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일이고 그 당시 잣대로 생각해야한다는 글이 보이네요.
인사청문회가 김대중 대통령때 생기고,
김대중 대통령이 음주운전 공직자 명단 다 까버린건 아세요?
당시 음주운전으로 강제 은퇴한 연예인이 한트럭입니다.
그 당시 잣대로하면 지금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진영에서도 음주운전 전과 나오면 쉴드쳐줄건지도
궁금하네요..
예전 일이고 그 당시 잣대로 생각해야한다는 글이 보이네요.
인사청문회가 김대중 대통령때 생기고,
김대중 대통령이 음주운전 공직자 명단 다 까버린건 아세요?
당시 음주운전으로 강제 은퇴한 연예인이 한트럭입니다.
그 당시 잣대로하면 지금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진영에서도 음주운전 전과 나오면 쉴드쳐줄건지도
궁금하네요..
장관을 까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화살이 가는 우스운 꼴이니 다 흐린눈 하는거죠
2018년 12월 이후 1회 적발
선거일 기준 10년간 2회 적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음주운전 적발된 연예인들은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군요.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걸린 연예인들도요.
누가보면 예전엔 음주운전차에 치여도 찰과상으로 끝나는 줄 알겠네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음주운전차에 치이면 똑같이 어디 하나 박살나거나 죽거나 하는 예비 살인 행위인데 정치 엮였다고 시대상이니 뭐니하면서 쉴드치는거 솔직히 엄청 역겹습니다
2000년대가 오히려 음주운전에 엄격했죠.
그 당시는 연예인이 음주운전하면 신문 1면감이었죠
진짜 쉴드를 칠걸 쳐야하는데ㅎㅎ
그 뒤로 23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흥행한 영화가 많았습니다,.
배우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군요.
어느 연예인도 2000년 초반에 2번이나 적발되고도 그뒤로 출연한 예능은 대박이 났습니다.
지장없던 배우도 있고 강제은퇴당한
배우도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거죠?
2008년에 걸린거라 (거기다 법복 벗고 변호사 시작하자마자 바로 걸린거라... 판사 때 신나게 음주운전 했다는거죠...)
쉴드 칠 여지 자체가 없죠.
욕 먹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 봅니다.
김승원 본인이야...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운 나쁘게 판사 전관 대우 안 해주는 또X이 경찰한테 걸렸을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음주운전으로 치면 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현재 민주당 정치인들 한 트럭입니다.
윤호중 김현정 김용만 허영 소병훈..
물론 의원 아닌 분들은 더 많구요.
현재 행안부 장관 윤호중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당장 내려와야 하나요.
공직자라면 더더욱 그런 이력이 있어선 안되죠 저런 인간들 경선부터 컷 했어야했는데 안한게 지금의 사태를 만든거죠
네. 그렇게 주장하세요. 대통령 윤호중 장관 다 자리 내려놓고 그만 두라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국힘도 음주운전 흐린눈 해주세요.
그럼 됩니다…….
대통령부터 하야하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받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 판단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게 맞는 방향이구요.
근데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특정 사람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 잣대가 활용되는 건 반대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하면 공무원 인생 종쳐요.
고위공무원단은 기준이 더 엄격해야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낙마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나 제대로 하고
그 다음을 이야기 해야겠죠?
그게 순서 아닌가요?
일반공무원이 임용된 뒤 음주운전하면 인생 종치죠. 근데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임용 자체가 거부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구분을 해야죠.
과거 이력으로 현재의 공무원 수행자격을 문제삼을 거면 이재명 대통령, 윤호중 장관도 같이 문제삼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깊이 사과"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은 못보셨을까요.
고위공무원은 더 엄격해야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국가공무원법 상으로 음주운전 전력으로 감점을 하거나 임용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및 승진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개판인 정치판이라 음주를하건 성추행을 하건
내편은 용서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런거죠.
대기업 팀장이 수 십명 앞에서 당당히 음주 운전하더군요.
당시에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비 살인마 소리를 듣지는 않았나봐요.
그리고 쉴드치시는 분들은 국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사람이 그래도 쉴드치시겠죠?
현 이재명 정부 각료 중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물론 임명직이죠.
김영훈 고용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전부 내려와야겠죠?
저는 그런 사유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잘못은 맞지만 반성하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문은... 지금 쉴드 치시는분들이... 과연 다른 정권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전 다른 정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 했었는가? 입니다.
