라면...),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하지 않던 내용을 검사 면담에서 말하게 되면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한 말이라는 이유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게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검사 면담 때 한 얘기를 듣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한 다음 다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를 경찰에 불러서 정식 진술로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하면 시간도 낭비인 데다가 미성년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지도 의문이구요...
여튼 어느 정도는 의문이 들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같은 당 의원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소리지르고 퇴장까지 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저 말도 안되는 법을 강행하겠다는 박은정, 김용민은 자식 없나요?? 특히 박은정씨 여자이고 성폭력 전담 검사였어요 누구보다도 저 상황 법적으로 잘아는 사람입니다
다들 피해자 보호는 관심도 없나봐요 지금 X에 난리에요 여성계쪽애서
그리고 진술이 바뀐다는건 무고일 확률도 있다는건데...
역시 성폭력 문제는 어렵군요.
검사가 있으면 증거가 불가하다는 논리니까요.
이런 우려로 여성계에서는 계속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했고 대통령은 일부 존속 얘기한건데
검찰 야합으로 몰고 간거죠.
앞으로 실무에서는 더 많은 사건들이 튀어나올거고 한동훈이 받아먹으며 떠들어대겠죠.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당은 한동훈의 구세주 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리고 한동훈보다 걱정해야 할건 공수처장이죠.
검사주의자 같은데 제2의 윤석열이 될 공산이 높아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