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님 통신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니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라디오 틀었더니 들려서 불법인가요 이부분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고보니 HAM은 지정된 암호화를 벗어나면 그것도 불법이었죠 항공교신은 관련 법이 없나요?
Drone
IP 118.♡.174.59
09-15
2026-09-15 1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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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출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한다면 증거가 남으니까 안되겠지만 우연히 시그널이 잡혔다고 하면 청취의도를 어떻게 증명하려나요. 실효성이 있는 법인지 의문
두나
IP 122.♡.139.119
09-15
2026-09-15 1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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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정했으니 따라야 되는게, 법이죠 뭐...
사실 이렇게 보면, "무단횡단도 왜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 되 버려서...
Drone
IP 118.♡.174.59
09-15
2026-09-15 1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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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님 무단횡단은 분명한 의도를 가져야 실행할수 있으니까요.
축꾸공
IP 211.♡.153.101
09-15
2026-09-15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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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님 무단 횡단이 불법인 그 도로는 나도 너도 누구나 운전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도로죠. 특정 주파수를 할당해서 자격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열어 놓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PLA671
IP 118.♡.72.19
09-15
2026-09-15 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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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도 선진국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좋아하면서도 틈만 나면 경찰국가 본성이 드러나죠.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 얘기 해주면 공산주의국가 취급받을 겁니다. 어쨌든 공안당국의 입장은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간단히 말해서 타인간 교신을 당사자 동의 없이 들으니 도청이라고 보는 건데요, 애초에 교신 당사자에만 청취가 국한되어 있는지에서 의문이 듭니다. 여객기들 같은 공역에선 같은 주파수로 세팅되어 있으니, 조종석에선 남의 교신도 다 듣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운항사(서로 경쟁관계로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죠)와 관제사들이, 서로 내 교신 니가 들어도 좋고 내가 니 거 들을 수도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고 동의서를 교환했을 리도 없죠. 애초에 항공교신은 그때의 운항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명절 인사/덕담 정도는 있을 수도...). 여기서 사생활이나 영업기밀이 오갈 일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는,' 게다가 당사자 말고 타인들도 들을 수 있다는 전제의 통신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볼 문제네요. PS 청취 말고 송신은 차원이 아득하게 달라지는 문제이긴 합니다. 기사에선 무전기라고 하는데, 정말 송신기능도 있는 무전기인지 수신전용 스캐너인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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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HAM은 지정된 암호화를 벗어나면 그것도 불법이었죠 항공교신은 관련 법이 없나요?
사실 이렇게 보면, "무단횡단도 왜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 되 버려서...
무단 횡단이 불법인 그 도로는 나도 너도 누구나 운전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도로죠.
특정 주파수를 할당해서 자격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열어 놓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애초에 교신 당사자에만 청취가 국한되어 있는지에서 의문이 듭니다. 여객기들 같은 공역에선 같은 주파수로 세팅되어 있으니, 조종석에선 남의 교신도 다 듣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운항사(서로 경쟁관계로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죠)와 관제사들이, 서로 내 교신 니가 들어도 좋고 내가 니 거 들을 수도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고 동의서를 교환했을 리도 없죠.
애초에 항공교신은 그때의 운항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명절 인사/덕담 정도는 있을 수도...). 여기서 사생활이나 영업기밀이 오갈 일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는,' 게다가 당사자 말고 타인들도 들을 수 있다는 전제의 통신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볼 문제네요.
PS 청취 말고 송신은 차원이 아득하게 달라지는 문제이긴 합니다. 기사에선 무전기라고 하는데, 정말 송신기능도 있는 무전기인지 수신전용 스캐너인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