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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게 검찰 개혁이 맞나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31

1
2026-09-16 15:31:37 수정일 : 2026-09-16 15:55:58 222.♡.103.117
이제고만

정리하자면, 

19세 미만의 진술내용 및 조사과정 영상 녹화를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망, 외국 거주, 장애, 소재 불명, 반대 심문권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봐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억울한 피해자가 줄기는 커녕 더 늘어 날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민생이라는 분들

그 분들이 먼저 가셔셔 뜯어 말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유감>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 올라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사망, 외국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인데, 

검사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인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입니까? 

안산 주점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에 절망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입니까? 


저는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고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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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2021년 - 유시민

거짓의 칼날은 아픕니다.
진실의 칼날은 더 아프죠.
하지만, 진실을 봐야 한걸음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제가 만든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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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gohome
IP 203.♡.43.10
15:39 2026-09-16 15:39:48
·
길가다 넘어져도 검찰 탓할 용민은정이니까요..
폴리콘
IP 203.♡.85.174
16:14 2026-09-16 16:14:48 / 수정일: 2026-09-16 16:14:58
·
@gohome님 모든 건으로 용민은정을 까는 당신은 검찰에 빚진 것이 있나요?
gohome
IP 203.♡.43.10
16:27 2026-09-16 16:27:50
·
@폴리콘님 용민은정이 법사위 박차고 나갔다는데요?
applemacos
IP 118.♡.27.161
15:41 2026-09-16 15:41:55
·
이제고만
IP 14.♡.127.228
15:42 2026-09-16 15:42:56 / 수정일: 2026-09-16 15:43:15
·
@applemacos님
빈댓글 달면 피해자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무책임하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폴리콘
IP 203.♡.85.174
16:13 2026-09-16 16:13:27
·
@이제고만님 그 피해자를 검찰이 구해줍니까? 검찰은 자기 정적을 죽이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지, 피해자를 위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그렇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검사 편을 들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경찰을 개혁할 생각을 해야지, 검사 편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검사에게 성폭행 당하면 신고도 못하고,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한동훈 매제(역시 검사였음)를 보세요.
3월의 라이온
IP 121.♡.217.55
16:37 2026-09-16 16:37:25
·
@폴리콘님

모든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과 같다는 전제는 심각한 오류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경찰은 모두 정의롭고 신뢰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권력기관이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공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데 거기다가 정치적 감정을 쏟아 붓습니까?
고미-
IP 58.♡.122.103
16:38 2026-09-16 16:38:32
·
@폴리콘님 님이야 말로 모든 검사가 사람죽이는 악마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에요.
west90i
IP 211.♡.203.50
15:44 2026-09-16 15:44:18 / 수정일: 2026-09-16 15:44:36
·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제보하세요
이제고만
IP 211.♡.132.183
15:46 2026-09-16 15:46:11
·
@west90i님
사망, 해외거주, 소재불분명, 장애 이런 상태에서요?
누가 제보하나요?
커스텀4
IP 219.♡.240.121
15:46 2026-09-16 15:46:53
·
@이제고만님 저게 김용민이 한 말입니다.. 참
mk-201
IP 220.♡.125.11
15:46 2026-09-16 15:46:15
·
검사를 수사 영역에서 완전히 빼려고 하는 조치 같은데요.
심문이나 상담할 경우, 2인 이상으로 1명은 꼭 경찰이 동행하면 말씀하신 사항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흐음.
이제고만
IP 211.♡.132.183
15:48 2026-09-16 15:48:20
·
@mk-201님
네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죠.
경찰 입회하에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면, 납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향은 너무 무책임하고,
아몰랑 이런 상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라고 입법권 있는건 아닐텐대요.. 쩝
고미-
IP 58.♡.122.103
16:43 2026-09-16 16:43:56 / 수정일: 2026-09-16 16:44:31
·
@mk-201님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이라며 제시한게 검사의 면담권인데 그것마져 부인하는 어쳐구나없는 상황이죠.

경찰이 동행하면 괜찮다?? 이게 맞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방구석투자자
IP 211.♡.180.245
15:46 2026-09-16 15:46:45
·
점점 산으로 가네요 김추박 이 세명은 진짜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고미-
IP 58.♡.122.103
15:55 2026-09-16 15:55:52 / 수정일: 2026-09-16 16:39:52
·
여성계도 이런 우려로 일찍이 폐지 반대했죠.
그래서 최소한의 예외를 두자는건데 반개혁이라며 온갖 저주를 퍼부우며 강행했죠.

애초 이번 사법개혁은 극소수를 정치적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는 무시하고 일단 검찰 다 박살내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을 위한 조치하고 떠드니 한동훈 같은 애들이 살 판 난거죠.

