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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특사경은 2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공무원 신분이어서 해당 기관의 장이 기본적 인사권을 갖지만, 이들에게 부여된 사법경찰권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해왔다.
그런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수사지휘권 역시 사라지는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청장은 물론 중앙부처의 장, 지자체장 모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이 됐다.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박탈’ 법 개정이 형사사법체계에 만들어 낸 또다른 구멍이다.
민주당은 특사경 소속 관서장이 지방공소청장과 ‘협의’해 특사경을 지명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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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식품·노동·환경·조세 등 전문분야 수사를 위해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명된다. 누가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느냐(지명권)의 문제가 불분명해지고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기관장의 행정 지시와 수사지휘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상 행정공무원의 인사권을 쥔 행정기관장들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10월부터 기관장은 조직, 인사, 예산으로 특사경을 뒷받침하게 된다.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휘권이 검찰에서 없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의 견제장치를 만들어서 보완해야겠네요.
중수청이 일단 대신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수청의 통제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죠.
영장청구권이 수사의 핵심인데 이것도 수사기관에게 돌려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