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음주운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좀 더 엄격할 필요도 있겠지요.
음주운전에 대한 고위공직자 선출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7대 인사배제 기준’에서 음주운전 원천배제 기준은
①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② 최근 10년 이내 1회라도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였습니다.
여기에 횟수 기준에 못 미쳐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이 크면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은 2017년 11월 22일 발표됐습니다.
병역면탈 등 5대비리外 性비위·음주운전도 고위공직 원천배제(종합) |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던,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1991년 해군 중령 시절 음주운전 적발. 당시 기록상 혈중알코올농도 0.11%. 본인도 음주운전 사실 인정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 조대엽 -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이지만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잣대가 그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선출로 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부정적입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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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초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청와대에서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치인을 고르는건, 연예인 팬클럽되는건 아니여서, 그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 고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딱 그정도가 현재 인사기조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