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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의사의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료 45

2
2026-09-15 14:19:02 210.♡.203.243
자낙2


의사 진찰료가 약국 조제료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 chat gpt에 물어봤습니다,....


2026년 수가 기준으로, 단순 고혈압 환자가 의원에서 재진 후 30일 혈압약 처방을 받는 상황을 놓고 보면 꽤 흥미로운 차이가 납니다.

  • 의원 재진 진찰료: 13,370원
  • 약국 26~30일 처방 조제수가: 14,440원

즉 약값 자체를 제외한 행위료만 비교해도

의사: 환자 진찰 → 혈압 평가 → 부작용/검사 확인 → 처방 결정 = 13,370원
약사: 그 처방전에 따라 30일 조제·복약지도 = 14,440원

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의원 재진 진찰료는 진료시간이 길어진다고 증가하지 않지만, 약국 조제수가는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올라가서 31~40일은 15,630원, 51~60일은 19,050원, 91일 이상이면 20,990원입니다.

물론 약국의 14,440원은 단순히 '약 봉투에 넣는 비용' 하나가 아니라 약국관리료 + 조제기본료 + 복약지도료 + 조제료 + 의약품관리료를 합친 수가입니다. 이런 항목 구조 자체는 건강보험 약제비 산정체계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도 30일짜리 안정된 고혈압 재진을 딱 하나 놓고 비교하면, 현재 수가 구조상 약국의 조제 행위료가 의원 재진 진찰료보다 약 1,070원 높습니다.

 “처방을 결정하는 행위보다 그 처방을 30일분 조제하는 행위의 수가가 더 높다.

자낙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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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5]
Doctorwho666
IP 211.♡.42.150
14:22 2026-09-15 14:22:08 / 수정일: 2026-09-15 14:22:19
·
약제조가 진료보다 더 가치있고 중요한겁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의 가치는 그 가격으로 판단되는겁니다.사실 진료야 입으로 30초 떠드는거고, 약제조는 팔을 움직이고 왔다갔다 해야하니 더 힘든게 맞죠.
자낙2
IP 210.♡.203.243
14:23 2026-09-15 14:23:08
·
@Doctorwho666님 맞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진료보다 조제가 더 가치있는 일이죠
하늘풀
IP 59.♡.33.129
16:04 2026-09-15 16:04:30
·
@Doctorwho666님 곧 로봇이 나와서 팔을 움직이고 왔다갔다 하는 가치는 0이 될건데요..
매드치킨
IP 14.♡.122.248
14:23 2026-09-15 14:23:57 / 수정일: 2026-09-15 14:24:25
·
클리앙에서 본 댓글인데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봉합 수가가
빵꾸난 옷 수선비보다 싸다고 하더라고요 ㅋㅋㅋㅋ
찾아보니가 진짜더라고요.
tirpleA
IP 118.♡.14.156
14:41 2026-09-15 14:41:24 / 수정일: 2026-09-15 14:41:33
·
@매드치킨님 재밌는건 열상 같은 상처 봉합 많이 하면 심평원서 '삭감'당합니다
Marcolini
IP 121.♡.131.132
14:25 2026-09-15 14:25:22
·
치료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더 비싼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납득이 안가네요
SJSJY
IP 222.♡.170.108
14:26 2026-09-15 14:26:03
·
의료는 싸지 않습니다
매우 비싸죠
한국이 건보 덕분에 싸게 이용 가능한 것뿐이구요..
자낙2
IP 118.♡.94.47
14:27 2026-09-15 14:27:01 / 수정일: 2026-09-15 14:27:22
·
@SJSJY님 저게 건강보험이 정한 총수가입니다. 타국에선 비싼게 맞습니다
별치마마
IP 106.♡.211.135
14:26 2026-09-15 14:26:25
·
허어 참
jin255ff
IP 61.♡.103.98
14:26 2026-09-15 14:26:39
·
어떤 의사는 약을 19가지 60일 쓰고 그래요. 그래도 받는 돈은 똑같음..
TigerWoods
IP 218.♡.217.25
14:29 2026-09-15 14:29:06 / 수정일: 2026-09-15 14:30:14
·
대신 의사들은 제약사로 부터

여러 가지 리베이트를 받지요.

제약사가 약국에 대해서는
리베이트가 거의 없죠
자낙2
IP 210.♡.203.243
14:34 2026-09-15 14:34:36
·
@TigerWoods님 의사 리베이트는 불법이지만, 약국 리베이트는 합법입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14:40 2026-09-15 14:40:29
·
@자낙2님 어떤 ㅄ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약사법 제47조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낙2
IP 210.♡.203.243
14:44 2026-09-15 14:44:36
·
@숫자놀음님 그 ㅄ이 저를 지칭하시는것이신지요? 의사는 처방한 약값에서 원칙적으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데, 약국은 조제료뿐 아니라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합법적인 금융비용 할인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 표현이 다소 잘못되었다는것은 인정합니다.

