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찰료가 약국 조제료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 chat gpt에 물어봤습니다,....
2026년 수가 기준으로, 단순 고혈압 환자가 의원에서 재진 후 30일 혈압약 처방을 받는 상황을 놓고 보면 꽤 흥미로운 차이가 납니다.
- 의원 재진 진찰료: 13,370원
- 약국 26~30일 처방 조제수가: 14,440원
즉 약값 자체를 제외한 행위료만 비교해도
의사: 환자 진찰 → 혈압 평가 → 부작용/검사 확인 → 처방 결정 = 13,370원
약사: 그 처방전에 따라 30일 조제·복약지도 = 14,440원
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의원 재진 진찰료는 진료시간이 길어진다고 증가하지 않지만, 약국 조제수가는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올라가서 31~40일은 15,630원, 51~60일은 19,050원, 91일 이상이면 20,990원입니다.
물론 약국의 14,440원은 단순히 '약 봉투에 넣는 비용' 하나가 아니라 약국관리료 + 조제기본료 + 복약지도료 + 조제료 + 의약품관리료를 합친 수가입니다. 이런 항목 구조 자체는 건강보험 약제비 산정체계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도 30일짜리 안정된 고혈압 재진을 딱 하나 놓고 비교하면, 현재 수가 구조상 약국의 조제 행위료가 의원 재진 진찰료보다 약 1,070원 높습니다.
“처방을 결정하는 행위보다 그 처방을 30일분 조제하는 행위의 수가가 더 높다.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봉합 수가가
빵꾸난 옷 수선비보다 싸다고 하더라고요 ㅋㅋㅋㅋ
찾아보니가 진짜더라고요.
매우 비싸죠
한국이 건보 덕분에 싸게 이용 가능한 것뿐이구요..
여러 가지 리베이트를 받지요.
제약사가 약국에 대해서는
리베이트가 거의 없죠
약사법 제47조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국이 도매상에 3개월 이내 결제 0.6%, 2개월 이내 1.2%, 1개월 이내 1.8% 이하입니다. 즉 약국이 도매상에 돈을 빨리 지급하면 도매상이 금융비용을 절약하므로 그 일부를 할인해주는 것이 현재 합법적입니다.
예를 들어 약국이 한 달에 전문의약품을 5,000만원 매입하고 1개월 이내 결제한다면,
5,000만원 × 1.8% = 90만원
까지의 비용할인은 법에서 예정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입니다. 꽤 크죠? 연간이면 1,080만원
CSO놈들이 듣보잡 회사 똥약 영업수수료로 약가의 50% 회사에서 받아다 '일부' 의사들한테 30% 쥐어주는건 흐린눈으로 모르쇠 하시나 봅니다.
조제는 일자가 늘어나면 업무가 늘어나니까요.
복약지도료는 지금 약사의 역활로 봤을때는 애매 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투약계획을 세우고 안내 할건데...
복약지도를 받을지 말지는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봉투 텍스트 읽어 주는 수준인데... 혹시 읽어 주는 값일까요?
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원과 약국 다 다녀서 어느 쪽에 돈을 더 많이 내는지는 다 알아요
검사비와 처치료는 그 검사를 하고 그 처치를 하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실 비용이죠
카센터 같은데는 행위별로 공임비 따로 받고 변호사 야 분단위로 수십만원 이상 받고 그러는데 진료야 말로 만 얼마 받고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행위인데 오히려 싼거 아닌가요? 약사가 조제행위에 책임이나 집니까?
의사만 까려다보니 숲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ㅎㅎ
다만 그것이 정의인양 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김윤(민주당) 차지호(민주당), 안철수(국짐), 서명옥(국짐), 한지아(국짐), 인요한(국짐 -> 이후 사퇴), 김선민(조혁당), 이주영(개신당)..
어차피 지금도 대단한 본인확인 안하고 처방전만 있으면 (또는 "XX 주세요") 약을 내주는데
약 배송이 안될 이유가 뭐가있는지 모르겠어요