조국당과 정청래 등 강경파가 책임져야 하는데 절대 안하겠죠.
베스킨라베츠
IP 58.♡.182.233
15:58 2026-09-16 15:58:41
·
점점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가고있네요
어럼립스
IP 180.♡.180.12
16:02 2026-09-16 16:02:53 / 수정일: 2026-09-16 16:05:02
·
형사와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를 심문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형사 사법의 대원칙이에요.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선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검사실 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유도 심문하거나 협박하여 사건을 왜곡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이 세워진 거에요.
근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예외로 하자?
이게 멉니까?
고미-
IP 58.♡.122.103
16:12 2026-09-16 16:12:32 / 수정일: 2026-09-16 16:33:01
·
@어럼립스님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크게 오해하고 있으신데요.
공판 중심주의란 진술조서를 당사자가 인정하면 법적 증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님 주장대로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자의 진술을 모두 판사 앞에서 해야만 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럼립스
IP 180.♡.180.12
16:24 2026-09-16 16:24:15
·
@고미-님 왜 검사가 피해자를 따로 면담해야 하는 거죠? 그건 수사관이 해도 됩니다. 검사는 수사관이 면담한 영상 녹화물과 수집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피해자도 아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라는 약한 고리를 예로 들어 현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흔들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이네요.
고미-
IP 58.♡.122.103
16:31 2026-09-16 16:31:58 / 수정일: 2026-09-16 16:41:13
·
@어럼립스님 님은 형사가 심문하는 것도 인정하면 안되는게 형사 사법의 대원칙이라면서요.

형사의 피해자 면담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이라며 강경론자들도 인정해서 면담권을 유지한거고요.

그런데 면담만으로 아예 증거 대상에서 배제하는건 자기들이 인정한 보완책도 부인하는 무책임한 태도죠.
나의X에게
IP 118.♡.24.155
16:06 2026-09-16 16:06:22 / 수정일: 2026-09-16 16:06:59
·
이미 벌어진 일이고 수습을 잘하는 방법말고 없습니다.이런 2030대 여성지지율이 크게 빠지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검찰개혁 부진한다고 난리 치는 강경파의원들과 일부 목소리 높은 4050대 아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외칠때가 아니라 이미 통과한 제도를 얼마나 부작용없이 운영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사고 크게 친 사람들은 검찰개혁 못했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어럼립스
IP 180.♡.180.12
16:08 2026-09-16 16:08:19
·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고생이 자신을 괴롭히던 교사를 무고하기로 결심하고 성폭력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면담을 통해 가해자와 정황을 특정해서 진술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재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라는 증거는 남습니다.
인정해야 합니까?
고미-
IP 58.♡.122.103
16:17 2026-09-16 16:17:07 / 수정일: 2026-09-16 16:18:06
·
@어럼립스님 그건 현행에도 법적 증거로 인정 못받습니다.
현행 법은 작성된 조서를 법정에서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확인함으로 증거로 채택하고 사실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새로운 법은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절차에서 단지 검사가 면담했다는 것만으로 사실 여부 판단없이 아예 제외되는 것 입니다.
어럼립스
IP 180.♡.180.12
16:27 2026-09-16 16:27:34
·
@고미-님 검사가 면담 안하면 됩니다.
고미-
IP 58.♡.122.103
16:35 2026-09-16 16:35:47 / 수정일: 2026-09-16 16:36:15
·
@어럼립스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직접 개정한 검찰 개혁법에
경찰독점의 부작용 방지대책으로 검사의 면담권을 인정한건데요.

부작용은 결국 나몰라라 하자는거군요.
어럼립스
IP 180.♡.180.12
16:43 2026-09-16 16:43:50
·
@고미-님 형사가 변호사 입회 하에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검사는 영상 및 기타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를 합니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서 진술 사실을 증거로 채택할 지 말 지를 발언합니다. 왜? 꼭?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해야 하나요? 그거 안하면 안되나요? 검사가 피해자를 심문할 기회는 법정에서 충분히 있습니다.
Rain_01
IP 194.♡.166.254
16:19 2026-09-16 16:19:02
·
검찰개혁 외치다가 사법시스템 자체가 파괴되게 생겼습니다 이제. 적당히라는걸 모르는거 같네요.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시스템을 파괴하라고 했습니까?
yujjing
IP 58.♡.165.134
16:40 2026-09-16 16:40:00
·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건지 민생까지 망치려는건지 모르겠어요
고미-
IP 58.♡.122.103
16:42 2026-09-16 16:42:20
·
@yujjing님 애초 민생은 1도 고려안한 정치적 한풀이죠.
Everlasting_
IP 121.♡.172.2
16:59 2026-09-16 16:59:11
·
어느방향이든 변호사 시장 확대 입니다. 애초 국민을 법에 의한 보호자가 둘에서 하나로 줄어버리는데 그 대체가 사설시장밖에 안남죠 로펌 달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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