약국이 도매상에 3개월 이내 결제 0.6%, 2개월 이내 1.2%, 1개월 이내 1.8% 이하입니다. 즉 약국이 도매상에 돈을 빨리 지급하면 도매상이 금융비용을 절약하므로 그 일부를 할인해주는 것이 현재 합법적입니다.

예를 들어 약국이 한 달에 전문의약품을 5,000만원 매입하고 1개월 이내 결제한다면,

5,000만원 × 1.8% = 90만원

까지의 비용할인은 법에서 예정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입니다. 꽤 크죠? 연간이면 1,080만원
숫자놀음
IP 121.♡.88.148
14:54 2026-09-15 14:54:11
·
@자낙2님 아뇨.그런 헛소리를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Jeff95
IP 49.♡.232.75
15:33 2026-09-15 15:33:55 / 수정일: 2026-09-15 15:35:25
·
@자낙2님 결제일 당기는거 장려한다고 주는 금융할인을 리베이트라고 호도하다니 좀 어이가 없네요. 그 금융할인은 병의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깐, 의사들도 리베이트 합법이라고 얘기하실랍니까?

CSO놈들이 듣보잡 회사 똥약 영업수수료로 약가의 50% 회사에서 받아다 '일부' 의사들한테 30% 쥐어주는건 흐린눈으로 모르쇠 하시나 봅니다.
자낙2
IP 210.♡.203.243
15:52 2026-09-15 15:52:24
·
@Jeff95님 아.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의원에서 쓰는 물건중 일부는 저도 금융할인이 가능했군요. 님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너무 "약"에 대해서만 애기했나봅니다.
야하하하
IP 61.♡.249.83
14:35 2026-09-15 14:35:27
·
의료가 왜 이모양 이꼴이 된지를 보려면 그냥 수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tirpleA
IP 118.♡.14.156
14:50 2026-09-15 14:50:54
·
@야하하하님 비대면 진료는 되지만 약 배송은 안 된다는 국가에서 무얼 바랍니까 ㅎㅎ
축꾸공
IP 211.♡.153.101
14:39 2026-09-15 14:39:48
·
조제 수가가 처방일수에 따라서 왜 달라지죠?
고민●
IP 118.♡.25.219
14:46 2026-09-15 14:46:17
·
처방이야 일자 숫자만 바뀌지만
조제는 일자가 늘어나면 업무가 늘어나니까요.
ameba
IP 61.♡.210.178
14:45 2026-09-15 14:45:32
·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지만 약 택배배송운은 안되는 기묘한 나라죠 ㅋㅋ
tirpleA
IP 118.♡.14.156
14:47 2026-09-15 14:47:23 / 수정일: 2026-09-15 14:47:56
·
@ameba님 사실 자체 의약분업이 안 이루어지고 애초에 학문의 가치와 정체도 오묘한 분야가 공적,법적인 영역 내에 존재하는게 더 대단하다고 봐야죠 ㅎㅎ
없는ㄷㅔ요
IP 112.♡.124.3
14:46 2026-09-15 14:46:36
·
의약품의 관리/분출에 대한 소요비용은 환자에게 받는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복약지도료는 지금 약사의 역활로 봤을때는 애매 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투약계획을 세우고 안내 할건데...
복약지도를 받을지 말지는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봉투 텍스트 읽어 주는 수준인데... 혹시 읽어 주는 값일까요?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14:52 2026-09-15 14:52:15
·
3일치 처방이 가장 일반적인데 한달치 처방으로 비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또 병원은 초진료가 따로 붙는데 재진료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도 의도가 있어 보이구요 또 병원은 처방이 없어도 진찰료가 붙고 약국은 이경우 조제료는 아예 없죠 하나더 추가하면 병원은 진찰료이외에 검사비와 처치료가 따로 붙잖아요

