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19세 미만의 진술내용 및 조사과정 영상 녹화를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망, 외국 거주, 장애, 소재 불명, 반대 심문권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봐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억울한 피해자가 줄기는 커녕 더 늘어 날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민생이라는 분들
그 분들이 먼저 가셔셔 뜯어 말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유감>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 올라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사망, 외국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인데,
검사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인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입니까?
안산 주점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에 절망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입니까?
저는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빈댓글 달면 피해자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무책임하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모든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과 같다는 전제는 심각한 오류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경찰은 모두 정의롭고 신뢰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권력기관이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공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데 거기다가 정치적 감정을 쏟아 붓습니까?
사망, 해외거주, 소재불분명, 장애 이런 상태에서요?
누가 제보하나요?
심문이나 상담할 경우, 2인 이상으로 1명은 꼭 경찰이 동행하면 말씀하신 사항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흐음.
네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죠.
경찰 입회하에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면, 납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향은 너무 무책임하고,
아몰랑 이런 상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라고 입법권 있는건 아닐텐대요.. 쩝
경찰이 동행하면 괜찮다?? 이게 맞나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외를 두자는건데 반개혁이라며 온갖 저주를 퍼부우며 강행했죠.
애초 이번 사법개혁은 극소수를 정치적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는 무시하고 일단 검찰 다 박살내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을 위한 조치하고 떠드니 한동훈 같은 애들이 살 판 난거죠.
조국당과 정청래 등 강경파가 책임져야 하는데 절대 안하겠죠.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선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검사실 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유도 심문하거나 협박하여 사건을 왜곡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이 세워진 거에요.
근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예외로 하자?
이게 멉니까?
공판 중심주의란 진술조서를 당사자가 인정하면 법적 증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님 주장대로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자의 진술을 모두 판사 앞에서 해야만 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도 아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라는 약한 고리를 예로 들어 현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흔들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이네요.
형사의 피해자 면담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이라며 강경론자들도 인정해서 면담권을 유지한거고요.
그런데 면담만으로 아예 증거 대상에서 배제하는건 자기들이 인정한 보완책도 부인하는 무책임한 태도죠.
지금 검찰개혁을 외칠때가 아니라 이미 통과한 제도를 얼마나 부작용없이 운영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사고 크게 친 사람들은 검찰개혁 못했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고생이 자신을 괴롭히던 교사를 무고하기로 결심하고 성폭력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면담을 통해 가해자와 정황을 특정해서 진술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재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라는 증거는 남습니다.
인정해야 합니까?
현행 법은 작성된 조서를 법정에서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확인함으로 증거로 채택하고 사실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새로운 법은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절차에서 단지 검사가 면담했다는 것만으로 사실 여부 판단없이 아예 제외되는 것 입니다.
경찰독점의 부작용 방지대책으로 검사의 면담권을 인정한건데요.
부작용은 결국 나몰라라 하자는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