쉴드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청문회 참석 국회의원이나 언론인들 등등 ... 임명이야 어차피 인터넷에 떠들어도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니깐 상관없겠지만... 어느 정권에서든 앞으로도 이전에도... 동일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쪽 거대 정당 지지자들과 국회의원 모두들 말이죠.....
위에도 언급했지만 9급 7급 5급 공무원 채용할 때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감점 불이익을 주거나 채용 거부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 이후 재직 중 음주운전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어 징계를 받고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근데 그렇다 해도 해당 공무원을 파면할 사유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말고 다른 정부에서도 혹은 언급하신 국힘 조혁당 개혁신당 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전과는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것만으로 공직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도 공직 나름인데... 그 공직의 지위와 위치가.... 위에 예시를 든 상황 아닐까요? 자동차 회사, 알콜음료 회사 임원승진 대상자가 그러면 .... 그게 옳은 것 일까요? 뭐 의류회사 임원 승진이라면 그게 뭔 상관? 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냥 음주는 하면 안되는 것이 대전제 인데... 그것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얼마나 음주에 관대한 정치권인가... 에 대한 의문도 들긴 하네요.
지금 우리가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사실로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급의 차이가 있을 뿐 공무원 채용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만약 음주운전 전과로 김승원이 낙마한다면 일반 임명직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가혹한 잣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하면 안된다는 당위나 대전제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누군가가 공직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의로 감정적인 판단을 하면 안되고 체계적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해두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처럼 한 번이라도 음주전과 이력이 있는 자는 아예 임명직 혹은 선출식 공무원이 될 수 없다거나 하는 기준이요.
말씀하신 그 임의라는 감정적인 부분이 음주 부분이 아닐까합니다. 임주는 안된다는 대제전인데... 20년전에... 그럴수도 있지... 그게 실력과 연동되지는 않잖아? 같은 감정적인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아... 물론 이전에도 음주, 위장전입, 청탁 등등 여러 이슈들에도 임명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테죠. .....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꾸준이 이슈화 되겠고요. 해명은 나름 했고, 후보자들은 나름 불만일수는 있겠죠.(억울하면 이상하고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억울하다고 하진 않아야겠죠.) 불만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잘 임명되었는데... 라는 불만이겠죠.
말씀하신 원스트라이크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현재 이와 같은 이슈때문이겠죠. 그래서 까이는 것 아닐까합니다. 왜 다음부터임? 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왜 안됨? ... 이런 의견은 과연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만 임명해놓고 앞으는 왜 안된다는 것임? ... 이런 것들요. 한마디로 이런 굴레를 끊어놓지 않고, 이번에도 무사히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쭉~ 통과안될 이유가 없겠죠......
국민적인 기본 범위가 있겠죠. 음주는 이제 어떠한 고위공직도 올라가지 말아야 할 사회적 암묵적 동의가 있는데 계속 그게 안되고 있으니깐요.... 물론 음주 외에 위장전입, 청탁 등등 각종 불법, 탈법 행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과거 음주전과를 반영해서 임용이나 채용에 제한을 두진 않죠. 다만 임용 이후 재직 중 걸리면 말씀하신 대로 중징계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퇴출이나 파면대상까진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이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 만약 공무원에 대해 원스라이크 아웃이면 의사는 변호사는 왜 안 하나 이런 불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공직자든 의사 변호사나 말씀하신 자동차회사 알콜음료회사에도 같이 적용되는 어떤 기준선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현 정부 각료 중 이미 음주전과가 있는 있는 장관이 3명이나 되는데 이제부터는 한 층 더 강화된 기준으로 김승원은 안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대리운전 업체 넘쳐나던 2008년을 가지고 시대상 운운하면 되나요.
음주운전이 잘못이긴 한데
18년 전에 걸려서 죄값을 치룬 일인데
이렇게 과장까지 해가며 비난할 일인가 싶네요.
쓸데없이 본문의 내용들이 좀 걸립니다.
1.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음주운전자 명단 공개 지시를 했다는 기사는 많은데 실제 공개된건 안 보입니다. 나무위키에 공개한건 아닐건데요.
2. 한트럭이 몇 명 정도를 뜻하시는지. 셀 수 없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걸리는 사람들 마다 당장은 크게 인기가 떨어지고 지숙하는 기간을 가졌지만 그대로 나락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자숙하고 다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오히려 욕먹었던건 많이 기억납니다.
중간에 다른 분의 댓글 중 연예인은 음주운전의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댓글에 음주 운전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냐는건...-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