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원과 약국 다 다녀서 어느 쪽에 돈을 더 많이 내는지는 다 알아요
tirpleA
IP 118.♡.14.156
14:56 2026-09-15 14:56:21 / 수정일: 2026-09-15 14:58:20
·
@내란우두머리님 진료비가 진찰료인데요?
검사비와 처치료는 그 검사를 하고 그 처치를 하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실 비용이죠
카센터 같은데는 행위별로 공임비 따로 받고 변호사 야 분단위로 수십만원 이상 받고 그러는데 진료야 말로 만 얼마 받고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행위인데 오히려 싼거 아닌가요? 약사가 조제행위에 책임이나 집니까?
의사만 까려다보니 숲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ㅎㅎ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14:58 2026-09-15 14:58:45 / 수정일: 2026-09-15 14:59:32
·
@tirpleA님 비싸다고 한 적 없습니다 비교기준이 잘 못됐다는 얘기지 또 약사도 약화사고에 법적 책임집니다
tirpleA
IP 118.♡.14.156
15:02 2026-09-15 15:02:02
·
@내란우두머리님 의사만 하겠어요 사실상 통행세 수준인걸요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15:02 2026-09-15 15:02:47
·
@tirpleA님 책임 안지다면서요?
tirpleA
IP 118.♡.14.156
15:06 2026-09-15 15:06:20 / 수정일: 2026-09-15 15:07:26
·
@내란우두머리님 네 비교를 잘못하고 계세요 애꿎은 의사에게 화풀이 하고 욕 먹이지 마시고 중증,응급질환 포함해서 약사에게 약료 많이 받으십시요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15:09 2026-09-15 15:09:54
·
@tirpleA님 뭔 소리이신지? 본문의 조제료와 진찰료 비교가 일반적인 케이스 비교가 아니라는 문제제기에 어떻게 님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15:13 2026-09-15 15:13:40
·
@tirpleA님 아 그리고 전 과거 의정갈등 초기부터 의사편이었고 의사들 특히 필수과 쪽은 대폭 처우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사람입니다
tirpleA
IP 118.♡.14.156
15:23 2026-09-15 15:23:33 / 수정일: 2026-09-15 15:23:50
·
@내란우두머리님 음 필수의료하는 입장에서 댓글쓴 분의 워딩은 결국 의사 비난하고 내려치고하는 욕인걸요 어차피 기대도 없고 그러려니 합니다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15:28 2026-09-15 15:28:06
·
@tirpleA님 필수의료 하실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한 분이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를 의사내려치로 해석하신다구요?
내란우두머리
IP 125.♡.110.106
14:53 2026-09-15 14:53:29
·
그리고 약값 리베이트 혹은 백마진도 병원쪽에서 훨씬 많이 가져갑니다
하겐다즈신제품
IP 175.♡.17.129
14:59 2026-09-15 14:59:09
·
미국에 일하러가서 거기서 다치면 엑스레이 몇장 찍고 얼굴 보고 1000불 이상 나옵니다. 우리 사장님 가슴에 천불이 나시겠죠 .. 만약에 뼈뿌러져서 뼈 에 나사 박으면 오만불 그냥 나옵니다. 사장님 마음에 오만 생각이 다드실겁니다. 다치지 마세요 내몸만큼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뼈뿌셔지고나서 나중에 나이들어 아픈거는 보상이 안됩니다.
자낙2
IP 210.♡.203.243
15:00 2026-09-15 15:00:49
·
@하겐다즈신제품님 미국이야기입니다만....한국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배사장
IP 210.♡.41.89
15:00 2026-09-15 15:00:32
·
전 의사도, 약사도 아니지만 각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의인양 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낙2
IP 210.♡.203.243
15:02 2026-09-15 15:02:00
·
@배사장님 밥그릇 싸움이죠. 그냥 이대로 쉬쉬하고 묻어가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지는지..의사를 욕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23.♡.72.55
15:04 2026-09-15 15:04:16
·
의사들 억울하면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볼 일 아닐까요.
자낙2
IP 210.♡.203.243
15:05 2026-09-15 15:05:31
·
@그시절그때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수의료는 다들 기피한답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15:13 2026-09-15 15:13:18
·
@그시절그때님 이번 국회에 의사출신이 8명이나 있죠.
김윤(민주당) 차지호(민주당), 안철수(국짐), 서명옥(국짐), 한지아(국짐), 인요한(국짐 -> 이후 사퇴), 김선민(조혁당), 이주영(개신당)..
tirpleA
IP 118.♡.14.156
15:16 2026-09-15 15:16:32
·
@숫자놀음님 그 중에서 의사 목소리 내는 사람은 이주영 의원이 유일하고(그나마 복지위서 쫓겨났죠), 안철수 같은 맹탕 외엔 오히려 의사 죽이겠다 수준 법안 내고 목소리 내는 부류들이죠
두리
IP 106.♡.79.122
15:41 2026-09-15 15:41:40 / 수정일: 2026-09-15 15:42:06
·
필수의료 전공자는 소청과 김주영 한명이군요
하늘풀
IP 59.♡.33.129
16:06 2026-09-15 16:06:34 / 수정일: 2026-09-15 16:06:42
·
비용은 상관없으니 약 배송이나 얼른 도입됐음 좋겠네요
어차피 지금도 대단한 본인확인 안하고 처방전만 있으면 (또는 "XX 주세요") 약을 내주는데
약 배송이 안될 이유가 뭐가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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