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 미달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김승원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명이구요.
다른것 다 부정청탁 의혹이니 다른 의혹 다 제쳐두고 음주운전 하나만 봐도 자격미달인 후보자 아닙니까? 당신께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걸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면 그 사실이 밝혀졌을때 빠르게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고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네 저 이재명 대통령 뽑았습니다 두번이나. 음주운전 전과 있는거 알면서도 뽑았습니다. 너도 알고서도 대통령 뽑아놓고 왜 장관한테 뭐라고 하는거냐고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저도 공범인거니까요.
클리앙 분들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자인건 괜찮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면서요? 다른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살인자인건 괜찮느냔 말입니다.
저는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보다도 더한 인사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던 후보지명을 철회해주십시오. 제발 입니다
특히 지인중에 음주운전으로 피해봤던분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낭만의 시대에는 지금 잣대로 평가를 하면 말도 안되는 일이 상식이었죠.
맥주 한잔 먹고 대리운전비가 아깝고 할 때 아깝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음주운전만으로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진심이라면 대단하십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리비 아깝다고 술마시고 운전하는 나라에서 이럴거면 음주 단속은 왜있고 처벌은 왜합니까?
음주운전이 살다보면 생길수 있는 거에요?...
속도나 신호위반 이면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은 본인 의지로 하는건데요
대통령 본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임명할때 음주운전에 대해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뭉개면 대통령이 전국민에게 음주운전이 대수냐고 이야기 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다른보직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전과자 ㅋㅋㅋㅋ
음주운전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김승원의원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검찰 개혁 주의자라서 검찰이 낙마 시키려고 엄청 작업 중인 것 같은데요. ㅋ
그리고 제가 검찰개혁의 검 자라도 꺼냈나요? 검찰개혁과는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의 가장 기본인 전과 부분을 짚는겁니다
판사로 사법 현장을 경험했고, 국회 법사위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실제 조직과 운영에 반영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개혁 입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후속 작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과 의혹은 엄정하게 검증하되, 개혁을 실행할 전문성과 추진력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정부에서는 반성의 의미로라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밀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하다 생긴 집시법 전과 가지고 뭐라하는게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전과입니다
음주운전 시점: 2008년 7월 4일경 - 판사퇴임후 5개월시점
처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원
후보자 입장: 사실 인정 및 사과
혈중알코올농도: 공개 확인 안 됨
운전거리·적발경위: 공개 확인 안 됨
핵심 자료인 약식명령문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추정
2008년 10월 안산에서 실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였고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08년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가 벌금 수준 등을 보고 **“면허정지 수준인 0.07% 미만의 초범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만원형의 알콜량 추정치 - 0.056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6%**라면, 아주 높은 만취 수준은 아니지만 운전하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는 사람에 따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의력·판단력·반응속도·거리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봅니다. 특히 야간이나 돌발상황에서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2008년 당시 한국의 음주운전 기준은 0.05% 이상이었기 때문에 0.056%는 기준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도 0.056%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면허취소 수치에는 미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런기사 있을때는 그렇게 음주운전 성토하는 분위기더니 꼭 이럴때는 음주운전 전과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한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히 엄격해진 결정적 전환점은 2018년 ‘윤창호 사건’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은 당연히 불법이었고 비판받는 행위였습니다. 다만 2000년대까지는 지금보다 사회적 경각심과 제재 수준이 확실히 낮았습니다.
2018년 9월 부산에서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2000년대: 이미 불법이고 비판받았지만 지금보다 처벌과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낮았던 시기
2010년대 중반: 음주운전을 훨씬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대
2018~2019년: 결정적 전환점. ‘술을 조금 마셔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현재의 기준이 제도와 사회규범으로 굳어진 시기
2020년대: 음주운전 전력이 공직자·연예인·기업인 등의 도덕성 판단에서도 매우 중하게 취급되는 분위기가 정착
일부 AI에게 물어 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중 본인지지자 골라내면 1/4이고 25%입니다.
누구를 데려와도 법무부장관은 안된다고 할거에요.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면 말이죠.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케비넷’이었군요.
그게 진짜 검찰의 힘이라 보는 것 같네요.
예전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음주운전이 살인과 같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살인자가 될 겁니다. 음주운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진짜 다들 그랬어요.
그땐 다들 그랬으니까 괜찮은거에요? 음주운전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 할말없지만 당시에도 불법이라 벌금형까지 받은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입니다. 죄의 경중을 호도하지 마세요
마음에 들어서 뽑은게 아니라 대안이 없어서 뽑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