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하여 채무를 면한 "허위 서류(증거)"를,
'채무 법인 담당자가 작성'하였고,
'채무 법인 사내이사이자 전무이사가 변호사에게 건네 주어',
'채무 소송 변호가가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채무 소송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대한민국 모든 사법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 책임을 채무 법인의 실무 직원과 임원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정말 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요.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를 면한 "허위 서류(증거)"를,
'채무 법인 담당자가 작성'하였고,
'채무 법인 사내이사이자 전무이사가 변호사에게 건네 주어',
'채무 소송 변호가가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채무 소송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대한민국 모든 사법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 책임을 채무 법인의 실무 직원과 임원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정말 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요.
대표 지분 100%인 법인이라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피고인가요?
법인이 상대였다면 "피고"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그 소송대리인이거나.. 뭐 그런것 아닐까 해서요.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법은 잘 모르는 일반인입니다. ;;
혹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나요??
여기서 이러실것이 아니라,
변호사랑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장 변경해서
대표 이사 포함 전부 다 피고로 바꾸어야죠.
그리고, 당사자 전부 사기와 허위서류 작성 및
그 행사로 형사 고소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원래는 형사 고소 먼저 하고,
민사는 형사 결과 보고 나중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